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김경태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등 지자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수는 총 5만8700여곳으로, 종사자 수는 1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시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확대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 보증 처리기간 단축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골목상권 활성화 등이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예산을 추경에서 16억원 증액했다"
(시가 출연한 25억원과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8억원씩 매칭 출연)
* "소상공인특례 보증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액을 높임.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일반용과 대중탕용으로 한정해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에 특별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25일부터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양성판정을 받기 전 방문했던 음식점, 카페 등 33곳을 대상으로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업체 33곳은 위로금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위로금 지원은 시로 전달된 기부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진다.
시가 확진자 동선에 공개된 업체에 연락해 지원을 안내하고 업체가 신청을 하면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금을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