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 중, 고교가 본격적인 여름방학에 돌입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 되어도 제대로 놀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왜 놀아야 하는지, 놀이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 아이들의 ‘놀 권리’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1. 아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한 규정이 있나?
- 놀 권리에 대한 국제규정은 오래되었음. 1922년 세계아동헌장 “모든 학교는 놀이터를 갖추어 넓은 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아동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25조) / 1959년 아동권리선언 “어린이는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갖는다.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은 교육과 똑같은 목적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 및 공공기관은 이 권리의 향유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7조) / 1977년 IPA의 어린이 놀 권리 선언 “세계 각국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야 한다”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미술,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제31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을 지적함.
- 플라톤은 부모들에게 놀이가 아동의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데 최적의 과정이라고 조언함. 조사 결과(Barros, 2009)에 따르면 더 많은 휴식을 취한 아동이 교실에서 더 바르게 행동하며 수업내용을 쉽게 배움을 보여줌.
2. 한국 아동의 놀이 현실은 어느 정도?
- 학교 쉬는 시간을 5분제로 하여 떠들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을 50분에서 40분 이하로 줄이는 학교에 대한 문제가 기사화 된 적이 있을 정도로 학교와 가정, 모든 공간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 한국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함. 놀이와 여가보다는 오히려 학업 부담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한국 아동의 학습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김기헌 외, 2011)
-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놀이시간이 2009년과 비교해 점점 줄어드는 양상임. 평일 기준 초등학생은 약 3시간 10분, 중학생은 약 2시간 39분, 고등학생은 약 1시간 59분임. 초등학생은 약 50분, 중학생은 약 39분, 고등학생은 약 17분이 줄어듦. 미국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학생의 놀이시간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우리나라 고등학생 평균 2시간 5분, 미국학생은 약 4시간 3분임.
-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조사결과를 보면, 방과 후 희망활동을 묻는 질문에 아동은 친구들과 놀기를 가장 많이 희망(48.7%)하지만 현실은 학원이나 과외(54.3%)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 주 양육자(부모)는 학원이나 과외를 가장 많이 희망(49.2%)함.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학원에 보내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
3. 놀이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아동 놀이와 여가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한국의 아동 정책은 아동과 청소년 담당 중앙부처가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2008년 이후 사실상 표류하고 있음. 2008년 이후 국가의 아동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중심의 정책 단위별 실행이 이루어질 뿐임.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청소년 정책이 이관된 이후 ‘아동 청소년 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수립된 바 있으나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음. 특히 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15-’19)이 수립되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201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 자율화를 내세워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 근거를 삭제함.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인 놀이터를 볼 수 없게 됨. 뒤이어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 이는 놀이 공간 부재와 충분히 놀 수 있는 놀이 시설 및 종류의 축소로 이어져 아동의 놀이 환경이 더 열악해짐. 놀이를 적극 장려하거나 놀이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에서 놀이 공간을 확대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놀이 정책은 거의 전무함.
-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아동의 놀이를 정책으로 시행. 12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하는 놀이 50가지 제안(나무 오르기, 달팽이 경주시키기, 밧줄그네 타기, 진흙미끄럼 타기, 개구리알 찾기, 뗏목 만들기, 성냥 없이 불피우기 등)/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놀이의 날을 국가적 행사로 진행
4. 놀이 관련 새로운 움직임 소개
-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이 아동의 놀이 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 학교에서 하루 100분 이상 놀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함. 1교시가 시작하기 전 10~20분과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권장 시간 20~30분), 점심 시간 20~30분, 방과 후 시간 20분을 놀이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주었음.
- 놀이로 하는 학급운영 등을 통해 참교육 세상을 이루고자 실천하는 전국놀이교사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짐. (사)놀이하는 사람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놀이의 날을 지정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국 지부의 아동들이 한날 놀이에 참여함. (사)좋은교사 운동모임도 쉼이 있는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일요일 하루라도 사교육 없이 아동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함. 청소년의 휴식과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복합시설인 ‘청소년 휴카페’가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14년 서울시는 공원이 아동이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의 장과 공동체 회복의 장이 되도록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놀이 100가지(자연놀이에서 모험놀이까지 포함)를 개발 보급하기로 함.
- 무장애 놀이터 사업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음. 무장애 놀이터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놀이터를 지칭하는 것임.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거인의 나라>, 국회 무장애 놀이터 <애벌레의 꿈>
- 자연을 체험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자연친화적인 놀이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보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