비상전원설비(EMERGENCY POWER SYSTEM) 전용실 상부에 건축 변경으로 설비배관(100MM 22O/380V)이 관통하는 경우 제반규정에 따른 타전류 및 배관과의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의 특별 규정(EPS실의 경우 예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분의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첫댓글 차수판 설치 검토 바랍니다
밸브나 이음매부분이 실내에 통과하지않도록하시고 차수판을 설치하여 절대로 물에의한 피해가 없도록하세요.
첫댓글 차수판 설치 검토 바랍니다
밸브나 이음매부분이 실내에 통과하지않도록하시고 차수판을 설치하여 절대로 물에의한 피해가 없도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