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5년 12월 말 결산법인(전체 법인의 약 95%)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신고ㆍ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ㆍ납부 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02-3151-3900) 및 위택스(☎02-2131-059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19만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7일 현재 9만1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신고ㆍ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7만7천여 건 총 1조1,500여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4조2천억원)의 27.4%를 차지했다.
또 납세자 상위 1%(770여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세액의 72.7%인 총 8,390억원을 신고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44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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