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능력 |
선 임 구 분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
자 격 구 분 |
300톤 초과(프레온냉매: 600톤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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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인 |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
안전관리원 : 2인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냉매:200톤 초과 6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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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 1인 |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능사중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안전관리원 : 1인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냉매:100톤 초과 2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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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인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안전관리원 : 1인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50톤 이하(프레온냉매:1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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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1인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주) 냉동능력은 법정냉동톤을 표기한 것으로 호칭냉동톤의 약 1/2정도 됨.(예: 법정냉동톤 39.88 RT의 냉동기의 호칭냉동톤은 80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