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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달린 쪽글과, 그 쪽글에 대한 답 쪽글 및 답글입니다.
헨리조지를 공부하면서, 사실 역사를 저는 전부 다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회되면 역사책도 만들고 싶습니다. 토지사유제산제도가 현재 힘이 세다고,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아무 생각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맑스주의자들의 역사서술, 해석에 왜곡이나 정반대 에 가까운 토지사유재산제도 맹신의 서술이 많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데.. 역사적 기록이나 고고학적 유물 확인도 안합니다. 토지공유제나, 지대의 사용방법, 내용에 따라 역사를 인식해야합니다. 토지소유권제도는 그리 오래된 제도도 아니고, 보편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아래 역사를... 이란 쪽글 다신분..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이 너무 많이 퍼져있고,, 다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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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 | 역사를 멋대로 고쳐서 쓰는군여. 네이버 지식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조선시대에 토지사유재산 제도가 없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멍멍하고 일본놈들 역사왜곡만 뭐라고할것이 아니죠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1910~18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 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 한국 전역에서 시행된 일제 식민통 치의 기초작업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고도 불렀다. 일본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 조약이 맺어지고 통감부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로,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국권피 탈과 함께 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조선총독 부는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 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 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관습조사를 선행하였다. 조선경제에 미친영향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 치 기반을 구축하며,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사업의 결과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 를 잃고 영세소작인 또는 화전민˙자유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반면 조선총독부는 전국토의 40`%에 해 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들 토지를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후지흥업˙가다쿠라˙ 히가시야마˙후지이 등의 일본 토지회 사와 일본의 이민들에게 무상 또는 싼값으로 불하하여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하게 되었다. 요컨대 일제 때에 토지조사는 일제 지배민족의 보조자 또는 수탈의 대상 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즉 계급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2003-12-24ⓧ |
빵장사 : | 잘 모르면서 막 짖는 사람을 멍멍이라고들 합니다. 아무거나 보고 짖고, 동네 개들 보면, 옆에서 짖으면 기냥 따라서 멍멍 짖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조선시대때 일제시대 이전에 토지소유권제도가 있다는 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이말을 역사적 기록에 의거해서, 제가 경작권, 수조권이런 자세한 말로 설명한 글이 저의 본글입니다. 네이버 보다 자세하지요. 토지사적 소유권이 아닙니다. 역사를.... 지 맘데로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를...은 뭐가 뭔지 확인도 안해보고, 덩달아 짖습니다. 동네멍멍이들의 행동양식이지요. 몰라서 그러리라 봅니다. 조선시대 때 토지소유권이 있었다고 믿는다면, 본글을 함 쓰세요. 아님 원래 아뒤를 함 밝혀보세요. 왜 당신이 멍멍이인지... 함 보여 드리겠슴. ㅎㅎㅎ 2003-12-24ⓧ |
빵장사 : | 다른개가 짖으니까? 나도 짖어야지.. 이런 멍멍이의 행동양식만 버리면... 됩니다. 퍼다 놓은 네이버 지식검색의 결과를 전체를 보면, 조선시대때 토지사유재산제도가 없었다는 훌륭한 설명이 아닙니까? 거기 어디에 토지사유재산제도,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있었다고 한글자라도 있습니까?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이말은 그렇게 보인다 또는 그렇게 누군가 해석해 왔다... 토지소유권이 없이 단지 토지를 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문자적인 해석이지요. 이를 경작권이라 합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경작권이 있어요. 100년된 경작권도 있고요... 이게 거래가 된답니다. 토지소유권하고 달라요.. 사용권을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물론 법에서는 전혀 보호를 못받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상가의 권리금 있지요. 이것도 토지분은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답니다. 일제시대 이전, 한국의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200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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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기록에 의거하지요. 해석은 그 다음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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