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자격증
자 격 증 종 류 |
자 격 조 건 |
활 동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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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3년이상 이수한 자 |
아동 교육시설, 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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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범죄 수사 및 교도행정의 현장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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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 없음 |
사회 여론 조사, 마케팅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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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심리학회에서 자격 인정한 자 |
인력개발 전문가, 조직개발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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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에서 인정한 자 |
진단, 평가, 상담, 심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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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취득한 자 |
상담 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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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이 2년 이상된 자 |
소비자 복지향상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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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 석사과정 이수 중인 자 |
병원에서 심리평가/심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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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을 전공/부전공 중인 자 |
병원, 사설클리닉에서 임상심리사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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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 석사 학위 취득한 자 |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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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학사 학위 취득한 자 |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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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자격증 취득후 4년이상 근무한 자 |
국립 직업 안정기관 직업소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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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 없음 |
노동관계 법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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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 자격 인정한 자 |
Helping Profession 영역에서 근무 |
◈발달심리사
1) 자격조건
발달심리사의 경우 심리학과에서 3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이수한 자, 학부 전공이 다른 경우는 대학원에서 심리학 전공과정을 3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1차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합니다. 발달심리학회에서는 학부 재학생들에게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활동사항
발달심리사는 아동학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또는 치료시설에서 일할 수 있으며 복지단체나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교육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범죄심리사 1급
1) 자격조건
심리학을 전공 혹은 부전공한 사람으로서 중급교육과정 (본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현장실습(학사 800시간, 석사 400시간)과 수련과정(학사 300시간, 석사 200시간)을 밟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2) 활동사항
범죄 수사 및 교도행정의 현장에서 심리학의 전문지식을 응용하여 근무 하며 범죄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교정이나 경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여야 한다.
◈사회조사분석사
1) 자격조건
사회조사분석사는 1급·2급 자격증이 있으나 자격시험은 현재 2급만 실시하고 있다. 1차 필기시험(사회통계/ 조사방법론) /2차 실기시험(컴퓨터와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필기와 실기의 혼합형)
2) 활동 사항
사회조사분석사의 활동분야는 각종 연구소·국회·정당·통계청·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리서치 및 여론조사전문기관·기업·사회단체 등 다양하다. 특히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급여수준은 채용업체, 업무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업무영역은 사회여론조사 (Social & Political Research)와 마케팅조사 (Management & Marketing Research)이며,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된 조사전문가(프리렌서) 또는 조사회사를 창업하여 독립적으로 활동
② 각종 연구소, 연구기관, 국회 및 정당, 통계청 기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리서치회사, 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조사업무 담당자로서 취업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1) 자격조건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교육, 연구, 기업자문, 실무, 개업 등)을 가지고 있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활동사항
기업체에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인력개발 전문가, 조직 활성화나 조직문화를 담당하는 조직개발전문가, 종업원들이 겪는 각종 문제들을 상담하는 산업상담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일반 기업체나 광고회사에서 심리학을 광고에 응용하는 일을 담당하거나 전문적인 조사기관에서 조사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다.
◈상담심리전문가
1) 자격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30세 이상 정회원으로 1년 이상 된 자는 한국 심리학회 산하 상담 및 심리 치료학회에서 주관하는 상담전문가 시험 및 자격심사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이나 상담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후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밑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상담심리사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밑에서 4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전문가 자격관리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 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①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 기관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상담전공 박사학위자 또는 상담관련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의 정교수로서 상담심리 분야에 현저한 상담실적 및 학문적 업적을 남긴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개 사례발표를 필한 자.
③ 상담 관련 인접 분야 심리전문가 자격취득 후 5년이상 경과된 자로서 2년 이상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실적이 있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개사례 발표를 필한 자.
2) 활동사항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의 교육, 사례지도
-상담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상담실 운영
◈상담심리사
1) 자격조건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 및 상담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상담전문기관에서 3년(주 평균 8시간, 년평균 8개월)이상 상담자로서 근무, 수련실적이 있는 자, 전문 상담교사로서 1년 이상 생활지도 및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학부전공이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경우 상담관련 대학원 1년 이상 수료 받은 자가 한국 심리학회 산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에서 주관하는 상담전문가 시험 및 자격심사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활동사항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상담을 통한 지도
-상담 행정 업무
◈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2급
1) 자격조건
-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취득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 2 급: 제한 없음
2) 시험과목
< 1급 >
- 필기 시험(3과목) :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상담론, 소비자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 실기 시험 : 고급소비자 상담 실무
< 2급 >
- 필기 시험(4과목)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 상담 실무, 소비자와 시장
- 실기 시험 : 소비자 상담실무
3)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 60점 이상
4) 활동사항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소비자조사등 소비자 복지향상 유도하는 직무수행
5) 전망
소비자전문상담사는 기업체의 소비자상담 전담 부서, 콜센타, 민간소비자단체나 지방소비자단체의 시, 군, 구청의 소비자상담실, 소비자정보센타 등으로 이들 기관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비자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이 다수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컨설팅 기관이 다수 설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경우 자격 취득자들이 전문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소비자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경영의 자율적 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문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부문에서는 자격증소지자를 적극적으로 채용, 활용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www.hrdkorea
◈임상심리전문가
1)자격조건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중이라면 수련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각종 정신병원, 재활기관, 상담소등 임상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받고 수련기관동안 각종 학술회의 참여, 사례발표, 논문발표를 해야 하며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야 자격증을 받는다.
2) 활동사항
학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 개업등을 할 수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의 수련감독권한을 갖는다.
◈ 임상심리사
1) 자격조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중이거나 학회가 인정한 관련학과에 다니는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2년의 수련을 받고 수련기관동안 각종 학술회의 참여하며 모든 수련과정 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2) 활동사항
신경정신과 의원, 사립정신병원 등에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각종 공공기관의 상담실, 사설 심리클리닉 등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가 가능하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1) 자격조건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 후에 수련이 가능하다. 수련 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시설에서 3년간 수련을 받아야 하며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자는 5년간 정신보건현장에서 근무하면 자동 승급된다.
2)활동사항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 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1급 수련생들의 수련감독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1) 자격조건
대학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 후에 수련이 가능한데 단, 복지부에서 정한 임상심리학 관련과목들을 이수하셔야 한다. 수련 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시설에서 1년간 수련을 받고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2) 활동사항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 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직업상담사 1급
1) 자격조건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2급자격증 취득 후 해당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하거나 해당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2) 활동사항
구인, 구직, 취업, 진학, 경력개발, 직업적응, 전직 등을 상담하는 전문가.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고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해 예비 취업자에 제공한다. 국립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직업상담사 2급
1) 자격조건
2급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2) 활동사항
노동관계 법규를 상담하고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분석, 제공
◈MBTI 전문교육
1) 자격조건
-초급과정 : 석사학위 이상(석사과정포함)의 학력소지자로서 심리검사과목을 이수한 사람 또는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심리검사 과목을 이수하고 상담, 사회복지, 심리, 교육, 학교 등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 보수과정 : 초급과정을 수료한 자
- 어린이 및 청소년 과정 :보수과정을 수료한 자
- 중급과정 : 보수과정을 수료한 자
- 고급과정 : 중급, 어린이 및 청소년과정을 수료한 자
2) 활동사항
한국 MBTI연구소에 의해 실시되어 오고 있는 본 교육은 MBTI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MBT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MBTI전문교육은 초급, 보수, 중급, 어린이 및 청소년(이하 MMTIC), 고급과정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Helping Profession 영역(상담, 심리치료, 사회복지, 학교, 병원, 기업 등)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댓글 너무 좋은 정보네요.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솨~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후 경력3년 이상아닌가요?
프로이트!!정신분석 입문과 심리학에 의존한...자격증 여러종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