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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원문보기 글쓴이: 매일하우스
日帝 侵略史ㆍ韓民族의 受難史를 중심으로 본 한국근대사
1876년 1 일본 군함 7척, 경기 해안에 정박. 강화에서 朝日修好會談 시작.
최익현은 斥邪疏를 올리고 강화조약교섭을 반대하여 흑산도로 유배됨.
2 불평등조약 韓日修好條規(丙子修好條約)조인. 김기수를 일본 수신사에 임명.
4 수신사일행 서울 출발, 부산포에서 일본기선을 타고 도일.
6 수신사 김기수가 국왕에게 귀국 보고. 일본
이사관 宮本小一이 朝日修好條規 비준서를 가지고 와서 정납.
7 朝日修好條規 부록 11款과 貿易章程(朝日通商暫定協約) 11款 조인.
12 동래부사 홍우창이 주부산항 일본 관리관 近藤眞鋤와
부산항 일인 거류지 組借 條約 조인.
1877년 5 동래부사 홍우창이 近藤眞鋤와 조일 표류선 취급협정 조인.
8 일본 대리공사 花房義質이 부산 도착
(10월 입경하여 일본 사신의 주경기한과 2개 항의 개항장 선정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회담 실패, 귀국).
1878년 4 일본 군함 천성호가 개항장 물색을 위해 함경도 덕원연안에서 수심 측량.
6 일본 제일은행이 부산에 지점 설치.
8 부산항 수출입 화물이 과세를 위한 세목, 통행규칙을 정함.
일본군함 천성호가 전라와 충청해안을 측량.
9 부산 모두진에 세관을 설치하고 병자조약에 위배된다고 동래부에 철폐를 요구.
일본 상인 135명, 동래부에서 세관설치반대 시위. 정부는 계속 수세를 명함.
11 일본 대리공사 花房이 군함비예호로 부산에 이르러 해병을 상륙시켜 군사시위.
일본 상인, 동래부 난입시위 철관요구. 정부,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부산 세관의 수세를 중지.
12 개화승 이동인이 東本願寺 부산분원을 방문하고 접촉 시작.
1879년 3 일본 해병, 동래부청에 총격.
5 일본 공사가 요구한 일본 화폐의 통용, 등대의 설치 등을 허가.
花房에게 원산 개항을 허가하고 인천 개항은 거절함.
7 인천, 부평에 포대와 진을 설치.
청의 북양 대신 李鴻章이 조선에서의 일본과 러시아 세력견제를 위해
조선에 서양 제국과의 통상을 권고. 원산 개항예약 7개조 의정 조인(1880.3.23 통상개시).
1880년 3 近藤眞鋤이 부산주재 일본 영사로 부임
(부산주재 일본 초량공관을 부산영사관으로 개칭).
제2차 일본 수신사에 예조참의 김홍집 임명.
4 원산주재 일본 영사관 개관(원산영사로 前田獻吉 부임).
8 김홍집 일행 귀국.
김홍집 귀국보고시 청국인 黃遵憲이 저술한 <私擬朝鮮策略>을 왕에게 바침.
9 밀사 이동인을 일본에 파견하여 주일청국공사 何如璋에게 대미수교 알선을 부탁.
12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
삼군부를 폐지하여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군국기무를 총령케 함.
1881년 1 박정양, 어윤중, 조준영, 홍영식 등을 신사유람단에 임명하고
일본에 파견하여 신문물제도를 시찰케 함.
4 별기군을 설치하고 일본공병소위 掘本禮造를 초빙하여 신식훈련을 실시.
7 김윤식을 領選使에 임명하고 신식기기 학습을 위해 유학생을 이끌고 청국에 감.
1882년 4 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
5 朝獨修好條約 조인.
6 무위영 군병들이 폭동을 일으킴. 군민들이 경기감영, 포도청, 의금부,
개화파 관료의 집,일본 공사관, 별기군 습격(壬午軍亂).
대원군이 왕명으로 입궐하여 재집권. 김윤식과 어윤중이 청국에게 난군진압 요청.
7 청군, 대원군을 납치하여 천진으로 호송. 민씨정권 부활.
8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조인(치외법권, 어선왕래 규정 포함).
12 統理衙門을 統理交通商事務衙門, 統理內務衙門을 統理軍國社務衙門으로 개칭.
1883년 1 인천항 개항. 태극기를 국기로 정함.
6 朝日通商章程, 海關細目, 日本人漁採犯罪條規, 日本人 朝鮮國間行里旅條約을 체결.
김옥균이 차관교섭차 일본에 감.
9 竹添進一郞, 총세무사 묄렌도프와 비밀교섭하여 인천, 부산, 원산등의
海關稅收稅업무를 일본 제일은행 각 지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10 일본 제일은행, 인천에 출장소 개설.
1884년 1 일본 제일은행과 개항장 해관세 취급양정을 조인.
3 청국 상인에게 내지통상을 허용.
5 朝伊修好通商條約 조인. 朝露修好通商條約 조인.
10 김옥균, 박영효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킴.
11 일본 외무경 井上馨이 전권대신으로 군함 3척을 이끌고 인천 도착.
김홍집이 井上馨과 漢城條約 체결.
1885년 3 영국 극동함대, 거문도를 불법 점령.
10 청의 袁世凱가 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로 부임.
袁世凱, 대리상무위원을 인천, 부산, 원산에 파견하여
관세징수업무 장악(관세징수권이 일본 제일은행에서 청으로 넘어감).
1886년 5 朝佛修好通商條約 체결.
1887년 2 영국 군함 거문도에서 철수.
8 주한 일본 공사 近藤進鋤이 부임.
1888년 1 海關暫定章程 및 機房章程(稅關假規則) 실시.
10 주일공사에 김가진을 임명.
1889년 2 절영도 및 원산에 러시아 저탄소 설치를 허가.
9 함경감사 조병식이 흉년을 이유로 10월부터 1년간 미곡의 대일수출을 금지시킴(防穀令).
10 일본공사, 방곡령의 철폐와 손해 배상을 요구. 朝日通漁章程 조인.
12 정부는 함경감사 조병식에게 방곡령 철폐를 훈령. 조병식, 이를 거부.
1890년 1 함경도 방곡령 철회.
6 부산과 인천의 25客主制를 일본의 반대로 철폐.
7 일본 공사, 용산 일본 상인 租借地 획정을 요청.
12 미국과 월미도기지 조차계약 체결.
1891년 2 일본공사, 일본 상인도 청국 상인과 같이
평안, 황해도 연안에서의 무역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
11 일본 공사, 함경도 방곡령에 따르는 손해배상 14만 7천여 원 요구.
평양일대의 광산을 담보로 연안경비용 군함을 영국에서 구입키로 결정.
1892년 5 동경에서 朝墺修好通商條約 조인.
11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삼례역에 모여 敎祖의 伸寃과 관리들의 교도탄압 중지를 진정.
1893년 1 일공사가 일본 상인에게도 영ㆍ미ㆍ청 등 제국인과 같이
상점, 가옥 등의 소유를 인정해 주도록 요청.
2 동학교도 박광호, 손병희 등 40여 명이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에서 3일간 복합상소.
3 동학교도 2만여 명이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금구에 모여 斥倭斥洋의 기치를 들고 농성.
1894년 1 전라도 고부군민들이 전봉준 영도하에 고부관아 점령(갑오농민전쟁 시작).
2 안핵사로 임명된 이용태가 고부군 농민을 가혹하게 탄압.
김옥균은 상해 미국조계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당함.
3 동학농민군이 고부 백산에서 봉기.
4 전주병영, 보부상군 농민군에게 황토현에서 대패.
농민군 전주성 점령(27일). 정부는 袁世凱를 통하여 청에 원군을 요청.
5 청군 2천1백 명 아산만 상륙(5-7일). 전주화약(7일). 농민군 전주성에서 철수(8일).
일본군 인천 도착(9일).
6 일본측은 내정개혁안을 제시하며 조선의 내정개혁 강요. 일본군 경복궁 침입(21일).
7 과거제 폐지. 조세금납제 결의. 은본위제인 新式貨幣發行章程을 가결.
제1차 김홍집내각 성립.
8 청군이 평양에서 일군에게 대패함.
9 동학농민군은 일군축출을 위해 각지에서 재봉기.
10 전라도 농민군은 북상하여 논산에 집결.
농민군이 공주집전에서 일군에게 패배(10.22-11.12).
11 국군기무처와 승정원을 폐지하고 중추원을 설치. 제2차 김홍집내각 성립.
12 전봉준이 순창에서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 홍범14조 제정.
1895년 3 을미개혁 단행. 전봉준 등 농민군지도자 처형.
7 제3차 김홍집내각 성립(친미친러파 우세).
8 일본 낭인들 경복궁에 난입하여 민비를 시해하고 친일내각을 성립시킴(을미사변).
9 태양력을 사용. 시해사건에 관련된 訓練隊 해산, 親衛隊/鎭衛隊 창설.
11 단발령을 단행. 年號를 제정(建陽元年으로 함).
1896년 1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의병 봉기(민비시해 및 단발령에 항거).
2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파들이 고종 및 왕자를 정동 러시아공관으로 移御케 함
(아관파천). 친일정권 몰락하고 친러정권 성립. 유인석 의병 한때 충주 점령.
충주방면에서 의병과 일군은 격렬한 공방전을 벌임.
4 미국인 헌트에게 운산광산 채굴권을 허가.
러시아인에게 경원, 경성의 광산채굴권 허가. 독일인 월터가 광산채굴권 획득.
5 한국문제에 관한 일러협정.
7 서재필, 윤치호 등 30여 명이 독립협회를 결성.
프랑스인 그리이유에게 경의철도부설권 허가.
1897년 2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함.
3 인천에서 경인철도 기공식.
7 목포와 진남포를 개항키로 결정.
10 목포, 진남포 개항. 황제즉위식을 환구단에서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침.
1898년 3 독립협회는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러시아인 재정고문,
군사교관의 철수와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철회를 주장.
7 보부상들이 황국총상회(후의 황국협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에 대항.
9 경부철도부설권을 일본인에게 허가.
10 독립협회는 관민합작 만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獻議 6條를 상주.
1899년 1 일본 경인철도인수조합, 미국인 모스로부터 경인철도부설권 인수.
마산, 군산, 성진의 3항구 개항.
8 대한제국 국제 의정반포(전문 9조).
1900년 2 일본원양어업회사에 경상, 강원, 함경도 해역의 포경권을 허가.
친러파 이용익 등이 체포됨.
3 러시아에 마산포 조차를 허용(거제도협약).
미국인 모건이 평북운산에 광산사업소 설립.
영국인 멀덕과 헤이에게 은산광산의 채굴을 허가.
4 신임 독일 서리공사 바이퍼트 부임(라인스도르프는 대만 영사로 이임).
마산포의 부산 일본영사관 분관을 폐지, 영사관 신설. 일본 공사는 은율, 재령의
철광과 장연, 안산의 금광 및 사금광채굴을 허가를 요청함(정부는 이를 거절).
5 평리원은 황제 양위운동을 한 안형수, 권형진에 사형선고,
영국인 허치슨에게 은산금광 채굴권을 허가.
6 강계, 의주, 삼수, 갑산 등지에 지방병 설치를 결정. 궁내부관제개정 공포.
육군헌병조례 공포시행(元帥部에 육군헌병사령부를 둠).
7 지방대의 명칭을 鎭衛隊로 통일, 원수부에서 연대로 편제. 한강 철교 준공.
경인철도 완전 개통. 최초로 경인간 해외전화 개통. 용산에 조폐국 완성, 업무 개시.
8 중추원의사규칙 공포 시행. 원수부 회계총국장 민영환이 헌병대사령관 겸임.
조병식이 주일본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됨. 궁내부관제 개정 공포(親王府를 신설).
일본 지리학자 小藤文次郞이 남부지질조사차 인천 도착.
일본인이 가설한 경부전선의 복선공사 완료.
9 軍部官制 전면개정 공포.
10 간도거류민들이 정부에 관리 파견을 요청.
일인 어업구역을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에서 경기도를 추가 허가.
11 일본의 三井物産에 官蔘위탁판매 허가. 한일통상조약 맺음.
12 고종황제, 빅토리아 영국여왕으로부터 훈장 받음. 궁내부 관제 일부 개정.
1901년 1 미국특명전권공사에 이용태가 임명됨.
2 신식화폐조례 공포(금본위제 채택).
3 벨기에와 수호통상조약 조인. 주미공사에 박정양, 주영 벨기에 경임공사에 민영돈.
주불공사에 조민희, 주독ㆍ墺겸임 공사에 민철훈을 임명.
벨기에와 朝日修好通商條約 조인.
5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방곡령과 기타로 인한 손해배상 11만 원의
6個年賦 지불을 약속. 마산 일본 특별거류지 설정을 발표.
7 전국적인 흉작으로 토목공사왕 미곡의 반출을 금지케 함.
충청과 전라북도의 방곡령 해제를 일본공사가 요구.
8 일본인 澁澤榮一이 직산금광의 채굴권을 얻어냄.
9 일본 제일은행에서 조세를 담보로 50만원 차관.
10 방곡령 해제를 공포. 정부전복음모사건에 연루된 활빈당원 하원홍, 엄주봉 등 9명 참형.
1902년 1 외부대신 박제순이 駐箚청국공사에 임명됨.
2 궁내부관제 일부 개정 공포. 量地衙門을 地 衙門에 통합.
내장원경 이용익이 私鑄錢을 엄금하고
白銅貨를 각 지방에까지 통용시키고자 화폐 교구책 상소.
각국 공사는 일본공사관에서 회동하고 白銅貨 주조의 금지를 요구.
5 일본제일은행은 當銀行券(1원 권)을 조선에서 발행하여 유통시킴.
마산에 70만 평을 일본 거류지로 허가. 이범윤을 북간도시찰원으로 파견.
6 경무청관제 개정. 이상재 등이 개혁당시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됨.
7 덴마크와 수호통상조약 조인.
프랑스공사는 1901년에 있었던 제주도 교민 충돌사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
8 일본 제일은행 발행 수표의 통용을 실시.
9 元帥府는 10월 16일까지 단발을 명함. 서울 미곡상들이 납세 거부하며 철시.
10 도량형규칙 공포. 황성신문은 전년도 해외로 유출된 금괴가 499만 3,351원임을 발표.
12 제1차 하와이 이민 1백여 명 출발(1903.1.13 하와이 도착).
1903년 1 농상공부 박람회사무소, 한국산 천조물(天造物) 및 인조물품을
일본 박람회에 출품키 위해 三井회사와 계약 체결.
정부는 일공사에게 일인의 사설전화 가설에 항의, 通信院의 허가를 얻어 개설토록 지시.
2 일본 제일은행권의 대량통용으로 한국화폐 가치 폭락.
한성판윤 장화식이 일본 제일은행권 유통금지령 공포(8일 만에 해제).
러시아공사가 경의선 부설권을 요구. 일인의 私鑄白銅貨 반입이 성행하여 피해 극심.
4 일본 三井物産으로부터 구입한 군함 揚武號거 인천 압항.
러시아병사와 만주마적 혼합부대가 용암포에 침입, 강점.
일본 三井物産과 官蔘위탁판매계약 체결.
5 러시아군 1만 2천 명이 의주 부근에 진주.
6 러시아공사관에서 주한 각국 공사들 비밀회담.
러시아에서 압록강 목재회사 설립.
共濟會는 일본 제일은행과 淸商 同順泰票의 배척운동 일으킴.
7 러시아는 용암포-안동간에 전선을 가설하고 용암포의 조차를 요구.
8 英ㆍ日공사는 용암포 조차 철폐와 의주의 開市를 요구.
10 英ㆍ美ㆍ日공사는 용암포 개항을 요구. 용천포대의 철거를 러시아에 요구.
11 인천부두에서 러시아 수병과 일본인 간에 충돌 발생. 의주 및 용암포의 개항을 결정.
12 목포에서 한일 관민 충돌.
미국인 콜브란 보스트위크가 서울 상수도 시설에 관한 특허 획득.
1904년 1 정부에서는 국회 중립을 선언함.
2 일본군은 인천 해상에서 러시아 합정 2척을 격파하고 상륙하여 입경(러일전쟁 개전).
이후 각지에 일본군 상륙치. 일본군 참모본부에서는 경의철도 건설을 위해
臨時軍用鐵道監部를 편성. 일본은 朝日議定書 초안을 이지용에게 전달.
朝日議定書 체결을 반대한 탁지부 대신 이용익이 일본으로 압송됨. 朝日議定書 조인됨.
3 일본군은 경의선 공사를 강제로 착공(용산-마포간)함.
일본 樞密院長 伊藤博文이 특파대사로 내한. 용암포 개항.
4 일본은 한국에 주차사령부를 설치함.
5 韓露條約 폐지됨.
6 일본공사 林權助이 한국 영토의 1/4을 차지하는 황무지의 개척권을 요구.
외부대신 이하영은 이를 거절함.
일본인에게 충청, 황해, 평안도 연안의 어업권을 특허함.
금산에서 경부철도 공사중인 한 일 노동자 충돌 (한국인 12명 사상).
7 배일운동자 처벌을 일본측에서 요구. 송수만, 심상진 등이 서울에서 保安會를 조직,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반대하여 종로에서 성토대회를 개최.
보안회회의소에 일본헌병과 경찰이 난입하여 해산을 강요.
간부 송수만, 송인섭, 원세성 등이 일군에 납치됨.
주한 일본군사령관은 군용전선 철도 보호에 관한 포고문 발표.
8 일공사가 내정개혁안 제시.
윤치호와 林權助 사이에 제1차 韓日協約(한일외국인 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 조인.
9 이용구, 송병준 등이 유신회와 진보회를 통합하여 一進會를 조직.
이준, 이상재, 이동휘 등은 保安會를 해체하고 協同會를 조직.
의병진압을 위해 각지에 순찰사 파견. 일본공사가 서울-원산간 철도 건설 통보.
10 일본 육군대장 長谷川好道가 韓國駐箚司令官으로 입경.
일인 日賀田種太郞을 탁지부 재정고문에 임명.
일본 軍用鐵道監郞는 겸이포에 철도공자 설치.
12 일본공사는 진남포 축항에 관한 협조를 정부에 요청,
이어서 압록강, 두만강변 산림채벌권도 요구.
1905년 1 서울 및 부근의 치안경찰권을 일본헌병이 장악. 경무청은 고등경찰제도를 실시키로 함. 화폐조례 공포(일본화폐의 무제한 유통허용).
제일은행에 국고금 취급 및 화폐정리사무를 위탁. 경부철도 개통.
2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여 竹島라 하고 島根縣에 편입.
서울의 상인들은 일본 상인의 종로진출 금지를 경무청에 요구함.
3 고종, 러시아에 일본 견제를 호소하는 밀서를 상해의 러시아 소장 멧시노에 전달.
4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취극서>를 강제 조인(통신권 박탈).
친위대를 폐지하고 한국군대를 정리 축소. 일본공사가 駐外韓國公使의 소환을 요구.
7 탁지부령에 의해 일본 제일은행이 국고금출납사무 일체를 취급.
白銅貨 교환 등 화폐 정리에 착수.
8 한일 양국의 고관 부인들이 여성단체인 婦人會 조직함.
9 <沿海ㆍ內河 航海自由約定書> 강제 조인. 약속어음 조례, 어음조합조례,
한성공동창고 주식회사 장정 공포.
10 일본에 관세사무 인계. 고종, 힐버트를 통하여 일본의 강압책을 미국에 호소.
11 一進會는 외교권의 대일위탁을 주장. 일본특사 伊藤博文 내한.
조선을 보호국으로 하는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강제 조인
(17일, 통감정치 실시, 외교권박탈, 보호국화).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是日也放聲大哭> 발표. 侍從武官長 민영환, 할복자살.
12 前議政 조병세, 前참판 이명재 자결. 최익현은 5적규탄 및 조약취소를 상소함.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 공포. 伊藤博文을 한국통감에 임명.
1906년 1 의정부 중추원 내부 관제를 개정. 외부를 폐지하고 의정부에 外事局을 설치.
주한 일본공사관 및 각지 영사관 철폐.
2 조선지배기관 한국통감부를 설치. 해외한국인에 대한 정부의 보호권을 일본 외무성에
이관. 한국주차 일본 헌병들이 행정과 사법권에 간섭.
3 초대 통감 伊藤博文 부임. 은행조례, 농공은행조례, 수리조합조례 공포.
경의철도 개통. 안병찬, 정용기, 신돌석 등이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군에 대적함.
윤효정, 장지연 등은 憲政硏究會를 확충하여 大韓自强會로 개편.
영국공사가 철수를 통보하고 귀국(뒤이어 淸ㆍ美ㆍ獨공사도 차례로 철수).
4 반일투쟁 강압과 언론규제를 목적으로 한 <보안규칙> 공포.
5 전참판 민종식이 충청도 흥산에서 기병하여 19일 홍주성 점거
(31일 일군에게 홍주성 함락).
6 최익현, 임병찬 등이 전북 태인에서 기병. 統監府法務院官制를 제정, 사법권 장악.
고문경찰제 대폭 확장. 전국 각지에 8백여 명의 顧問警察과 550여 명의 理事廳警察을 둠.
7 일본경찰, 경운궁의 경비권을 강탈. 광업법 공포. 통감부 철도관리국 관제 공포
(9월까지 경부철도주식회사의 경부 경의 마산선 완전히 매수).
조선재류 일본인의 거류민단법 시행. 韓國駐箚軍 사령부 조례 공포.
정부는 법령정비를 위해 일본인 梅兼次郞을 초빙하여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키로 결정
(舊慣調査의 착수).
8 학제를 개정하고 각종 학교령 제정.
9 일본, 진해와 영흥만을 군항설치의 목적으로 점령.
10 지방행정구역을 13도 11부 333군으로 개편, 일본인 참여관을 두어 행정을 감독케 함.
토지가옥 증명규칙 공포. 일본과 압록강 및 두만강 연안 <森林經營에 관한 共同約款>을 체결.
11 어음조례 공포. 土地, 建物典當執行規則 공포. 의병장 민종식이 공주에서 체포됨.
12 지방세규칙 공포(市場稅ㆍ浦口稅ㆍ旅閣稅ㆍ轎稅ㆍ人力車稅ㆍ自動車稅ㆍ荷車稅ㆍ花稅).
1907년 1 통감부가 남산 倭城臺 신축청사로 이전. 서상돈, 김광제 등이 국채보상운동 시작.
2 서울에 國債償還期成會 조직됨.
4 이상설, 이준이 고종 친서를 휴대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석차 출국.
5 一進會는 정부에 대한 탄핵문 발표(국채보상운동을 비난). 박제순내각 사퇴하고
이완용내각 성립. 일진회장 이용구가 황주에서 50여 명의 군중에게 피격당했으나 무사.
6 헤이그 밀사. 평화회의 참석요구 좌절. 내각관제 공포(皇權축소, 의정부 폐지).
7 일본의 西園寺내각은 통감 伊藤博文에게 대한강경책을 훈령.
伊藤博文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이유로 고종의 퇴위를 강요.
이완용, 송병준 등 전 각료는 어전회의에서 고종의 양위를 주장.
皇帝讓位式이 中和殿에서 거행됨(20일). <朝日新協約> (정미7조약) 강제 조인.
일본은 통감 伊藤博文의 요청으로 보병 제12여 단을 파한.
<보안법> <신문지법>을 공포하여 반일 세론을 탄압. 國有未墾地利用法 공포.
군대해산 詔勅 발표.
8 한국군대를 강제 해산. 시위 1연대 1대대장 박성환이 군대해산을 반대하여 자결.
侍衛隊는 일병과 충돌(이후 해산군인, 각지 의병과 합류 전국적 항일전전개)함.
고종은 이강년에게 밀지를 내려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
한국정부 각부에 일본인 관리를 대량으로 배치. 대한자강회 해산령을 내림.
龍井에 통감부 임시 간도 파견소 설치.
9 서울에서 경성박람회 개최.
10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취극서>를 강요, 일본헌병대의 편성을 고쳐 증원.
통감 伊藤博文, 주한영국총영사에 공문을 보내『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베델의 처벌을 요청. 일본 황태자 내한.
11 일진회는 의병에 대항하여 自衛團 조직, 각지에 파견.
재정고문 日賀田種太郞의 강압으로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다시 2천만 원 차관.
12 중앙, 지방관제 개정. 재판소구성법 공포. 한국 황태자 이은은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연행됨. 허위, 이강년, 이록영 등이 양주에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이인영을 13도 창의군에 추대. 서울 진공을 계획.
1908년 1 청진을 강제적으로 개항. 통감부에 의해 사법제도 대폭 개정. 의병장 허위가
3백 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서울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했으나 일군에 패퇴,
13도 倡義大陣所 해체. 의병장 민긍호. 치악산전투에서 전사.
내각에서는 훈령 보고문을 日文으로 작성하기로 결정.
3 통감부에서는 日人관리 대량 임명이 주는 나쁜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인 任官 임명은 관보에 기재치 않기로 결정.
탁지부는 함경북도에 러시아 화폐 사용 금지를 명령.
정부는 일본과 차관계약을 맺음(시정개선을 위해 5년간에 1,968만 원을 차관).
4 신문지규칙 공포. 헌병보조원으로 조선인을 채용.
5 의병 탄압을 위한 경비전화건설부 설치. 의병 진압을 위해 일보병 2개연대 증파됨.
6 일본 헌병보조원으로 한인을 모집. 의병장 허위가 체포됨.
미국인 콜브란이 갑산광산채굴권 획득.
7 의병장 이강년 체포, 신돌석 살해됨. 흥삼전매법 발포.
8 사립학교령 공포(설립허가 기준 단속과 교과서 검열). 대심원 이하 각급 재판소 개청.
양기탁 등이 국채보상금 횡령죄로 구속됨(법정에서 무죄선고).
영국계 한국수도회사, 미국인 콜브란에 하청하여 서울의 수도공사 준공.
9 한일가스회사 설립. 학회령 공포.
10 동양척식회사법 공포. <어업에 관한 협정서> 강제하고 11월 어업법 공포.
11 대한협회에서 내각의 퇴진을 주장. 의병, 강화도에서 일병과 교전.
일진회, 대한협회 해산을 경시청에 권고.
12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일본인 이민 추진). 백동화 사용 금지.
1909년 1 고종, 통감 伊藤博文과 남서부 조선을 순회.
2 송병준이 일수상 桂太郞에게 합방론을 제출.
出版法, 家屋稅, 酒稅, 煙草稅 등 신 세법 공포.
3 의병의 서울진공설에 대비, 일경 양주로 출동.
재한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에 관한 한일협정 체결.
4 통감부에서 전국의 의병상황을 표시한 지도를 작성하여 각 관청에 배부.
5 동대문 밖의 역둔토를 동양척식(주)에서 접수.
6 曾 荒助가 제2대 통감으로 부임 . 각의, 사법권 양도 및 군부폐지를 결의.
농상공부에서 신도량형기 보급을 위해 13도에 표본을 진열키로 결정.
군유지조사를 위해 40여 개 조사반을 구성. 우선 동척에 인계할 역둔토를 조사.
7 일 각의는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임에 관한 각서> 조인.
군부를 폐지하고 궁중에 친위부를 둠.
<한국 중앙은행에 관한 각서>를 폐지하고 궁중에 친위부를 둠.
<한국 중앙은행에 관한 각서>를 강요하고 한국은행조령 공포.
의병의 島嶼 집중을 막기 위해 경비선 16척을 일본에서 구입키로 결정.
농상공부에서 각지에 벌목사업소 설치.
서울의 日本 人民團은 용산 日軍用地를 얻어 주택 2백 호 신축.
8 관세국을 폐지하고 탁지부에 관세과 설치.
9 청일간에 간도협약 조인. 전라도의 의병에 대한 남한 대토벌(9-10월).
개정도량형 및 시행규칙 발표. 일진회와 대한협회 통합을 결정(11.30 통합을 선언).
10 한국은행 설립(본점 서울, 자본금 1천만 원) 사법경찰관제 공포.
일본, 한국에 대한 犯罪卽決令 공포. 안중근, 하얼빈역에서 伊藤博文을 사살.
일군, 전남의병 진압 전과 발표(사살 374명, 포로 1,055명).
개성상인들은 시장세를 거부하고 철시.
11 통감부 사법청 개설. 통감부 재판소 설치. 통감부 사법청관제 공포.
통감부 감옥관제 공포. 친일인사들, 伊藤博文사살에 대한 소위 渡日謝罪
13도 인민대표 임시회의소 설립.
12 일진회,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한일합방 건의성명을 채택.
일진회장 이용구는 고종, 통감, 이완용에게 <合邦上奏文及請願書>제출
(일수상 桂太郞에게 合邦陣文及請願書를 제출.
大韓協會는 일진회의 합방성명을 반박하고 연합 파기를 성명).
1910년 1 재류일본인을 위한 학교조합령 공포. 구백동화의 통용 금지됨.
평북 영변에서 합방반대 국민대회 개최.
유생 김창숙 등이 일진회의 해산을 中樞院에 요구.
중추원의장 김윤식 등은 송병준, 이용구의 처형을 건의.
평남 순천군민 3천여 명, 시장세 징수에 반대하여 재무서를 습격.
2 안중근이 여순지방법원서 사형선고를 받음. 용천상인들은 시장세 징수에 반발 철시,
시장세 문제로 회인에서 군중 2백 명과 일헌병 대치.
3 臨時土地調査局官制를 제정. 안중근, 여순감옥에서 사형 집행됨.
민원식, 이재극 등이 정우회 조직(황실번영, 한일친선 등 강령 발표).
5 출판규칙을 공포. 일본 육군대신 寺內正毅이 제3대 통감을 겸임.
6 일본 각의, 합병 후 시행될 대한정책 결정.
경찰권 박탁을 위한 <경찰사무위임에 관한 각서>조인.
경찰관제 개정 및 조선주차헌병조례 개정공포(헌병경찰제 실시).
7 공문에 明治연호 사용을 지시. 통감 寺內正毅 부임.
8 통감관전에서 寺內正毅, 이완용, 조중응 3자회담.
寺內正毅, 합방조약안과 합방각서를 수교(16일). 합방조약안, 각의에 상정 합의.
총리대신 이완용이 통감 寺內正毅와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 설치.
경무총감부령으로 집회 단속에 관한 건을 공포. 조선귀족령을 공포.
9 전판돈령부사 김석진 자결. 황현 자결. 조선주차헌병조례 공포. 임시토지조사국관제 공포.
10 조선총독부관제 시행. 조선총독부 설치.
제1대 총독에 寺內正毅, 정무총감에 山縣伊三郞 임명.
박중양(충남), 이두황(전북), 이진호(경북), 조희문(황해), 이규완(강원), 신응희(함남)
등이 道長官에 임명됨. 중추원 부의장에 김윤식, 고문에 이완용 등 14명,
贊議에 한창수 등 19명, 부찬의에 이시영 등 34명이 임명됨.
12 범죄즉결례 공포(1911.1.1 시행, 경찰서장 헌병분대장에게 자결권부여).
회사령 공포(회사설립을 허가제로 함). 前官內附를 李王職으로 하는 관제개정 공포.
1911년 1 경무총감부, 안명근의 체포를 계기로 황해도 일대의 민족주의자 총검거를 시작
(신민회사건, 105인사건).
3 日本衆議院, 한일합방을 사후 승인. 간도영사재판조례 조선은행법 공포.
지방금융조합 감독규칙 공포.
4 도로규칙 토지수용령 공포. 전 중추원찬의 김지수의 은사금을 거절하고 자결.
6 森林令, 조선어업령, 사찰령, 국유미간지 이용법 등 공포.
유학생 규정 및 유학생 감독에 관한 규정 공포.
7 관유(官有)재산관리규칙 공포. 105인사건의 피의자공판
(피검자 7백여 명 중 123명 기소, 1심판결에서 안명근, 구 등 105명 유죄판결).
8 조선교육령 공포.
9 총독부에서 전국의 미간지조사 착수. 警務總監府는 북한지방 순시중인 총독 寺內正毅를
암살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조작, 신민회원 등 서부지방 민족주의자 6백여 명에 대한
총검거 시작(105인사건, 신민회사건).
10 조선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사립학교규칙 등 공포. 조선인의 성명개칭에 관한 건 공포(1.1 시행).
11 利殖制限令 국제징수령 공포. 공립보통학교 직원에게 제복을 입게 함.
한국인 최초의 방직주식회사 경성방직 창립(자본금 10만원, 사장 윤치소).
겸이포 철도공장을 평양으로 이전.
1912년 1 經學과 詩文 연구를 목적으로 한 以學會 조직됨(회장 박제순). 조선우선주식회사 설립.
2 삼림산야 및 미간지의 국유ㆍ사유 구분 표준 정함. 어업세령 공포.
동척, 집단 농업이민을 개시. 經學院 강사취임을 거절한 김순흠, 송변순 자결.
3 課稅地 見取圖를 작성하여 군ㆍ부ㆍ면에 비치하여 토지소유권의 소재를 명확히 함.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선태형령, 경찰범처벌규칙 등 공포.
조선총독부 체신관서제 공포. 재판소의 조직을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심 3계급으로 함.
4 주요 곡물의 대일 수출세 폐지.
5 총독부, 전관리에게 무관복장 착용 지시.
7 사법경찰 직무령 및 영장집행령 공포. 독립운동단체 同濟社가 상ㅇ해에서 조직됨.
8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관제 공포. 토지조사령 및 시행규칙 공포
(토지조사사업 본격 개시). 조선 국유삼림 미간지 및 삼림 산물 특별처분령 공포,
총포화약단속령 공포.
9 마포에 경성감옥 설치. 종전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
10 은행령, 역둔토 특별처분령 공포.
12 윤용구, 한규설, 유길준, 민영달, 홍순형, 조경호 등이 日政府로 부터 받음 男爵작위를 반납.
1913년 2 총독부에서 獨ㆍ美ㆍ露ㆍ英ㆍ佛 등 각국 영사와 거류지 永貸借地權 정리안 및
거류지 철폐정리에 관한 협의를 개최.
3 조선유접국경관세령 공포.
4 조선미와 벼의 이입세 폐지의 건 공포. 총독부에서 獨ㆍ美ㆍ露ㆍ英ㆍ佛 등 각국 영사와
거류지 永貸借地權 정리안 및 거류지 철폐정리에 관한 의정서 조인.
5 도로단속규칙 공포.
6 총독부 및 소속관서 문관채용에 관한 규칙 공포.
7 신민회사건 공판에서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등에 6년 선고, 그외는 무죄.
8 지세징수에 관한 건 공포.
9 일본육해군형법, 요새지대법의 일부를 시행. 의병장 유시연이 대구지법에서
사형언도를 받음.
10 府制 공포. 일본인학교에 관한 학교조합령 공포. 역둔토 특별처분령 공포
(일본 이민의 토지대여에 우선권 부여). 각지의 농공은행,
정관개정(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만이 주주가 될 수 있음).
12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府制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정함.
1914년 1 호남선 개통. 부제시행규칙 학교조합령 시행규칙 공포.
3 지방행정구역 개편(317군 4,351면을 12부 218군 2,517면으로). 연초세령, 지세령을 공포.
4 조선선박령, 조선선세령 공포. 부동산등기령 개정 공포. 농공은행령 지방금융조합령 공포.
7 행정집행령 공포.
8 경무총감부, 군사사항보도를 당분간 금지시킴. 경원선 새통.
조선간접국세범칙자 처분령 공포.
일본의 대독선전포골로 서울의 독일총영사관 및 인천의 세창양행 폐쇄됨.
9 국교에 관계되는 사항의 보도를 통제. 총독부는 군수중공업원료 및 석탄 수출의 단속.
러시아 관헌은 일본의 요구로 블라디보스톡의 한인을 국외로 추방.
총독부에서 시정 5개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시장규칙 공포.
원산에서 경원선 개통시 거행.
1915년 2 신민회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윤치호, 양기탁 등이 전원 가석방됨. 米穀검사규칙 공포.
3 민적법을 개정(조선인 호적사무를 부윤, 면장에게 이관). 사립학교규칙 개정.
유동열, 박은식, 신규식, 이상설 등이 상해 영국조계지에서 新韓革命黨 조직.
진남포 축항 완공.
4 중추원관제 개정 공포(조선인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케 함). 경기도, 국비조림을 착수.
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제주도와 울릉도에 도청을 설치하고,
島司에 도령을 발할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서장을 겸임시킴.
7 조선 중요물산 동럽조합령 공포. 조선상업회의소령 공포.
8 신사사원규칙 포교규칙을 공포.
9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의병장 김재성, 공부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음.
의병장 채응언, 평양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음.
12 조선총독부 박물관 개관. 사립학교에 일본 국가를 부를 것을 지시. 조선광업령 공포.
1916년 1 조선총독부, 식민지 교육을 위한 교원심득을 공포. 호구조사 규정 공포.
2 일본 중의원에서 김옥균을 표창키로 가결. 조선광업령시행규칙 및 등록규칙 공포.
3 우편법, 철도선박우편법, 전신법 등 개정 공포. 東亞勸業公司,
만주 東寧縣에 한인집단부락 설치.
4 진해 요항부를 설치. 총독부 전문학교관제 공포. 大邱神社를 달성공원에 세움
(이후 각지에 설립됨).
5 총독부 고등보통학교관제 공포. 일본의 직조회사에서 한국여공 150명 모집해 감.
의병장 임병찬이 거문도 유배지에서 단식 자결함.
6 李王職官制 事務分掌規程 判任官定員 개정 공포.
7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공포하고, 고적조사 위원회를 설치.
주세령 공포.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 공포. 민적법 개정 공포 시행.
8 영친왕 이은의 妃로 日皇族 梨本宮方子를 결정.
9 의병장 김종철, 김종근이 경성지법서 사형을 언도 받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령 공포. 大倧敎敎祖 나철이 구월산에서 일제폭정을 통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10 총독 寺內正毅이 일내각 총리대신으로 전임. 일 육군대장 長谷川好道, 제2대총독이 됨.
12 민영기, 친일단체 大正實業規睦會 조직.
1917년 2 이완용, 권중현, 한창수 등이 佛擁敎護會를 설립(불교진흥회의 후신).
3 神社에 관한 건 공포.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 대구 및 평양 자혜의원에 간호부 양성.
5 광화문선(전차) 준공.
6 面制 공포.
7 조선수리조합령 공포. 척식국관제 척식조사위원회 관제 공포. 조선국유철도를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에 경영을 위탁.
간도지방의 한국인에 대한 경찰권이 중국관헌으로부터 일본관헌으로 이관됨.
10 면제의 시행으로 전국 2백여 면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본인을 면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함. 황해도 송립(겸이포)에 삼릉제철주식회사 설립.
11 함경선 개통(청진-회령).
12 조선형사령 중 살인죄 강도죄에 관한 규정 개정. 조선은행이 일본은행과
만주의 國庫事務 취급에 관한 대리계약을 체결.
1918년 1 노동자 모집단속 규칙 공포. 고등고시 및 보통고시령 공포.
2 광복단 간부인 박상진, 김한종, 김경태, 채기중, 박봉주, 강순필 등이 사형 언도 받음.
3 헌병파견소를 헌병주재소로 개칭. 일본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폐지.
4 일본 화폐법을 조선에 시행. 조선의 생산품의 일본 이입세 면제에 관한 건 공포.
수원농림전문학교 설립. 조선인 관리의 殷給隱浪科 및 潰族扶助科 등에 관한 규정 공포 시행.
5 조선임야조사령 공포. 임야조사위원회 지질조사소 설치. 朝鮮駐箚軍을 朝鮮軍으로 개칭.
6 신지세령 공포. 지방금융조합령을 금융조합령으로 개정. 각도에 금융조합연합회 설치.
조선식산은행령 공포. 광화문선 전차 운행 개시. 도시에도 금융조합 설치.
8 곡물수용령 공포.
10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고, 농공은행을 합병.
군수공업동원을 조선 대만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 공포.
11 토지조사사업 완결, 임시토지조사국 폐지.
12 동경유학생회원 5백여 명, 동경에서 웅변대회를 열고 민족자결 문제 등을 토론하다가
체포됨. 조선광업령 개정으로 금, 은, 연, 철, 사금, 사철 등의 광업세를 면제.
1919년 1 고종, 덕수궁에서 사거하고 독살설 확대. 군수공업동원에 관한
공사 사업장 임시조사 규정을 공포. 민원식이 친일단체 國民協會 조직.
2 동경유학생 6백여 명이 동경기독교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
최팔용 등 유학생 60여 명이 체포됨. 안세환이 일본내각과 국회에 제출할
독립청원서를 갖고 동경으로 떠남.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 발족.
3 민족대표 33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시민 2만여 명은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후 시위운동 벌임.
일본 군경, 조선민중의 3ㆍ1독립운동을 총검으로 탄압
(피살 6,670명, 부상 14,600명, 투옥 52,730명에 달함). 戶稅, 家屋稅 부과에 관한 건 공포.
4 유관순이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 중 체포됨. 日軍, 제암리 교회에
주민 감금 총살방화(제암리 학살 사건). 독립운동 탄압 위해 일본군 증강.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공포. 조선잠업령 공포.
6 인구세 징수령 세칙 공포. 조선 아편단속령 제정.
7 서울 남산에 朝鮮神社를 설립. 현준호 등이 湖南銀行 설립.
8 長谷川好道 총독 면직되고 濟藤實이 제3대 총독이 됨.
총독부관제 개정(헌병경찰제 폐지). 민원식, 서울에서 친일단체인 協成俱樂部 조직.
9 노인동맹단의 강우규가 총독 齊等實에게 남대문에서 폭탄 투척.
총독 齊等實이 문화정책 공포.
10 김성수 등이 경성방직(주) 설립(자본금 1백만 원).
11 경성 미곡시장에서의 쌀의 선물거래 개시.
12 서울 명동과 종로에 공설시장 개시.
1920년 1 조선인의 조선어신문 발행을 허가. 경성주식현물거래시장의 설립을 허가.
총독부에서 산업조사회 신설.
2 민원식 등의 국민협회에서 한인의 참정권 청원서를 일본 중의원의장에서 제출.
경남철도주식회사 설립. 산업조사회관제 공포.
3 조선태형령 폐지.
4 회사령 개정(회사설립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꿈). 시베리아 주둔 일본군,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을 점령하여 한인학교를 불태우고 교포 70여 명 체포.
세자 이은, 梨本宮方子와 정략결혼을 강요당함. 압록강 수력전기(주) 설립 인가.
5 경성 주식현물취인시장 설립됨(공인증권거래소).
6 조선사설철도령 공포. 간도국민회 소속 대한독립군이 홍법도의 지휘로
만주 汪淸縣 鳳梧洞에서 일본군 연대병력을 격파하고 150여 명을 사살(鳳梧洞전투).
7 조선소득세령 공포. 府制, 面制 개정. 조선학교비령,
도지방비령을 공포하고 지방제도 개정.
8 조선관세령 폐지. 존 모르 등 미상하의원단 9명 입경,
이를 계기로 각지에서 만세시위 일어남. 조만식, 오윤선 등이 평양에서 物産奬勵會 창립
(24일). 장직상 등이 왜관금융창고(주) 설립.
9 일본군이 중국인 마적을 매수, 琿春성을 습격하게 함(제1차 琿椿事件).
10 일본군의 사주를 받은 중국마적, 琿春 일본영사관을 습격(제2차 琿春事件)
조선인이 琿春영사관을 습격했다고 날조하여 간도에 일본군을 출병시켜 약 3개월간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간도학살사건). 일관헌이 최정규, 이인수 등을 시켜 간도에
保民會 조직, 테러와 첩보로 항일운동 방해. 경성복심법원에서 3ㆍ1독립운동지도자
유죄 판결. 홍삼전매령 공포. 김좌진, 이범석 등의 북로군정서 부대 2천5백여 명 사살
(靑山里戰鬪). 선우순 등이 평양에서 친일단체 大東同志會 조직.
11 평양 병기제조소 설립. 조선징세령 공포(독립군 내습에 대비, 군용물자 징발).
12개 府協議會와 24개 指定面協議會 의원 선거 실시(최초의 선거).
12 산미증식계획을 수립 토지개량사업 보조규칙 발표. 구한국 화폐의 유통 금지.
1921년 1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한일융화를 위한 주의 강령 발표.
2 조선총독부관제 개정. 조선인 고등관의 특별임용범위를 확장.
양근환이 친일파 민원식을 동경에서 죽임(東京控訴院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3 칙령 <조선총독부 및 소소관서 직원의 조선어 장려 수당에 관한건> 공포.
조선총독부 전매국 설치(4.1 시행).
4 조선연초전매령을 제정. 임정독립신문사장 이광수가 총독부의 회유로 귀국.
조서거래소세령 공포. 독립운동 반대단체 維民會(회장 박영효), 國民共進會(대표 정병조),
佛敎協會, 同光會 등이 조직됨.
5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 관제를 공포하고, 부산에 수산시험장 설치.
중국 간도 주둔의 일본군 철수.
6 산업조사위원회규정을 공포. 소위<내선결혼>에 관한 호적법 정비.
8 친일단체인 朝鮮小作人相助會가 서울에서 조직됨(회장 송병준).
9 산업조사위원회 설치. 경성인쇄공친목회는 창립총회를 광무대에서 개최.
10 조선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가.
11 조선변호사 시험규칙 공포. 특허법, 특허등록령 공포. 상표등록규칙 공포(1922.1.11 시행).
1922년 2 신조선교육령 공포.
3 신교육령에 따라 조선총독부 제학교관제, 조선공립학교관제 공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및 원수에 관한 규정 공포.
4 평양 탄전의 일부 및 총독부 평양광업소 시설을 해군성에 이관. 조선무진업령 공포.
7 일본 新瀉縣 信越전력 공사장에서 한인 노동자 약 1백 명이 학살됨.
8 총독부 경무국장, 과격사상과 공산주의에 대한 단속방침 발표.
9 대동군 평천리 주민 1백여 명이 日군용지로 징발된 토지 20만 평 반환을 평남도청에 탄원.
11 이상재, 이승훈, 조만식 등이 朝鮮民立大學期成會 발기. 양정고보 학생들 日人 교사를
배척하고 맹휴. 안창남이 東京一大阪간 비행 성공.
12 조선사편수위원회 규정 공포.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을 개정하고 고등법원의 권한을 확장.
조선호적령 공포.
1923년 1 朝鮮物産奬勵會 창립. 임정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상해에서 국발을 위한 광업기술관 파견
규칙 공포.
3 진해를 해군요항으로 하고, 영흥 요항을 폐지.
4 조선종두령 공포. 강상호 등이 진주에서 衡平社 창립.
5 성진, 청진항 공사 착공. 일경, 조선노동연맹회 주최 메이데이기념 시위행렬 금지.
평양시내 전차시운전 실시.
6 조선 재정조사위원회 규정 공포.
9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조선인폭동>을 날조하고 재일조선인을 수천 명 학살.
철도회사를 통합한 조선철도주식회사를 설립.
10 총독부, 독립운동자의 국내잠입을 막기 위해 경기와 함경남도에 外事警察課를 신설.
조선부업품공진회 개최.
11 총독부도서관관제 공포. 선미협회 설립.
12 총독부, 재판소 및 檢事局 영장취급규정 공포.
1924년 1 제1회 조선재정조사회 개최.
3 친일단체 대표들이 各派有志聯盟宣言式을 갖고 독립사상과 사회주의를 공격하는
선언서 발표.
5 경성제국대학 관제 공포. 경성제국대학 예과 개강.
10 국경지대의 독립군 진압을 위해 총독부 경관 180명 증파.
선만상업회의소 대회 개최(부산).
12 총독부 고위직(학무국장)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친일파 이진호가 등용됨.
1925년 1 산견 백만 석 증수계획 수립 실시.
3 참의부 독립군이 국내 대거진입을 계획 중 일본경찰에 피습되어 43명이 피살됨.
총독부는 철도국을 신설하고 남만철도의 위탁경영을 해제.
4 김약수, 김재봉, 조봉암, 김찬 등이 제1차 조선공산당 조직. 조선 철도국관제 공포.
치안유지법 공포.
5 국제조사 시행령 공포. 백남훈, 안재홍 등 朝鮮事情硏究會 조직.
한인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三矢協定). 조선사편수회 관제 공포.
朝鮮神社를 朝鮮神宮으로 개칭.
7 乙丑대수해 사망 및 행방불명 697명, 부상 264명, 가옥유실 도괴 10만 호.
10 간이 국세조사 실시. 기독교계학교 학생 전원이 신사참배 거부.
11 신의주사건이 계기가 되어 조선공산당 간부인 김약수, 박헌영, 임원근 등이 다수 검거됨(제1차 공산당사건). 이상재, 윤치호, 조병옥 등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직.
12 중국 내전에 조선군 2개 대대 봉천 출병. 제2기 산미증산계획 작성.
1926년 1 일본 野口재벌, 부전강에 조선수력전기회사 설립. 일본인들이 일본 三重縣에서
교포 학살. 1천여 교포 일본인과 충돌. 朝鮮農會令, 朝鮮産業組合令 공포.
총독부가 경복궁내의 새 청사로 이전.
2 조선도량형령 공포(미터법 전용).
4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문학부 개설. 순종황제, 창덕궁에서 죽음.
英親王 이근이 왕위를 계승. 총독부는 산미증식계획 변경 실시
(제2차 산미증식계획, 12개 년간 약 820만 석 증산계획).
총독부는 사립고보에도 修身, 日語, 地理, 歷史科에 日人 교사를 채용토록 지시.
5 납석, 명반석, 증정석, 형석 등을 중요 광물로 지정.
6 純宗死法를 계기로 한 독립운동에 대해 일본군경 무력 탄압.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이준태 등 15명 검거(이후 모두 135명 검거). 세제조사위원회 설치.
영림서관제 공포. 군산항 수축공사.
7 총독부 학무국에서 시내 사립학교장 소환, 6ㆍ10만세운동에 관련된 학생의 처벌을 명령.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 공포. 웅기항수축공사.
10 전국산림대회 개최.
11 正友會에서 사회주의 운동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조의 운동세력의 연합전선 결성을
주내용으로 하는 正友會宣言 발표. 경성방송국 설립 허가.
1927년 1 연초전매령을 개정(자가용연초 민간 荒刻연초 제조를 폐지하고 완전전매제 확립).
조선하천령 공포. 新幹會 발기.
2 신간회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창립(회장 이상재). 경성방송국이 방송개시.
3 조선농회 설립. 자본이자세령 공포. 조선영업세령 공포.
4 齊藤 총독이 제네바 해군군축회의에 참가하고, 宇垣一成이 조선총독 임시대리가 됨.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는 6ㆍ10만세운동에 관련된 학생의 입학을 불허.
5 총독부에 토지개량부를 설치. 흥남에 野口재벌의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설립.
신간회 부산지회의 창립대회 금지됨.
7 《경성일보》,《매일신보》주최의 조선박람회를 동경에서 개최.
9 조선비료단속령 공포.
12 山梨半造, 제4대 총독이 됨. 조선토지개량령 공포.
1928년 1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대검거(ML당사건). 조선일보 발행인겸 주필 안재홍과
편집인 백관수, <保釋遲延의 犧牲>이라는 사설로 구속됨.
2 임시소작위원회 규정 공포. 미곡법 제2조(미곡의 수입제한 규정)를 조선에 시행.
신간회 창립 1주년 기념식, 천도교기념관에서 거행.
3 부산축항 제2기 공사 완료. 전선수리협회 설립. 총독부 경무국에서 『
동아일보』문맹퇴치운동을 금지.
6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 설치(위원장: 정무총감).
7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10월까지 170여 명이 검거됨.
8 조선금융제도조사회 규정 공포. 조선경제협회, 조선금융조합협회로 개편.
총독부 내무국에서 한국인 성씨분포 조사.
9 함경선 전부 개통.
12 치안유지법 개정. 은행령을 근본적으로 개정. 저축은행령 공포.
탄전조사위원회 규정 공포. 울산비행장 개장.
1929년 1 동경경시청, 재동경 한인단체를 총수색. 신조선어업령 공포.
3 신간회 전국대회가 총독부에 의해 금지당함.
4 여의도 비행장 개장. 자원조사법 공포.
5 조선비행학교 개교.
6 총독부 瀆職사건 발행(8.17 山梨半造총독 파면). 소학교와 보통학교 규정 개정 공포.
7 식산은행 저축과를 모체로 조선저축은행을 설립. 화전조사위원회의 화전정리 요강 작성.
신간회 전국대표대회 개최. 간사제에서 집행위원제로 직제 개편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경성지외위원장에 조병옥).
8 劑藤實이 다시 조선총독으로 부임(제5대).
신간회의 언론탄압 비평연설회를 종로서에서 금지.
9 지방선거취체규칙 공포(10.1 시행).
10 광주-나주간의 통학열차에서 한일학생간에 충돌 발생(30일).
11 광주학생운동 일어남(전국으로 확대, 1930.3까지의 참가교 194교, 참가학생 5만 4천 명,
투옥 580여 명).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 조사를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김병로,
허헌, 황상규를 광주에 파견. 신간회의 광주학생운동보고 대연설회가 경찰의 금지로 좌절.
칙령에 의해 자원조사법을 시행. 금수출 해금령을 적용.
조선의옥사건으로 전총독 山梨半造 소환.
12 민중대회를 계획하던 신간회본부를 습격하여 간부 44명을 검거하고
자매단체 근우회 간부 47명도 검거(民衆大會事件). 조선공업자원조사규칙,
조선광업자원조사규칙, 조선해사자원조사규칙, 조선전기공급사업 자원조사에 관한 건,
조선자동차 자원조사규칙을 공포. 1930년 국세조사시행령 공포.
1930년 1 금수출 해금.
2 국세조사 시행규칙 공포. 경학원에 명륜학원 병치.
3 조선 사설철도 자원조사규칙 공포.
5 조선상업회의소령을 폐지하고, 조선상공회의 소령 공포. 진남포축항 확장공사 개시.
6 여운형이 경성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인천 축항 확장공사 개시. 총독부에서 조선자원조사위원회 설치.
7 신채호가 大連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음.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공포.
8 전기사업조사회 관제 공포. 총독부 관계의 일본인 학자를 중심으로 한 청구학회를
조직하고, 《靑丘學叢》을 발간.
10 간이 국세조사 시행.
11 조선수력발전주식회사 부전강발전소 공사 완성(제1기)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설립.
12 지방제도의 개정을 행하고 道制, 邑面制 공포.
1931년 2 지방(부ㆍ읍ㆍ면) 의원의 선거규정 공포.
3 부ㆍ읍ㆍ면세 부과에 관한 건 공포.
5 신간회에서 전체대회를 열고 해서를 결의. 조선거래소령 공포. 웅기항 수축공사 완성.
부ㆍ읍ㆍ면의 제1회 의원선거 실시.
6 조선신탁업령 공포. 총독 劑藤實 사임. 宇宣一成이 제6대 총독으로 부임.
『동아일보』에서 하기방학을 기해 브나르도운동 전개.
7 중국 길림성 만보산에서 朝ㆍ日관헌의 충돌발생(만보산사건). 조선농업창고령 공포.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설립(동척에서 대행하던 토지개량사업을 이관).
9 만주 침략이 개시되고 조선군 출동(18일 만주사변 발발). 조선정미시장규칙 공포.
10 미곡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건 공포.
11 城大生이 중심이 된 반제동맹으로 다수의 학생 피검.
경북 경산군 자인공립보통학교에서 한국어사용을 금지(강제일본어 전용의 시초).
12 금수출 재금지, 금제품, 금의 합금 수출 등 단속에 관한 건 공포.
1932년 2 조선전기사업령 공포. 중국 간도에서 <민생단>을 조직.
3 정의부 군사위원장 오동진이 신의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4 <북선개척사업계획> 수립.
윤봉길이 상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상해사변 승리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짐.
6 수입세의 종량세율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건 공포.
7 자본도피방지법 공포. 鮮米옹호기성회 결성.
8 自作農創定계획에 의해 각지에서 創定自作農 선정. 금채광 장려금 교부규칙 공포.
9 조선곡물검사령 공포.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관제 공포.
10 <자작농 설정사업 요강>을 발표. 군수, 도사를 소집해 농산어촌 진흥강습회를 개최.
일본군, 항일유격대에 대해 제1차 토벌.
11 정신작흥운동을 개시. 조선총독 종마목장관제 공포.
12 朝鮮小作調停令 공포(33.2.1 시행). 총독부, 산미증식계획 중지를 발표.
1933년 1 朝鮮小作調査令 공포. 조선상품권 단속령 공포. 임시조선미곡조사위원회 설치.
2 조선무역협회 설립. 면화증산계획을 발표
(10개년간 식부면적 25만정보, 생산고 4억 2천만 근 목표).
3 농산어촌진흥계획을 발표. 외국환관리법 공포. 미곡통제법 공포
(미곡의 수량, 시가조절 및 통제를 위해 미곡의 매입 매도를 허용).
4 도제를 실시. 장진강 수력전기주식회사 설립. 조선광업개발회사 흥남정련소 설립.
5 각도에서 道制실시 이후 최초의 도의회의원 총선거를 실시.
6 총독부는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독립군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한 국경감시단 설치.
저품위 금광석 매광 장려금 교부규칙 공포. 광양만 염전확장 5개년계획 수립.
8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과 조선총독부에서 보물, 고전, 명승,
천연기념물 보전회관제 공포됨.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 공포. 일본 三井재벌이
조선맥주(주) 설립(자본금 6백만원).
9 조선자동차 교통사업령 공포. 만주사변 이후 최초의 총독부 알선 만주 이민단이
서울역 출발.
11 조선전기사업령 실시.
12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본군의 제2차 토벌. 이 해부터 중국 간도지방에서
유격대 탄압책으로 '집단부락'을 만듦.
1934년 1 간이학교 설치에 관한 통첩을 발표. 압록강 개폐교의 개폐를 폐지.
3 <緬洋奬勵計劃>발표.
4 조선농지령 공포. 조선총독부 세무관서관제 공포. 조선소득세령 개정의 건 공포.
경성제대 예과가 수학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5 겸이포제철소 조업 부활.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토지개량사업 중지를 발표.
조선송전주식회사 설립. 각도의 재무부 폐지, 세무기관 독립.
6 조선시가지계획령 공포 조선상속령 공포. 석유업법을 시행하는 건 공포.
8 종양장 관제 공포.
9 중국 간도에서 간도협조회를 조직. 동만주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본군의 제3차 토벌(35년초까지).
11 부산-신경간 직통열차 운행 개시. 최린이 時中會를 조직하고 기관지《時中》창간.
1935년 1 농가갱생계획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도지사회의 개최.
2 임시역사교육용 도서조사위원회 규정 공포. 실업보습학교 규정을 개정하고, 수업 연한을 단축.
3 조선불교 각 본산에서 승려를 소집하고 총독정치에 협력시킴.
4 일만실업협회 조선지부 발족. 총독부 도지사 및 학교관계자에 國體明徵의 강화를 훈령.
전국의 농산어촌진흥운동 관계자대회 개최.
5 초등교육조사위원회 규정을 결정.
강원도 영월에 화력발전소 설립을 조선전력회사에 허가.
총독부와 만주국간에 국경ㆍ도문강을 통과하는 열차직통 등에 관한 협정 조인.
北鮮개척지역에 南鮮이재민 4천 명 이주.
7 총독부, 소작쟁의 격증에 대비하여 小作宮 110명을 증원하여 각도 군에 배치.
8 고등보통학교 현역장교를 배속, 국가교육 실시. 조선제사령 선삭 계령 공포.
9 총독부, 각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 사법보호의 날 설정.
10 국세조사. 朝鮮軍사단 대항연습, 전라도 호남평원에서 행함. 나진항 개항.
11 장진강 수력발전소 완성(제1기 공사).
12 청진 비행장 설치.
1936년 1 총독부, 학무국내에 思想界 설치. 산업간담회 만주문제타합회 心田開發위원회 등을 개최.
숭실전문학교장 매쿤,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교장인가 취소됨.
숭실여학교 신사참배 불참을 성명.
3 신채호가 旅順감옥에서 옥사함.
4 경성 국방화합협회 발족.
6 총독부 발행 朝鮮民曆에 음력이 폐지됨. 조선제련회사의 장항제련소 설립.
선만척식회사령 시행.
7 총독부는 각도에 外事課를 신설하여 外事警察制 실시를 결정.
일본 6대도시 상인들의 조선미 불매운동으로 朝鮮白米價 폭락.
8 조선불온문서 임시단속령 공포. 南次郞, 제7대 총독으로 부임. 국유재산법을 조선에 시행.
관동군사령부, 재만조선인 지도요강 제정. 신사규칙 전면개정. 조선경제조사회 규정 공포.
『동아일보』무기정간당함(일장기 말소사건).
9 선만척식주식회사 설립.
10 南次郞 총독과 植田謙吉 관동군사령관의 도문회담. 조선산업경제 조사회 개최.
총독부는 사상범감찰을 위해 경성, 평양, 광주 등 주요도시 7개소에
감찰소와 출장소를 설치키로 함.
11 총독부는 間島省, 安東省을 조선의 연장인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기로 관동군,
만주국 당국과 합의.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 근거지에 대한 일본군의 제4차 토벌.
12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공포(12.21 시행).
1937년 1 총독부와 만주국 사이에 선만 압록강 공동기술위원회 설치.
3 중요산업통제법 시행. 일본어 사용철저의 통첩을 각도에 전달. 산금증산 5개년계획 입안.
4 총독이 도지사회의에서 국체명징 등 5대정강을 발표. 만포선 철교가결 각서조인.
선만철도연락회의 선만산업무역간담회 개최. 가출옥사상범 처우규정 공포.
5 철강기근대책으로 철강조사에 관한 부령 제정.
6 조선임업개발 주식회사령 공포.
7 蘆溝橋에서 중일 양군 충돌(중일전쟁의 발단). 중국 침략에 대처하여 총독부 관료회의,
경성재주 각계층의 간담회 개최. '애국일', '신사참배' 강요. 중앙정보위원회 설치.
조선군사후원연맹 결성. 지방관제 개정(안성, 송정, 강진, 영천, 예천 등 17개 지역을
읍으로 승격).
8 조선 '北支事變' 특별세령 공포. 愛國金釵會를 조직하고 금비녀를 헌납케 함.
총독부와 만주국, 압록강 및 도문강 발전사업에 관한 각서 조인.
장백현 혁명근거지 주변에 집단부락을 설치.
9 총독부는 군수동원법 실시를 결정. 産金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조선산금령 및
동시행규칙 공포. 임시자금조정법 공포. 조선 만주 압록강 수력발전주식회사 설립.
수풍발전소 공사 착공. 광주의 숭일ㆍ수피아, 목포의 정명, 영흥의 4개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됨. 전주의 신흥학교ㆍ기전학교, 순천의 매산학교,
담양의 광덕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로 폐교됨.
10 총독부에서 '皇國臣民의 誓詞'를 제정, 전국에 시행케 함. 황국신민체조 제정.
총독부는 각 은행, 銀聯, 동척, 조선신탁은행 등 전시하의 금융통제를 위하여
朝鮮資金自治調停團을 조직케 함.
11 전문학교 대학생들에 단발령 실시. 방공법 시행, 조선방공위원회령 공포.
12 조선임시비료배합통제령. 국민정신총동원 철저강화를 위한 도지사회의 개최.
재만한국인의 치외법권 철폐됨. 서울에 지하방공피난소, 방호수용소, 저수장 등
防空防毒시설 착수. 日皇의 사진을 각급학교에 배부하여 숭배케 함.
1938년 1 일본육군성에서 조선에 지원병제도 실시계획을 발표.
2 총독부 산금자금 심사위원회 설립. 육군 특별지원병령 공포. 평양신학교 교사 박형룡 외
학생 7명이 신사참배 반대혐의로 검거됨. 興業俱樂部사건
(同志會의 국내지부 간부 다수 구속됨).
3 조선교육령 개정의 건 공포.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간행 완료.
조선산금진흥주식회사법 공포.
4 학교교육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 국민정신총동원 후방보국강조주간 실시.
총독부, 중등학교 조선어 시간을 수학과 실업으로 대치시킬 것을 각 도에 지시.
5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 시행. 조선토지개량협회 설치.
일경은 안재홍 등 興業俱樂部 간부에 대한 총검거 시작.
6 조선 주요광물 증산령 시행.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입소식.
총독부에서 학교근로보국대 구성 지시. 정무총감은 근로보국대의 조직을 각도에 지시.
방공훈련을 전국에 실시. 수양동우회원 갈홍기 등 16명이 大東民友會에 입회하겠다는
변절성명서 인쇄배포.
7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결성.
경기도는 6천여 중학생에게 매일 6시간씩 근로보국 실시를 결정.
시국대응 全朝鮮思想報國聯盟 결성됨(전향자 중심).
총독부는 교원과 관공리 12만 명에게 제복착용 지시.
8 총독부, 경제보안과 신설.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관제 공포. 납, 아연, 석 등의 사용
제한령 공포. 조선방공협회(총재 政務總監, 회장 경무국장, 지부장 각도지사,
지역 직장단위로 방공단 조직)를 조직.
유림단체를 매월 2회 經學院, 지방향교에 모아 시국에의 협력을 강제.
9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 준공. 학교졸업자 사용제한령 시행규칙 공포.
興業俱樂部 사건으로 구속된 신상우 등 54명이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소유예 처분됨.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 조선물품 판매가격 단속규칙 공포.
시국대책조사회 개설.
11 경무국 경무과에 경제경찰제, 경기도에 경제경찰과, 기타 각도보안과에 경제경찰계 설치.
수양동우회 예심 보석중인 이광수 외 28명이 사상전향 진술서를 재판장에 제출.
12 조선등화관제규칙 공포.
1939년 1 조선징발령세칙 공포 시행. 국민직업능력 신고령 공포.
총독부, 초등학교 교과서 전면 개정.
2 총독부 경무국에 방호과 설치.
3 친일단체 皇軍慰問作家團 발족.
4 조선총독부 중견청년수련소 규정 공포. 조선 마그네사이트 주식회사령 공포.
5 전국 府ㆍ邑ㆍ面 의원 선거 실시.
6 서울과 중국 천진간에 무전통신 연락개시. 총독부에서 생산활동계획타협회의 개최.
7 경방단 규칙 공포(10.1 시행. 경호단 소방조 수방단을 통합하여 경방단 결성,
관설소방기관원을 특별소방부원으로 편입하여 경찰보조기관으로 활동).
朝鮮人事調停令 공포. 총독부는 각 중등학교에 해군교련 실시를 결정.
排英同志會 결성(회장 윤치호). 총독부 전국 勤勞報國隊에 만주국 연길에 130만 명을
파견, 집단노동을 시킴.
8 종업자 고용제한령 시행규칙. 임금통제령, 시행규칙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시행규칙 시행.
종래의 애국일을 興亞奉公日로 개칭(매월 1일).
9 국민징용령 시행규칙 공포. 조선국방부인회 설치. 경기도 이남미증유 한발로 미곡생산
격감. 미곡 수급조절에 관한 통첩 전달. 조선미곡시장 주식회사령 공포.
10 國民徵用令 시행. 조선인 강제연행 개시. 조선미곡 임시증산 5개년계획 확정
(목표 2천6백만 석). 조선소방협회, 조선경방협회로 개칭. 총동원관계법령
(가격 등 통제령 지대가임통제령 임금임시조치령 회사직원급여 임시조치령) 공포.
朝鮮文人協會 결성됨(박영희, 유진오, 최재서, 이광수 등 참가.
1943년 朝鮮文人報國會로 개칭). 朝鮮儒林大會, 朝鮮儒道聯合會를 결성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협력할 것을 결의.
11 총독부, 『조선일보』,『동아일보』의 자진 폐간 요구. 조선식산은행의 중요산업 자본금
공급에 관한 건 공포. 조선민사령 개정 공포. 조선민사령 개정 공포(데릴사위, 異姓養子,
재판상의 離緣制).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공포(1940.2.11 시행. 創氏改名).
12 국가총동원계획 추진 위해 총독부에 기획부를 설치.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제정.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日滿軍의 동기토벌작전 개시.
1940년 1 총독부, 각도에서 경제경찰과를 설치하여 통제강화, 조선직업소개소령 공포.
총독부, 신년도 노무동원계획 결정(일본으로의 노동력 징발계획 포함).
총동원 물자사용수용령 공포. 미곡증산 6개년 계획 요강 발표.
2 창씨개명 실시.
3 국민협회 대표, 13도 도회의원 25명의 연판장을 가지고 조선의 참정권 청원을 위해
동경으로 출발. 국고증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관계법령을 개정. 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조선사》전37권 완간.
4 1940년 저축목표 5억 원으로 결정. 평북 선천유림,
전 회원이 4월 말까지 창씨할 것을 결정.
5 경성부민 식량배급에 賈出票制 실시.
6 조선수리조합연합회 설립. 조선총독부 만주개척민 지원자 훈련소관제 공포.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령 공포. 외국첩보망 검거 발표.
7 총독부에서 전문학교 학생 1백여 명을 뽑아 만주국 건설봉사학생 근로대를 조직하여
파견.
8 『조선일보』,『동아일보』를 강제폐간. 총독부 국민 신전시생활체제 확립요강 각도에
전달. 이광수, 주요한 등 이 同志會사건으로 경성복심법원에서 체형을 선고받음.
9 아동의 복장을 국방색으로 통일하는 학무국장 통달. 경성일보사, 조선박람회 개최.
학생제복을 국방색으로 통일.
10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칭하고, 조선국민조직 신체제 요강
발표. 조선국토계획위원 회 규정 공포. 미곡관리규칙을 적용. 국세조사 실시.
11 종업원 이동방지령 공포.
12 총력연맹에서 全愛國班員에 미곡공출 이행과 5억 원 저축운동 전개를 지시.
농산촌생산보국 지도요강 발표. 청 동생산력 확충요강발표. 국민총력실천요강 발표.
친일단체 皇道學會가 부민관에서 결성됨.
1941년 1 신문지 등 게재제한령 공포 시행. 조선중소공업대책요강 발표. 각도에 방호과 설치.
시국대응 사상보국연맹을 大和塾으로 개편. 총독부에서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朝鮮音樂家協會를 조직.
2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공포. 임시농지관리령 공포.
3 총독부 예방구금소관제 공포. 조선상업조합령 공포. 국방보안법, 개정치안유지법 공포.
4 국민학교령 시행. 농촌노동력 조정 요강 발표.
5 도의원선거를 전국에서 실시.
6 총독부에 노동과를 설치. 조선노무협회 설립. 총독부 학무국에 훈련과 설치. 국민노무수당
법 시행 결정. 朝鮮演劇人總力聯盟 결성됨. 친일 시인들이 國民詩歌聯盟 조직.
8 수풍발전소 송전 개시. 무역통제령 시행규칙 공포.
9 중요산업단체령 금속류 회수령 공포. 朝鮮臨戰報國團 결성. 國民皆勞운동을
전국에 일제히 실시.
10 조선국민 저축조합령 공포. 《人文評論》을《國民大學》으로 개제하고 일본어 작품을
싣기 시작(주간:최재서).
11 총독부 관방에 정보과 설치. 朝鮮言論報國會 조직(회장 최린).
12 조선임시보안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등 조선에 있어서 전시범죄 처벌의 특례에 관한 건
공포.
1942년 1 1천여 만 석 증미계획 실시요항 작성. 正學會에서 소위 '銃後挺身隊' 결성.
3 조선총독부 소년심판관제 공포.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조선잠
사업통제령 공포.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설치. 일본에로의 공출미 8백만 석 결정 발표.
4 육군특별지원병의 검사를 시작. 전국 중등학교 교원에 滑空훈련을 실시.
5 日閣議, 1944년부터 징병제실시 결정. 조선총독부 징병제도 시행준비위원회 규정을 정함.
조선청년을 美ㆍ英人 포로감시원에 군속으로 채용방침 발표. 일철 청진제철소 영업 개시.
小磯國昭가 제8대 총독으로 부임(南次郞 후임). 총독부에서 體力鍊成, 保健勵行,
病魔撲滅 등을 명목으로 적국적인 健民운동을 전개. 잡지《三千里》,
《大東亞》로 개제하면서 친일성향 노골화(발행인 김동환).
6 조선목재통제령, 금융통제단체령 공포. 총독이 통치 4대강령을 지시.
7 식량관리법 조선시행령 공포. 조선청년을 해군군속으로 채용 결정.
10 조선임시전력조사회관제 공포. 조선청년특별연성령 공포. 만주개척민 제2기 5개년계획
요강 발표.
11 생산력확충운동 실시요강 발표.
12 조선청년특별연성소 입소식. 조선에 있어서 의무교육제도를 1946년도부터 실시 발표.
1943년 1 報國挺身隊 조직.
2 수양연성의 철저한 실천에 관한 요강 발표. 조선총독부 방위총본부 설치.
3 총독부, 한국에 징병제 공포(8.1 시행). 조선교육령 개정 발표. 병역법 개정(1944년부터
징병제도 실시)공포. 호적조사 일제히 시행. 출판사업령 공포. 조선전력관리령 공포.
4 조선총독부 지도자양성소규정 공포. 총독부 기구개편. 鑛工局, 交通局, 農商局을 신설.
각 도에는 鑛工部, 農商部, 財務部 설치.
5 조선총독부 금속류회수위원회 규정 공포. 결전하 일반국민체육실시요강 발표.
6 조선석탄배합령통제령 공포. 조선移出牛 검역소관제 공포. 공장취업시간제한령 폐지.
7 해군특별지원병령 공포(8월 1일 시행). 학도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 발표. 시인 윤동주가
사상범으로 일본 京都에서 체포됨. 국민학교령 공립학교제 개정.
8 조선식량관리령 공포. 공장사업장 근로관리 요강 발표.
10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 결정. 학무강화대책 요강. 조선식량관리령에 의해
朝鮮食糧營團 설립. 육군특별지원령 임시채용규칙 공포.
12 北鮮합동목재주식회사 설치. 제1회 학도병 입대. 임전방위대책기본 요강 설치.
이윤재가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함.
1944년 1 긴급 국민근로동원방책 요강 발표. 한인 학병, 입영 시작. 수풍 발전소 7호기 발전 개시.
시인 이육사, 북경에서 옥사.
2 총동원법에 의해 징용 실시(광산과 군수공장에 동원). 朝鮮女子靑年鍊成所規程 공포.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전시특별례 공포. 조선전시형사특별령, 조선전시민사특별령 공포.
농업생산책임제 실시 요강 발표. 주요 광산, 공장노동자의 현원 징용 실시.
국어학자 한징(韓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옥사.
3 조선전시특별조정령 공포. 학도군사교육강화 요강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 통달.
조선사업세령 결전비상시 조치요강 공포. 조선군수책임제도 요강, 지주 활동촉진 요강 발표.
4 조선총독부 군무예비훈련소 규정 공포. 징병검사 실시. 학도동원비상조치에 의거한
학도동원 실시 요강에 의해 학교별 학도동원기준 발표. 제1지원병 훈련소 13기생 및
제2지원병 훈련소 2기생 수료. 사립전문학교 재산을 적산이라 하여 차압. 한국인 간부와
교수진 추방. 총독부는 보성전문을 경성척식경제전문, 연희전문을 공업경영전문,
이화여전과 숙명여전을 농업지도원 양성소로 개칭.
5 여자정신대 경남반이 일본 富山縣 銅材공업에 동원됨(6.8 경북반, 7.6 경기반 동원).
학도 동원 비상조치에 따른 중등교육에 관한 조치 요강 발표. 해군특별지원병령 중
개정에 의해 징모로 됨.
6 미곡 강제공출제 할당제 실시. 전시 비상금융대책 정비 요강 발표. 공장사업장 등
학도근로동원 학교측 및 수입측 조치 요강 발표.
7 小磯國昭가 일본수상으로 전임. 阿部信行이 제9대 총독으로 부임.
8 일반국민징용 실시. 여자정신대 근로령 공포 시행
(만 12세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일본, 남양 등 각지로 징용 실시).
9 여운형, 지하비밀단체 建國同盟 조직.
조선 국민근로동원수호회 설립. 국민운동에 관한 鮮滿構 연락강화 간담회 개최.
1945년 1 총독부에서 여학생은 군수공장에 동원해서 군복깁기와 세탁, 국민학생들은
솔가지와 솔뿌리 채취, 목화뿌리 채취를 지시. 조선어학회 탄압사건, 함흥지방법원에서 판결.
2 필승체제, 내선일체를 목표로 한 <大和同盟> 결성.
6 조선국민의용대조직 요강, 전투부대교령, 의용병역법 발표. 박춘금 등이 친일단체
大義黨 결성.
7 조선에 있어서 전시행정의 특례에 관한 건 공포. 국민의용대 조선총사령부 조직
(총사령 정무총감).
8 일본제국주의,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일본군경, 미군상륙전에 다수의 조선인 애국자를
학살 계획.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15일).
[출처] 한국 근현대사 연표|작성자 박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