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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보훈논총 제15권 제4호 |
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정철호(국립안동대학교)** 권영복(세한대학교)*** |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한국보훈학회 총론 제15권 제4호호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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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제도는 국가보훈제도가 추구하는 이념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합목정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의 수준은 보훈대상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로 표현되는 형평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몰·순직군인은 희생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유족에 대하여 손실보상과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로써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상이군인에 대한 보훈급여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이념과 배치된다.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보훈급여금을 보면, 전몰·순직군인 부모유족 보상금은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 보상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위자료 성격으로 상이등급 1·2급의 상이군인에게 지급되는 중상이수당에 상당하는 보상은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의료지원제도에 있어서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국비지원으로 이용하는 상이군인과 달리 전몰·순직군인 유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진료비용의 60퍼센트만 감면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취업지원제도와 교육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몰·순직군인의 부모유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혼인 의무복무 중 전몰·순직군인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현행 보훈급여제도는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훈급여와 의료지원에서 있어서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는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지원제도에 있어서 상이군인과 전몰·순직군인 유족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으로 지정하여 모든 의료시설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전몰·순직군인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군복무 중 부양의무자인 자녀를 잃은 부모 유족에 대해서는 양자에 의하여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에게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국가보훈제도, 전몰·순직군인, 보훈급여, 합목적성, 형평성 |
Ⅰ. 머리말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존립목적 등을 위해 생명·신체를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연대의 이념에 기초하여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전광석 2000: 122).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 또는 공헌한 사람의 보호는 국가보훈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은 전문에서 국권회복·국가수호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현창과 포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은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에 관한 예시규정을 두어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의 국가보훈제도에 관한 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별 법률들이 체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위해서 헌법과 이들 법률들을 연결하는 중간 법률로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이 있는데, 동법은 18종류의 보훈대상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가족의 보상과 예우에 관한 각종 보훈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 7. 1.부터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종래 국가유공자법의 체계를 개편하여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 4종류의 보훈대상자들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보훈급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향
국가보훈제도는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영예로운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과 관련한 법령들에서 규정하는 보훈급여제도의 내용과 수준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윤찬영, 2004: 30-32).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국가보훈제도를 사회보상제도 또는 국가보상제도의 일종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보훈제도를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하거나 국가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자립을 도모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제도를 이해할 경우, 순수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국가재정 상황과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이유로 보훈급여제도의 내용과 수준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은 사회보상제도로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희생·손실·공헌에 대한 국가의 급여제도이고, 국가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보다 국가보훈제도에 적극이고 우선적으로 재원을 분배하여야 한다. 즉,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과 예우를 위한 보훈급여제도는 국가의 재정형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른 사회보장수급자에 대한 사회급여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이 강하고, 보장수급자에 대한 사회급여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이 강하고, 보훈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보훈급여와 관련 법제도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합목적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훈급여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이라는 이념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평성은 공헌·희생에 대한 보상과 예우와 같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할 수 있는 상대적 형평성을 의미한다.
1, 외국의 보훈제도는 크게 제대군인 관리차원의 제도와 전쟁희생자 부조차원의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의 제도를 볼 때, 일반적으로 보훈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훈대상은 전공사상군인을 핵심으로 하고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상이한 대상을 포함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처럼 전쟁희생자를 포함시키거나, 프랑스·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독립 운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외에 그 대상은 주로 전공사상군인으로 하고 있다.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호대상 보훈대상자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2, 보훈보상자법의 제정이유는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보상제도는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하여 헌신하였거나 희생을 당한 사람,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그러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보훈급여제도의 대상자들은 보훈급여제도의 현실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훈급여 수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법은 다양한 범주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율함으로써, 병역의무수행 중에 사망·상이를 입은 희생자나 그 유가족들처럼 보훈급여제도에만 보상을 기대할 수밖에 사람들의 불만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보훈급여제도는 제도 내에서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보상이 특정 대상자에 편중되거나 보상수준이 일반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훈대상자들을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취급하여 보상과 예우의 수준이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그릇된 인식과 특히 보훈급여제도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희생·공헌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전몰·순직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현행 보훈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현행 보훈급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사·전상·순직·공상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논거로서 전공사상군인 보상제도의 근거와 보훈급여제도의 성격 및 보훈급여제도의 이념과 가치로서 합목적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훈급여금제도, 의료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및 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의무복무 중에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에 대한 현행 보훈급여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차별의 불합리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로, 본고는 주로 국가유공자법상 전몰·순직군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으나,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부상군경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4, 예컨대,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경제적인 생계보호를 하면 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공무원채용인원의 2%를 할당하여 그들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여 평생 동안 직장을 보장재주고 있는데, 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여 보훈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고 일반 장애인에 포함시켜 정원을 배정하고 시험을 치러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어 보훈대상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더욱이 상이(장애)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경상이자에 비해 중상이자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Ⅱ. 전공사상군인 보상제도의 근거와 이념: 합목적성과 형평성
1. 전공사상군인 보상제도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 사회보상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
전공사상군인은 국가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 또는 보상이 미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의 근거는 ‘희생보상청구권’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전광석 2000, 234). 희생보상청구권은 공익을 위하여 사인의 비재산적 법익에 특별한 희생을 가져오는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말한다(유대종, 2007: 176). 현행 국가보훈제도의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특별희생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당해 청구권은 국가공동체를 위해 생명·건강을 희생한 것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익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면서 생명·건강처럼 중요한 비재산적 법익에는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다. 전공사상군인의 생명․건강 상실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보상을 행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한 법적 요청이다.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입법례이다(전광석, 2001: 171). 일반적으로 전공사상군인의 희생보상청구권 보장은 사회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회보상제도는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하여 헌신한 사람,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그러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즉, 누구라도 법이 인정하는 기여·희생·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존을 배려하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윤찬영, 2004: 32).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제도는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전사상자와 그 유족을 돌보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었으며 현대에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국가책임에 기초한 보상은 전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평시에 발생하는 피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개인의 책임과 운명으로 돌리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훈제도 역시 그 출발은 군인의 전쟁희생을 보상하는 법에서 출발하였다(전광석, 2001: 171). 희생의 발생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공행위를 하던 중 개인에게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의 일종인 희생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경우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윤찬영, 2004: 30-31). 전공사상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의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중대한 가치·법익인 생명․신체 희생을 감수한 사람에 속하는 대표적인 부류이다.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비재산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고권적 침해가 있을 것, 손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침해는 공공복리에 관련 되어 있을 것, 생명·건강·신체의 자유 등 비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관계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특별한 희생이거나 관계인에게 무보상의 수인을 요구할 수 없는 희생일 것을 요구한다(홍정선, 2009: 739). 전공사상군인에 대하여 국가는 이들이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의미에서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으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군인은 국가공동체의 독립과 방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등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완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군인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헌법적 보호가치 수호를 위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 군인은 사실상 보수 없이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생명·신체를 희생당한 사람이다. 이들의 희생은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무엇보다 희생을 통해서 보호된 가치는 국가공동체의 중대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전공사상군인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질서 내지 공익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과 목적인 기본적 인권이기도 하고 다른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감수한 경우이다. 이처럼 우월한 가치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는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있다. 전공사상군인은 헌법적 가치질서 내지 공익을 위하여 희생한 자들이므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재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헌법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기본권을 이루고 여타의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당위성은 당연법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2)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개별 법률이 없는 경우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공사상군인은 국가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등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특별희생을 감수한 자들로 이들의 희생보상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전광석, 2000: 238). 공공필요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적법한 침해로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직접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유준병, 2006: 148-147). 전공사상군인의 희생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법령에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입법화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홍정선, 2009: 740).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는 우선 헌법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이 있고 국가에 이를 확인ㆍ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견해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이는 법적 의무로 보장의 의미에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 기본적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송기춘, 1999: 73; 권영성, 2009, 361). 전공사상군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헌법에 당연히 내재된 가치라 할 것이다. 모든 개별 기본권 조항들의 이념적 목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 제10조는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홍성방, 2005: 83). 전공사상군인의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단순히 국가보은 차원의 배려 내지 순수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이해하고 보상 여부와 내용이 전적으로 입법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23조가 인격과 분리 가능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생각할 때, 이를 능가하는 가치인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더욱 절실한 헌법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권영복, 2009: 30).
무엇보다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예우의 근거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을 들 수 있다.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전공사상군인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우선적인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의하여 전공사상군인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자립․자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새겨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상 전공사상군인의 보호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이 유일하지만, 국가유공자․전몰군경․상이군경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제공의무의 명시한 동 조항은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한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공사상군인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34조도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권리의 보장의 근거로 들 수 있다. 동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신체장애자 등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공사상군인은 인간다운 생존권의 확보에 필요한의 재화의 우선적 배려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보훈급여제도의 성격과 이념으로서 합목적성과 형평성
1) 보훈급여제도의 성격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훈급여의 종류로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그밖에 지원으로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업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수당으로는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당으로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이 있다. 부양가족수당 또는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보훈급여제도의 성격을 구분하여 보면, 크게 손실보상의 일종인 국가보상제도 또는 사회보상제도로서 급여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성격의 급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손실보상 내지 국가보상으로서 급여의 성격이 강한 것은 보훈급여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뒤에서 살피듯이, 보훈급여금 중에서도 희생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報償金), 수당 중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희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성 정도가 클수록 이로 인한 희생의 정도가 클수록 보상의 필요성과 정도는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 보훈급여들은 사회보장적이 성격이 강한 급여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국가보훈제도에 있어서 급여는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다른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의 급여보다 더욱 적극적인 보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보훈급여제도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과 형평성
(1) 보훈급여제도와 합목적성
전몰군경․상이군경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제공 의무의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적 보호의 한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보훈 관련 개별법에서도 밝히고 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은 제1조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역시 제1조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보훈급여제도는 헌법과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의 보상과 예우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예산이 충분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생명·건상 상실에 대한 보상금에 있어서는 충분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훈급여 중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에 있어서도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들에 상응하는 정도의 복지예산에 편정되어야 한다.
(2) 보훈급여제도와 형평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공권력 작용의 대원칙으로서 평등원칙과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생명 또는 신체의 희생에 대한 가치가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경시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1조에 더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병역의무 이행자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평등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이므로 보훈급여제도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보상에 있어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보훈대상자, 특히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보훈급여 중 사회보장적 급여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적연금제도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각종의 보상·배상제도와 비교하여 희생이 열등하게 평가되어 보상제도에 반영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 내부에 있어서도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상자 상호간 형평성이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훈급여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합목적성’의 이념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훈급여제도 자체 내에서는 물론 다른 손실보상제도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도 정의의 다른 표현인 형평성이라는 이념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평성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정당화되는 상대적 형평성을 의미하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바, 특히 보훈급여제도 중 의료지원이나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여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반영하여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수급권자에 상응하는 정도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Ⅲ.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금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보훈급여금제도
국가유공자법 제11조와 보훈보상자법 제10조는 금전급부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 3종류이다. 여기서 수당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등 9종류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등 6종류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로서 가장 기본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훈급여금으로는 보상금과 수당 중 중상이부가수당을 들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적용을 받은 재해부상군인의 보상금과 중상이수당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은 전·공상군인의 약 70퍼센트의 수준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과 중상이수당을 보면, 전·공상군인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7급 397,000원부터 1급1항 2,602,000원까지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고, 재해부상군인의 경우 역시 상이등급에 따라 7급 278,000원부터 1급1항 1,821,000원까지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상군인에 대하여는 1급1항 1,952,000원, 1급2항 1,350,000원, 1급3항 822,000원의 중상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재해부상군인에 대해서도 1급1항 1,402,000원, 1급2항 945,000원, 1급3항 575,000원의 중상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아래 <표1> 참조).
<표1> 전·공상군인과 재해보상군인의 보상금 및 중상이수당(단위: 천원)
구분 | 1급 1항 | 1급 2항 | 1급 3항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1항 | 6급 2항 | 6급 3항 | 7급 | |
전·공상군인 | 보상금 | 2,602 100% | 2,454 94.3% | 2,349 90.2% | 2,089 80.2% | 1,952 75.0% | 1,638 62.9% | 1,357 52.1% | 1,238 47.5% | 1,140 43.8% | 764 29.3% | 397 15.2% |
중상이수당 | 1,952 100% | 1,350 69.1% | 822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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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인 | 보상금 | 1,821 100% | 1,718 94.3% | 1,644 90.2% | 1,462 80.2% | 1,366 75.0% | 1,147 62.9% | 950 52.1% | 867 47.6% | 798 43.8% | 535 29.3% | 278 15.2% |
중상이수당 | 1,402 100% | 945 67.4% | 575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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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참고: 백분율 단위는 상이등급 1급1항의 보상금 또는 수당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반면, 전몰·순직군인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또는 제매 등 그 유족에 따라 1,248,000원, 1,270,000원, 1,47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재해사망군인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또는 제매 등 그 유족에 따라 874,000원, 889,000원, 1,03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아래 <표2> 참조). 또한 전·공상군인과 재해부상군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또는 제매 등 그 유족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는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이 그 유족에게 지급되고 6급의 경우에는 이들보다 낮은 금액의 보상금이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표2> 전몰·순직군인, 전·공상군인, 재해부상군인 유족 보상금(단위: 천원)
구분 | 보상금 | ||
전몰·순직군인 및 재해사망군인의 유족 | 전몰·순직군인 | 배우자 | 1,270 |
재해사망군인 | 889 | ||
전몰·순직군인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1,473 | |
재해사망군인 | 1,031 | ||
전몰·순직군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1,248 | |
재해사망군인 | 874 | ||
상이 1급-5급 전·공상군인 및 재해부상군인의 유족 | 전몰·순직군인 | 배우자 | 1,188 |
재해부상군인 | 832 | ||
전몰·순직군인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1,380 | |
재해부상군인 | 966 | ||
전몰·순직군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1,169 | |
재해부상군인 | 818 | ||
상이 6급 전·공상군인 및 재해부상군인의 유족 | 전몰·순직군인 | 배우자 | 435 |
재해부상군인 | 305 | ||
전몰·순직군인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630 | |
재해부상군인 | 441 | ||
전몰·순직군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414 | |
재해부상군인 | 290 |
* 자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2.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금제도의 문제점
국가유공자법 제7조와 보훈보상자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되, 생활주순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상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일반인의 보편상식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생명·건강의 상실 정도와 그 원인이 된 업무가 가지는 성질과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생명·건강의 상실에 따른 손해의 전보를 위한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전·공상군인과 재해부상군인의 보상금은 최상위 상이등급인 1급1항을 기준으로 하여 최하위 상이등급인 7급에 이르기까지, 장애 또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등급 간에 일정 금액 내지 비율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의 보상금을 상이등급 1급1항의 전·공상군인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그 배우자의 경우 1급1항의 48.8퍼센트, 미성년 자녀의 경우 1급1항의 56.6퍼센트, 부모의 경우 1급1항의 47.9퍼센트 수준으로, 상이등급 6급1항 또는 5급 전·공상군인의 보상금 정도에 해당한다.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전·공상군인의 유족 보상금의 수준 역시 그 배우자의 경우 1급1항의 45.6퍼센트, 미성년 자녀의 경우 1급1항의 53.0퍼센트, 부모의 경우 1급1항의 44.9퍼센트 수준으로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상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상금의 1차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은 상이등급 5급 또는 6급의 수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차수급자인 전·공상군인 유족의 보상금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자인 사병의 경우,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을 함께 받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보훈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보훈급여금을 통해 손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훈급여제도는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고, 같은 의무복무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몰·순직군인은 전·공상군인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자인 사병들은 미혼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상금은 이들이 전역 후에 부양해야 할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는 부모가 수령하게 되는데, 나이가 많은 전몰·순직군인의 부모는 전공상자 본인에 비하여 보상금 수급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전공상자의 경우 본인이 생존기간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보상금을 승계하여 수급하게 된다는 점을 비교하면 전몰·순직자의 유족의 보상금 수급기간은 상대적으로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상금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물론 수령 기간에 있어서도 전·공상군인의 경우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전몰·순직군인의 경우 생명을 상실하였음에도 건강을 상실한 상이등급 1급의 전·공상군인에게 지급되는 중상이수당에 상응하는 보상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인에 대해서만 중상이수당을 인정해야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상이수당이 보상금보다 높고 심지어 생명을 잃은 전몰·순직군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체계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훈보상자법의 재해사망군인과 재해부상군인에 대한 보훈급여금제도에 있어서도 같다. 결국,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금여금은 손실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행 보훈급여금제도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라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합목적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훈급여제도 자체 내에서는 물론 손실보상 도는 손해배상을 위한 다른 제도들과의 비교하여 볼 때에도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3.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금제도의 개선방안
국가유공자법 제7조에서는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報償)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념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보상(報償)은 보상(補償)보다 높은 수준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용하, 2005: 214). 반면, 헌법재판소는 보훈급여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띠고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는 데 특성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회보장적 성질을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훈급여금이 기여금의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의무복무자인 군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이 희생을 감수하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여금의 부담여부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공사상군인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기대여명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그 유족이 상속한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보훈급여금 특히 보상금은 국가에 대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급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훈급여금은 손실 또는 희생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전몰·순직군인의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유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유족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에 의하면, 전몰․순직군인은 자신의 생명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기회를 상실당하고 있다.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헌법과 국가보훈의 이념은 개별 수급권 조항들 속에서도 합목적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럼에도 ‘생명의 상실’과 ‘건강의 상실’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치가 전도됨으로써 입법체계의 기본원칙으로 작용하는 체계정당성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보훈급여금제도는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이념과 보훈급여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손실보상제도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형평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손실과 희생에 대하여 보상에 있어서 생명에 버금가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없다. 보훈제도의 이념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에 있어서, 보상과 예우의 기준이 되는 희생과 공헌의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상이(장애)가 되어야 하고, 생명의 상실이 건강의 상실보다 우위에 두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몰․순직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은 노동능력상실률 또는 신체장애율 100퍼센트로 간주되는 상이등급 1급1항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상금은 상이등급 1급1항 전·공상군인의 보상금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등은 사망자에 보상금을 100퍼센트로 하여 상이 또는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에 있어서도 보상금은 전몰·순직군인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여 상이등급에 따라 전·공상군인의 보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상금과 상이등급 1급1항의 보상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현행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의 보훈급여금은 사실상 당해 보훈급여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의무복무 중 희생된 장병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에 따라 보상금을 달리 정하면서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는 부모 유족의 보상금을 가장 낮게 정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부모 유족의 보상금은 자녀 유족의 보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보훈급여금제도 중 중상이수당은 실질적으로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위로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반하여 상이등급 1급에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상이 정도에 따른 상이수당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희생의 정도가 가장 큰 전몰·순직군인의 ‘생명’의 희생에 대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 유족에게도 이와 같은 성질의 ‘전몰·순직수당’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이등급 1급1항의 보상금은 상이자 본인에 대한 것으로 사망한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적절한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상이등급 1급1항의 공상군경의 유족보상금이 순직군경의 유족보상금과 동일한 액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서 상이등급 1급1항의 보상금과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의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나,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의 문제점은 자의적인 행정입법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최소한 보상원칙과 보상체계를 법률의 차원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Ⅳ. 전몰·순직군인 유족 의료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지원제도의 내용
국가유공자법은 제41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42조에서는 전·공상군인, 공상공무원 등의 진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응급진료, 입원진료,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민간의 의료기관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ㆍ군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대상자가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되 60퍼센트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에서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상급병실 이용비용,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으로서 전몰·순직군인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등 일정한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감면된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 의료지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훈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도고 있는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만을 진료를 하는 것이 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진료를 행하고 있어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훈병원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접근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훈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지원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진료비용을 감면받고 있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비교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할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수급권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몰․순직군인과 관련하여 형평성에서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전·공상군인 등 국가유공자 본인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5개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상이와 관련이 없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전몰·순직군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여 사실상 그 유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보훈급여를 받는 것이고,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은 전몰·순직군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군복무 중에 그들의 자녀 등이 사망함으로써 부양받을 기회를 상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이를 입은 전·공상군인과 달리 위탁병원의 진료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병원만을 이용하여야 하고 진료비용 중 60퍼센트만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이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선순위자 1명에 한하여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의무이행 중에 자녀를 잃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유족은 고령, 신체장애, 여러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75세에 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병원만을 이용하여야 하고 진료비용의 일부만 감면받고 있다. 국가보훈제도는 전몰·순직군인과 상이군인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1차수급자에 해당하는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등 유족을 2차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전·공상군인의 유족과 동일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의료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보훈급여제도 중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급여금, 특히 보상과 의료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들, 특히 전몰·순직군인 부모 유족들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보훈급여금과 의료지원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의 지원을 받고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의료지원을 받은 기초생활급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등 1차수급자인 유족에 대해서는 전·공상군인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하게 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 및 위탁진료·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역시 동일하게 감면·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가보훈제도의 이념에 따라 희생과 공헌한 사람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우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전·공상군인 본인을 포함하여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등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보훈제도의 이념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헌법과 법률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우를 보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사회보장수급권자와 비교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전·공상군인 본인과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 유족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등 사회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행법은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적립된 보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시켜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는데, 엄밀히 보상금은 생명이나 건강의 상실이라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하면 일반가구와 취약가구(65세 이상, 18세 미만 및 1-4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나누어 소득인정액이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아래 <표3> 참조).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의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청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구청에 추천하면 시군구청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하여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할 경우 의료급여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특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보훈대상자를 모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한다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표 3>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단위 : 원)
가구 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일반가구 | 1,299,865 | 2,213,282 | 2,863,215 | 3,513,147 | 4,163,079 | 4,813,012 | 5,462,944 |
취약가구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Ⅴ. 전몰·순직군인 유족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국가유공자법 제21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2조는 전·공상군인과 30세 이하의 그 자녀 및 그 미성년 제매, 전몰·순직군인의 배우자와 30세 이하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등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제23조와 제25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을 교육지원 실시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Ⅰ. 머리말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존립목적 등을 위해 생명·신체를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연대의 이념에 기초하여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전광석 2000: 122).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 또는 공헌한 사람의 보호는 국가보훈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은 전문에서 국권회복·국가수호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현창과 포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은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에 관한 예시규정을 두어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의 국가보훈제도에 관한 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별 법률들이 체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위해서 헌법과 이들 법률들을 연결하는 중간 법률로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이 있는데, 동법은 18종류의 보훈대상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가족의 보상과 예우에 관한 각종 보훈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 7. 1.부터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종래 국가유공자법의 체계를 개편하여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 4종류의 보훈대상자들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보훈급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보훈제도는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영예로운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과 관련한 법령들에서 규정하는 보훈급여제도의 내용과 수준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윤찬영, 2004: 30-32).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국가보훈제도를 사회보상제도 또는 국가보상제도의 일종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보훈제도를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하거나 국가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자립을 도모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제도를 이해할 경우, 순수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국가재정 상황과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이유로 보훈급여제도의 내용과 수준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은 사회보상제도로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희생·손실·공헌에 대한 국가의 급여제도이고, 국가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보다 국가보훈제도에 적극이고 우선적으로 재원을 분배하여야 한다. 즉,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과 예우를 위한 보훈급여제도는 국가의 재정형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른 사회보장수급자에 대한 사회급여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이 강하고, 보훈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보훈급여와 관련 법제도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합목적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훈급여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이라는 이념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평성은 공헌·희생에 대한 보상과 예우와 같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할 수 있는 상대적 형평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훈급여제도의 대상자들은 보훈급여제도의 현실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훈급여 수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법은 다양한 범주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율함으로써, 병역의무수행 중에 사망·상이를 입은 희생자나 그 유가족들처럼 보훈급여제도에만 보상을 기대할 수밖에 사람들의 불만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보훈급여제도는 제도 내에서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보상이 특정 대상자에 편중되거나 보상수준이 일반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훈대상자들을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취급하여 보상과 예우의 수준이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그릇된 인식과 특히 보훈급여제도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희생·공헌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전몰·순직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현행 보훈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현행 보훈급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사·전상·순직·공상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논거로서 전공사상군인 보상제도의 근거와 보훈급여제도의 성격 및 보훈급여제도의 이념과 가치로서 합목적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훈급여금제도, 의료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및 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의무복무 중에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에 대한 현행 보훈급여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차별의 불합리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로, 본고는 주로 국가유공자법상 전몰·순직군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으나,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부상군경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Ⅱ. 전공사상군인 보상제도의 근거와 이념: 합목적성과 형평성
1. 전공사상군인 보상제도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 사회보상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
전공사상군인은 국가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 또는 보상이 미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의 근거는 ‘희생보상청구권’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전광석 2000, 234). 희생보상청구권은 공익을 위하여 사인의 비재산적 법익에 특별한 희생을 가져오는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말한다(유대종, 2007: 176). 현행 국가보훈제도의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특별희생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당해 청구권은 국가공동체를 위해 생명·건강을 희생한 것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익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면서 생명·건강처럼 중요한 비재산적 법익에는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다. 전공사상군인의 생명․건강 상실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보상을 행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한 법적 요청이다.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입법례이다(전광석, 2001: 171). 일반적으로 전공사상군인의 희생보상청구권 보장은 사회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회보상제도는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하여 헌신한 사람,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그러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즉, 누구라도 법이 인정하는 기여·희생·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존을 배려하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윤찬영, 2004: 32).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제도는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전사상자와 그 유족을 돌보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었으며 현대에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국가책임에 기초한 보상은 전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평시에 발생하는 피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개인의 책임과 운명으로 돌리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훈제도 역시 그 출발은 군인의 전쟁희생을 보상하는 법에서 출발하였다(전광석, 2001: 171). 희생의 발생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공행위를 하던 중 개인에게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의 일종인 희생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경우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윤찬영, 2004: 30-31). 전공사상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의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중대한 가치·법익인 생명․신체 희생을 감수한 사람에 속하는 대표적인 부류이다.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비재산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고권적 침해가 있을 것, 손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침해는 공공복리에 관련 되어 있을 것, 생명·건강·신체의 자유 등 비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관계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특별한 희생이거나 관계인에게 무보상의 수인을 요구할 수 없는 희생일 것을 요구한다(홍정선, 2009: 739). 전공사상군인에 대하여 국가는 이들이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의미에서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으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군인은 국가공동체의 독립과 방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등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완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군인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헌법적 보호가치 수호를 위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 군인은 사실상 보수 없이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생명·신체를 희생당한 사람이다. 이들의 희생은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무엇보다 희생을 통해서 보호된 가치는 국가공동체의 중대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전공사상군인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질서 내지 공익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이념과 목적인 기본적 인권이기도 하고 다른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감수한 경우이다. 이처럼 우월한 가치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는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있다. 전공사상군인은 헌법적 가치질서 내지 공익을 위하여 희생한 자들이므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재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헌법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기본권을 이루고 여타의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당위성은 당연법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2)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개별 법률이 없는 경우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공사상군인은 국가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등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특별희생을 감수한 자들로 이들의 희생보상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전광석, 2000: 238). 공공필요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적법한 침해로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직접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유준병, 2006: 148-147). 전공사상군인의 희생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법령에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입법화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홍정선, 2009: 740).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는 우선 헌법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이 있고 국가에 이를 확인ㆍ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견해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이는 법적 의무로 보장의 의미에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 기본적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송기춘, 1999: 73; 권영성, 2009, 361). 전공사상군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헌법에 당연히 내재된 가치라 할 것이다. 모든 개별 기본권 조항들의 이념적 목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 제10조는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홍성방, 2005: 83). 전공사상군인의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단순히 국가보은 차원의 배려 내지 순수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이해하고 보상 여부와 내용이 전적으로 입법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23조가 인격과 분리 가능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생각할 때, 이를 능가하는 가치인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더욱 절실한 헌법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권영복, 2009: 30).
무엇보다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예우의 근거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을 들 수 있다.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전공사상군인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동 조항은 우선적인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의하여 전공사상군인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자립․자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새겨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상 전공사상군인의 보호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이 유일하지만, 국가유공자․전몰군경․상이군경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제공의무의 명시한 동 조항은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한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공사상군인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34조도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권리의 보장의 근거로 들 수 있다. 동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신체장애자 등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공사상군인은 인간다운 생존권의 확보에 필요한의 재화의 우선적 배려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보훈급여제도의 성격과 이념으로서 합목적성과 형평성
1) 보훈급여제도의 성격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훈급여의 종류로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그밖에 지원으로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업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수당으로는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당으로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이 있다. 부양가족수당 또는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보훈급여제도의 성격을 구분하여 보면, 크게 손실보상의 일종인 국가보상제도 또는 사회보상제도로서 급여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성격의 급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손실보상 내지 국가보상으로서 급여의 성격이 강한 것은 보훈급여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뒤에서 살피듯이, 보훈급여금 중에서도 희생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報償金), 수당 중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희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성 정도가 클수록 이로 인한 희생의 정도가 클수록 보상의 필요성과 정도는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 보훈급여들은 사회보장적이 성격이 강한 급여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국가보훈제도에 있어서 급여는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다른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의 급여보다 더욱 적극적인 보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보훈급여제도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과 형평성
(1) 보훈급여제도와 합목적성
전몰군경․상이군경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제공 의무의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적 보호의 한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보훈 관련 개별법에서도 밝히고 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은 제1조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역시 제1조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보훈급여제도는 헌법과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의 보상과 예우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예산이 충분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생명·건상 상실에 대한 보상금에 있어서는 충분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훈급여 중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에 있어서도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들에 상응하는 정도의 복지예산에 편정되어야 한다.
(2) 보훈급여제도와 형평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공권력 작용의 대원칙으로서 평등원칙과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생명 또는 신체의 희생에 대한 가치가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경시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1조에 더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병역의무 이행자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평등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이므로 보훈급여제도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보상에 있어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보훈대상자, 특히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보훈급여 중 사회보장적 급여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적연금제도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각종의 보상·배상제도와 비교하여 희생이 열등하게 평가되어 보상제도에 반영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 내부에 있어서도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상자 상호간 형평성이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훈급여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합목적성’의 이념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훈급여제도 자체 내에서는 물론 다른 손실보상제도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도 정의의 다른 표현인 형평성이라는 이념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평성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정당화되는 상대적 형평성을 의미하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바, 특히 보훈급여제도 중 의료지원이나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여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반영하여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수급권자에 상응하는 정도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Ⅲ.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금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보훈급여금제도
국가유공자법 제11조와 보훈보상자법 제10조는 금전급부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 3종류이다. 여기서 수당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등 9종류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등 6종류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로서 가장 기본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훈급여금으로는 보상금과 수당 중 중상이부가수당을 들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적용을 받은 재해부상군인의 보상금과 중상이수당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은 전·공상군인의 약 70퍼센트의 수준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과 중상이수당을 보면, 전·공상군인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7급 397,000원부터 1급1항 2,602,000원까지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고, 재해부상군인의 경우 역시 상이등급에 따라 7급 278,000원부터 1급1항 1,821,000원까지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상군인에 대하여는 1급1항 1,952,000원, 1급2항 1,350,000원, 1급3항 822,000원의
별도로 지급되고, 재해부상군인에 대해서도 1급1항 1,402,000원, 1급2항 945,000원, 1급3항 575,000원의 중상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아래 <표1> 참조).
중상이수당이 전·공상군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중 1명, 전몰·순직군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제30조와 제31조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제32조에서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의 경우 일정 채용비율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채용할 의무, 제33조의2에서 기업체 등의 경우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할 의무, 제34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및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명령 등 보훈특별고용, 제38조에서 전·공상군인 등에 대한 전·공상군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중 1명, 전몰·순직군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제30조와 제31조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제32조에서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의 경우 일정 채용비율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채용할 의무, 제33조의2에서 기업체 등의 경우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할 의무, 제34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및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명령 등 보훈특별고용, 제38조에서 전·공상군인 등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1> 전·공상군인과 재해보상군인의 보상금 및 중상이수당(단위: 천원)
구분 | 1급 1항 | 1급 2항 | 1급 3항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1항 | 6급 2항 | 6급 3항 | 7급 | |
전·공상군인 | 보상금 | 2,602 100% | 2,454 94.3% | 2,349 90.2% | 2,089 80.2% | 1,952 75.0% | 1,638 62.9% | 1,357 52.1% | 1,238 47.5% | 1,140 43.8% | 764 29.3% | 397 15.2% |
중상이수당 | 1,952 100% | 1,350 69.1% | 822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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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인 | 보상금 | 1,821 100% | 1,718 94.3% | 1,644 90.2% | 1,462 80.2% | 1,366 75.0% | 1,147 62.9% | 950 52.1% | 867 47.6% | 798 43.8% | 535 29.3% | 278 15.2% |
중상이수당 | 1,402 100% | 945 67.4% | 575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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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참고: 백분율 단위는 상이등급 1급1항의 보상금 또는 수당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반면, 전몰·순직군인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또는 제매 등 그 유족에 따라 1,248,000원, 1,270,000원, 1,47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재해사망군인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또는 제매 등 그 유족에 따라 874,000원, 889,000원, 1,03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아래 <표2> 참조). 또한 전·공상군인과 재해부상군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또는 제매 등 그 유족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는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이 그 유족에게 지급되고 6급의 경우에는 이들보다 낮은 금액의 보상금이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표2> 전몰·순직군인, 전·공상군인, 재해부상군인 유족 보상금(단위: 천원)
구분 | 보상금 | ||
전몰·순직군인 및 재해사망군인의 유족 | 전몰·순직군인 | 배우자 | 1,270 |
재해사망군인 | 889 | ||
전몰·순직군인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1,473 | |
재해사망군인 | 1,031 | ||
전몰·순직군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1,248 | |
재해사망군인 | 874 | ||
상이 1급-5급 전·공상군인 및 재해부상군인의 유족 | 전몰·순직군인 | 배우자 | 1,188 |
재해부상군인 | 832 | ||
전몰·순직군인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1,380 | |
재해부상군인 | 966 | ||
전몰·순직군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1,169 | |
재해부상군인 | 818 | ||
상이 6급 전·공상군인 및 재해부상군인의 유족 | 전몰·순직군인 | 배우자 | 435 |
재해부상군인 | 305 | ||
전몰·순직군인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630 | |
재해부상군인 | 441 | ||
전몰·순직군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414 | |
재해부상군인 | 290 |
* 자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2.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금제도의 문제점
국가유공자법 제7조와 보훈보상자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되, 생활주순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상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일반인의 보편상식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생명·건강의 상실 정도와 그 원인이 된 업무가 가지는 성질과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생명·건강의 상실에 따른 손해의 전보를 위한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전·공상군인과 재해부상군인의 보상금은 최상위 상이등급인 1급1항을 기준으로 하여 최하위 상이등급인 7급에 이르기까지, 장애 또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등급 간에 일정 금액 내지 비율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의 보상금을 상이등급 1급1항의 전·공상군인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그 배우자의 경우 1급1항의 48.8퍼센트, 미성년 자녀의 경우 1급1항의 56.6퍼센트, 부모의 경우 1급1항의 47.9퍼센트 수준으로, 상이등급 6급1항 또는 5급 전·공상군인의 보상금 정도에 해당한다.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전·공상군인의 유족 보상금의 수준 역시 그 배우자의 경우 1급1항의 45.6퍼센트, 미성년 자녀의 경우 1급1항의 53.0퍼센트, 부모의 경우 1급1항의 44.9퍼센트 수준으로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상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상금의 1차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은 상이등급 5급 또는 6급의 수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차수급자인 전·공상군인 유족의 보상금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자인 사병의 경우,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을 함께 받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보훈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보훈급여금을 통해 손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훈급여제도는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고, 같은 의무복무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몰·순직군인은 전·공상군인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자인 사병들은 미혼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상금은 이들이 전역 후에 부양해야 할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는 부모가 수령하게 되는데, 나이가 많은 전몰·순직군인의 부모는 전공상자 본인에 비하여 보상금 수급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전공상자의 경우 본인이 생존기간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보상금을 승계하여 수급하게 된다는 점을 비교하면 전몰·순직자의 유족의 보상금 수급기간은 상대적으로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상금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물론 수령 기간에 있어서도 전·공상군인의 경우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전몰·순직군인의 경우 생명을 상실하였음에도 건강을 상실한 상이등급 1급의 전·공상군인에게 지급되는 중상이수당에 상응하는 보상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인에 대해서만 중상이수당을 인정해야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상이수당이 보상금보다 높고 심지어 생명을 잃은 전몰·순직군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체계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훈보상자법의 재해사망군인과 재해부상군인에 대한 보훈급여금제도에 있어서도 같다. 결국,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금여금은 손실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행 보훈급여금제도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라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합목적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훈급여제도 자체 내에서는 물론 손실보상 도는 손해배상을 위한 다른 제도들과의 비교하여 볼 때에도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3.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금제도의 개선방안
국가유공자법 제7조에서는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報償)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념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보상(報償)은 보상(補償)보다 높은 수준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용하, 2005: 214). 반면, 헌법재판소는 보훈급여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띠고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는 데 특성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회보장적 성질을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훈급여금이 기여금의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의무복무자인 군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이 희생을 감수하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여금의 부담여부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공사상군인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기대여명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그 유족이 상속한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보훈급여금 특히 보상금은 국가에 대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급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훈급여금은 손실 또는 희생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전몰·순직군인의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유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유족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에 의하면, 전몰․순직군인은 자신의 생명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기회를 상실당하고 있다.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헌법과 국가보훈의 이념은 개별 수급권 조항들 속에서도 합목적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럼에도 ‘생명의 상실’과 ‘건강의 상실’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치가 전도됨으로써 입법체계의 기본원칙으로 작용하는 체계정당성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보훈급여금제도는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이념과 보훈급여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손실보상제도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형평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손실과 희생에 대하여 보상에 있어서 생명에 버금가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없다. 보훈제도의 이념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에 있어서, 보상과 예우의 기준이 되는 희생과 공헌의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상이(장애)가 되어야 하고, 생명의 상실이 건강의 상실보다 우위에 두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몰․순직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은 노동능력상실률 또는 신체장애율 100퍼센트로 간주되는 상이등급 1급1항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상금은 상이등급 1급1항 전·공상군인의 보상금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등은 사망자에 보상금을 100퍼센트로 하여 상이 또는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에 있어서도 보상금은 전몰·순직군인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여 상이등급에 따라 전·공상군인의 보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상금과 상이등급 1급1항의 보상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현행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의 보훈급여금은 사실상 당해 보훈급여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의무복무 중 희생된 장병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에 따라 보상금을 달리 정하면서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는 부모 유족의 보상금을 가장 낮게 정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부모 유족의 보상금은 자녀 유족의 보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보훈급여금제도 중 중상이수당은 실질적으로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위로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반하여 상이등급 1급에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상이 정도에 따른 상이수당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희생의 정도가 가장 큰 전몰·순직군인의 ‘생명’의 희생에 대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 유족에게도 이와 같은 성질의 ‘전몰·순직수당’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이등급 1급1항의 보상금은 상이자 본인에 대한 것으로 사망한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적절한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상이등급 1급1항의 공상군경의 유족보상금이 순직군경의 유족보상금과 동일한 액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서 상이등급 1급1항의 보상금과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의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나, 현행 보훈급여금제도의 문제점은 자의적인 행정입법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최소한 보상원칙과 보상체계를 법률의 차원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Ⅳ. 전몰·순직군인 유족 의료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지원제도의 내용
국가유공자법은 제41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42조에서는 전·공상군인, 공상공무원 등의 진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응급진료, 입원진료,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민간의 의료기관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ㆍ군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대상자가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되 60퍼센트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에서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상급병실 이용비용,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으로서 전몰·순직군인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등 일정한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감면된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 의료지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훈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도고 있는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만을 진료를 하는 것이 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진료를 행하고 있어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훈병원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접근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훈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지원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진료비용을 감면받고 있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비교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할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수급권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몰․순직군인과 관련하여 형평성에서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전·공상군인 등 국가유공자 본인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5개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상이와 관련이 없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전몰·순직군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여 사실상 그 유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보훈급여를 받는 것이고,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은 전몰·순직군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군복무 중에 그들의 자녀 등이 사망함으로써 부양받을 기회를 상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이를 입은 전·공상군인과 달리 위탁병원의 진료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병원만을 이용하여야 하고 진료비용 중 60퍼센트만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이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선순위자 1명에 한하여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의무이행 중에 자녀를 잃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유족은 고령, 신체장애, 여러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75세에 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병원만을 이용하여야 하고 진료비용의 일부만 감면받고 있다. 국가보훈제도는 전몰·순직군인과 상이군인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1차수급자에 해당하는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등 유족을 2차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전·공상군인의 유족과 동일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의료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보훈급여제도 중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급여금, 특히 보상과 의료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들, 특히 전몰·순직군인 부모 유족들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보훈급여금과 의료지원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의 지원을 받고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의료지원을 받은 기초생활급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등 1차수급자인 유족에 대해서는 전·공상군인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하게 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 및 위탁진료·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역시 동일하게 감면·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가보훈제도의 이념에 따라 희생과 공헌한 사람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우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전·공상군인 본인을 포함하여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등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현행 의료지원제도는 보훈제도의 이념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헌법과 법률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우를 보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사회보장수급권자와 비교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전·공상군인 본인과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 유족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등 사회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행법은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적립된 보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시켜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는데, 엄밀히 보상금은 생명이나 건강의 상실이라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하면 일반가구와 취약가구(65세 이상, 18세 미만 및 1-4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나누어 소득인정액이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아래 <표3> 참조).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의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청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구청에 추천하면 시군구청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하여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할 경우 의료급여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특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보훈대상자를 모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한다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표 3>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단위 : 원)
가구 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일반가구 | 1,299,865 | 2,213,282 | 2,863,215 | 3,513,147 | 4,163,079 | 4,813,012 | 5,462,944 |
취약가구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Ⅴ. 전몰·순직군인 유족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국가유공자법 제21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2조는 전·공상군인과 30세 이하의 그 자녀 및 그 미성년 제매, 전몰·순직군인의 배우자와 30세 이하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등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제23조와 제25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을 교육지원 실시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28조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9조는 전·공상군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중 1명, 전몰·순직군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제30조와 제31조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제32조에서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의 경우 일정 채용비율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채용할 의무, 제33조의2에서 기업체 등의 경우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할 의무, 제34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및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명령 등 보훈특별고용, 제38조에서 전·공상군인 등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보훈급여 중 보상금과 의료지원이 기본이고 취업지원과 교육지원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역시 보훈대상자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여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는 전몰·순직군인의 부모를 교육지원 대상자와 취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전몰·순직군인의 경우 미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오늘날 많은 가정이 자녀를 한 명만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몰·순직군인의 미성년 제매를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킨 경우도 실효성이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지원 대상자와 취업지원 대상자에서 전몰·순직군인의 부모를 제외하고 있는 현행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보훈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고, 제도가 의무복무 중 사망한 전몰·순직군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전·공상군인과 그 유족을 중심으로 편중되게 운영될 수밖에 없어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전몰·순직군인을 적극적으로 포섭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취업지원 대상자에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유족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제도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일 수밖에 없는 전몰·순직군인의 부모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외에 대학원 등 상급 교육기관에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전몰·순직군인의 부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취업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지원 실시에서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전몰·순직군인의 부모는 부양의무자인 자녀를 잃은 것이므로, 입양을 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양자에 대해서도 전몰·순직군인의 자녀에 상응하는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제5조는 유가족의 범위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입양한 1명에 대해서는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자녀가 없는 전몰·순직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Ⅵ. 맺음말
국가보훈제도는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국가보훈제도의 주된 대상은 전몰·순직·상이 군인이라는 점은 국제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며, 기본적으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판단하기 중요한 기준은 생명의 상실과 건강의 상실 정도라는 점은 보편상식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보훈급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보훈급여제도는 생명 또는 건강의 상실과 같은 특별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적인 성격의 급여와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급여제도의 종류와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제도의 이념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목정성이라는 법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를 받는 보훈대상자들 상호관계에서는 물론, 일반국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손실보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등과 비교하여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로 표현되는 또 다른 법이념인 형평성에도 부합해야 한다. 현행 국가보훈제도는 18종류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훈급여가 유일한 보상제도인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전몰·순직군인의 희생이 몰각되어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을 2차수급자인 전·공상군인의 유족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전몰·순직군인은 희생의 정도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 등 전몰·순직군인의 유족은 손실보상적 급여와 사회보장적 급여에서 전·공상군인 등 상이군인에 비해 현저히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이념과 정면으로 반한다. 우선, 보훈급여금에 있어서 전몰순직군인의 부모의 유족 보상금은 월 120만원 상당으로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의 보상금 280만원 상당에 반에도 못 미치고 1급 상이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190만원까지 지급되는 상이수당 상당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2차수급자인 상이군인의 유족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도 상이군인과 달리 보훈병원만 이용할 수 있고 위탁병원은 이용할 수 없고 진료비용도 60퍼센트만 감면받고 있다. 또한 취업지원과 교육지원에서도 전몰순직군인의 부모 유족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의무복무 중 사망한 전몰·순직군인은 대부분 미혼으로 그 지원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보훈급여와 의료지원에서 1차수급자인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보훈급여를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지원의 개선방안으로 모든 상이군인과 전몰순직군인 유족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자에 포함시켜 모든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있어서 전몰순직군인 유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를 잃은 부모 유족에 대해서는 입양을 통해 부양이 가능하도록 양자에게 교육과 취업 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 전문가 학자들과 법적으로 보장된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법 준수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17.1.20. 의안번호 제5204호 법안은 당연히 국회통과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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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총론 2016년 제15권 제4호
정철호 : 독일 프라이브루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 ‘행위자의 범행전후의 태도에 대한 양형관련성(2003)’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양향이론, 군형법, 보훈제도 등이다. (jeong041@andong.ac.kr)
권영복 :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세한대학교 형사사법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 ‘국가보훈제도에서 전공사상군경의 보호에 관한 연구(2009)’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헌법 및 행정법 전반, 국가보훈제도, 의무복무군인의 권익보호 등이다.(himmel8043@sehan.ac.kr)
A Study on the Veterans Welfare Systems & Treatment Improvement for Families of Dead Soldiers
Cheol-Ho Jeong & Young-Bok Kwon
Veterans Welfare Systems persue not only the idea that they should provide the proper national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the veterans and dead soldiers had dedicated to our country, but also the idea that the veterans and the families of dead soldiers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to let them lead the honorable lives. Even if the war dead soldiers made the noblest sacrifice of all, however, their families were greatly discriminated in comparison with the veterans in loss-compensating benefit and social welfare benefit, which is against the ideas of coincidence with purpose and equity.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s, firstly, the pay for 1st grade disabled ex-servicemen should be paid equally to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in veterans benefits & medical treatment support system.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ll the disabled ex-servicemen and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should be accepted as medical care pensioner in Medical Care Assistance Act. In addition, there should be made a special education and job supporting system for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and the families of war dead soldiers should be allowed to be supported by adopting sons or daughters, who can be also offered the education and job support.
key words : National Veterans Welfare Systems, War Dead Soldiers, Veterans Benefit, Rationality, Equity
<표지>
O 제목
- 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eterans Welfare Systems & Treatment Improvement for Families of Dead Soldiers
O 목자
Ⅰ. 머리말
Ⅱ. 전공사상군인 보훈보상제도의 근거와 이념: 합목적성과 형평성
Ⅲ.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금제도의 개선방안
Ⅳ. 전몰·순직군인 유족 의료지원제도의 개선방안
Ⅴ. 전몰·순직군인 유족 교육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Ⅵ. 맺음말
O 필자
1. 정철호(Jeong, CheolHo)
- 법학박사, 국립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Doctor of Laws, Professor, Dept. of Law, National Andong University)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국립안동대학교
- 연락처: 연구실 054-820-5402, 휴대폰 010-4294-8269
- 이메일: jeong041@andong.ac.kr
2. 권영복(Kwon, YoungBok)
-법학박사, 세한대학교 형사사법대학 초빙교수(Doctor of Laws, Visiting Professor, Dept. of Criminal Jurisdiction, Sehan University)
-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남산길 71-200 세한대학교
- 연락처: 연구실 041-359-6009, 휴대폰 010-92463440
- 이메일: himmel8043@seh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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