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A)월평균 가용소득, (B)변제횟수 및 (C)총 가용소득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A)월평균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D)해당 개인회생채권 중 확정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 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 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 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 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을 (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습니다. 그 결과 (K)가 (J)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K)가 (J)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에 53.6433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응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L)현재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수치 53.6433은 {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50.6433(57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B.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A)월평균 가용소득, (B)변제횟수 및 (C)총가용소득, 처분대상재산, 변제기한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A)월평균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D)해당 개인회생채권 중 확정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원래 재산처분을 통한 (O)변제투입예정액은 다음 4항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4항에 따라 (O)변제투입예정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O)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 비율{“(D)당해 개인회생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에 따른 안분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P)총변제예정(유보)액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Q)란에 적습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총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변제투입예정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변제율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을 (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에 53.6433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립니다)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응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위 설명에서의 수치 53.6433은 {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50.6433을(57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J)청산가치에서 (L)현재가치를 공제한 잔액에, 개괄적으로 ①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이 인가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1.3을, ②그 변제기한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1.5를, 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합니다)을 (O)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이어서 위 2.의 나항에서 설명한 바대로 (O)를 기준으로 (P),(Q)를 산정한 다음, (M)에는 (Q)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 (N)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정확한 (N)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가치의 보장을 위해서 항상 {(L)+(N)}이 (J)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므로, (J)에서 (L)을 뺀 잔액을, 인가일로부터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변제기한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0.9523, 그 기한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0.9070)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O)변제투입예정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N)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정확하게 변제투입예정액으로 정하게 되면,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간이하게 이뤄진 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대해 정식의 감정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등으로 추가비용과 절차지연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예시한 방법에서는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다소 증액하는 대신 간이하게 변제투입예정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
출처: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워크아웃 원문보기 글쓴이: 신용회복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