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삿짐 싸기 전에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은 별도로 잘 챙겨놓는다. 찾느라고 이삿짐 다시 풀어 헤치고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들 꽤 많다. 예전에 살던 집의 공과금 등을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해 두었었다면 해제한다.
2) 잔금시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근저당 말소, 감액등기 등은 해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잔금을 다 건네면 안된다. 은행까지 같이 가든지 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하고, 법무사에게 등기 넘기는 것까지 확인한다.
3) 잔금지불과 주택인도(열쇠인수)는 동시이행이다.
열쇠와 비품 목록도 인수인계시에 쌍방이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4) 혹시 연체된 요금이나 공과금이 없는지 확인한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제 공과금 정산시에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게 좋다.
고액수표 1장이나 은행계좌이체로 잔금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잔돈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공과금정산과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소액수표, 만원권, 천원권, 동전을 넉넉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5) 이사 당일은 이 돈 받아서 저 집에 잔금주면, 그 돈 받은 사람이 또 이사갈 집에 잔금주고..... 연쇄적으로 이어지므로 한곳에서 일의 진행이 질척거리면 여러 사람 일이 꼬이게 된다. 전화가 빗발치고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발생하기 일쑤다. 며칠전부터 잔금시간을 잘 조율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일이 꼬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일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6) 계약금도 그렇지만 잔금을 구세입자와 신세입자끼리 주고받으면 안된다.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손을 거쳐야 한다. 신세입자는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구세입자는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입자끼리 주고받더라도 최소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
7)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러 갈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둘 수도 있기는 하나 온전한 효력은 이사를 해서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발생한다.
1) 이삿짐 싸기 전에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은 별도로 잘 챙겨놓는다. 찾느라고 이삿짐 다시 풀어 헤치고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들 꽤 많다. 예전에 살던 집의 공과금 등을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해 두었었다면 해제한다.
2) 잔금시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근저당 말소, 감액등기 등은 해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잔금을 다 건네면 안된다. 은행까지 같이 가든지 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하고, 법무사에게 등기 넘기는 것까지 확인한다.
3) 잔금지불과 주택인도(열쇠인수)는 동시이행이다.
열쇠와 비품 목록도 인수인계시에 쌍방이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4) 혹시 연체된 요금이나 공과금이 없는지 확인한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제 공과금 정산시에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게 좋다.
고액수표 1장이나 은행계좌이체로 잔금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잔돈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공과금정산과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소액수표, 만원권, 천원권, 동전을 넉넉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5) 이사 당일은 이 돈 받아서 저 집에 잔금주면, 그 돈 받은 사람이 또 이사갈 집에 잔금주고..... 연쇄적으로 이어지므로 한곳에서 일의 진행이 질척거리면 여러 사람 일이 꼬이게 된다. 전화가 빗발치고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발생하기 일쑤다. 며칠전부터 잔금시간을 잘 조율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일이 꼬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일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6) 계약금도 그렇지만 잔금을 구세입자와 신세입자끼리 주고받으면 안된다.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손을 거쳐야 한다. 신세입자는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구세입자는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입자끼리 주고받더라도 최소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
7)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러 갈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둘 수도 있기는 하나 온전한 효력은 이사를 해서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