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귀중품 도난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 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은 아래의 물건을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 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2. 동물, 식물, 농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 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9.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이 생긴 분실 도는 망실의 손해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관장소와 거기에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과 기타물품 등 도난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고 피보험자,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도난품의 명세서
3.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두 명 이상이 연대보증 하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 에도 다른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 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 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