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8일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 후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할 계획.
2. [폐기물처리업 안전관리 강화]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3.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복지시설 포함] 앞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될 전망.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4. [취약업종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3월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 이들 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방관서에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노동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례 등을 중점 확인.
5. [불법주차로 제때 못끈 화재 매년 100건] 9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제때 불을 끄지 못한 건수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560건에 달함. 이에 국회는 소방활동시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
6.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 생선·조개·굴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에 걸릴 위험성이 높으며, 감염 시 메스꺼움·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 ▲식사 전·배변 후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채소·과일은 물에 씻은 후 껍질을 벗겨 먹기 등이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