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명수·문병호 의원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여·야 민생 법률개정 토론회’를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동국대 행정대학원 김한창 교수가 맡았고, 패널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재훈 사무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선임연구원 ▲LH공사 주택연구원 품질시험센터 정재석 차장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김명준 교수 ▲호남대 건축학과 김흥식 교수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양승일 교수 ▲법무법인 로직 조하영 변호사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한창 교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관련 법률 정상화를 위한 소고’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법적규제는 물론 건축 관련 공학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자, 시민단체, 보험회사까지 참여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해결주체는 정부가 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 문제를 개인간 문제로 만들고 보조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정부의 방임”이라며 “소음진동관리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역할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LH공사 주택연구원 품질시험센터 정재석 차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학·기술적 측면에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내 전체 공동주택의 약 70%에 해당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면 규제 강화 또는 공동주택 내 이웃간 이해와 배려,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측면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김명준 교수도 “지난 1980~1990년대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성과 원가절감에 주목하며 대량으로 건축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며 “차단성능기준 적용 이전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소음저감대책은 제한적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주도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남대 건축학과 김흥식 교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음발생원을 제어하기 위한 생활행위 규제 관련 법규 제·개정과 공동체 의식 개선운동이 필요하다.”며 “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효과적인 층간소음 저감대책이 미흡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체계적인 정책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정,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양승일 교수는 “지자체의 층간소음 중재위원회 구성 명시화를 제안한다.”며 “층간소음 관련 민원 발생을 대비해 가해자·피해자·중재자 등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설치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되 중재자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반상회를 제도화시켜 매월 입주민간 소통공간을 만들어주고, 반장제도를 부활시켜 자율적으로 입주민간 대화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층간소음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주최측은 첫 토론회에서 도출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