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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010.4133.5320)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강제 의무 사회 보험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실 이 연금이라는 것도 소득이 있어야 내는 건데, 일단 회사를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답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 또한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고 계신분들도 보통 1년에 한번씩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중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는 1년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생활이 어렵잖습니까? 그럴 때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이렇게 중도에서 내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이를 돌려받는 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형편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가입자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하여 향후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가입기간 중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과거에 내가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
저도 이런 문의를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는 때 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입기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업을 하기 전인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약 3년간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약 9십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위해서 만약 제가 20년전에 받았던 9십만원의 반환일시금을 현재 돌려주면 얼마정도를 돌려줘야하고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현시점에서 약 9십만원 정도의 반환일시금을 반환하려면 이자가 약 1백만원 정도 붙게 되고 반환해야할 금액은 1백 9십만원 정도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가 연금을 받게 될 때에는 이 금액을 돌려 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할 때 약 월 9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약 2년 정도의 연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내가 연금 수급을 받는 때로부터 2년 이상만 살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금액을 반환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질문.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맞벌이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을 경우 부인도 가입해야 합니까?
답변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렇게 부부가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돼 있는 경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은 돌려받게 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 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퇴직 후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개정(2007.7.23) 전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정년퇴직을 하고 나이도 60이 넘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일거리로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60세 이후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말함)에는 연금액이 감액(60세~64세의 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함)되며,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재직자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국민연금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월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답변
“월평균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11년에 적용되는 값은 1,824,109원입니다.
60세 이후 연금액이 감액되는 비율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61세 40% 감액, 62세 30% 감액, 63세 20% 감액, 64세 10% 감액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4대 강제 의무 사회 보험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 손해사정사 양해일 보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