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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
1)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02 매
투표수: 2,607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5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마포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다시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상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42 매
투표수: 2,643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마포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다시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서교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26 매
투표수: 2,62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마포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다시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4) 서강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15 매
투표수: 1,716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마포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다시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5) 공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60 매
투표수: 2,561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마포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다시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투표수 :2,561매
미분류: 137 매 (오차율: 5.35%)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2.마포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용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4 분
투표 수: 2,45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용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5 분
투표 수: 2,62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서강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0 분
투표 수: 3,129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망원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0 분
투표 수: 2,29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상암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2 분
투표 수: 2,43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공덕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1 분
투표 수: 2,336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공덕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9 분
투표 수: 2,694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망원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7 분
투표 수: 2,744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망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0분
투표 수: 2,682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성산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 분
투표 수: 3,369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이하 생략
3. 마포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성산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44 매
미분류: 78 매 (불량율 6.2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성산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44 매
미분류: 78 매 (불량율 6.2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공덕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60 매
미분류: 137 매 (불량율 5.3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마포구선관위는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허위 공문서를 승인했다.
1) 연남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12시 16분 ???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 2가지가 필수적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서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마포구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개표상황표를 인지하여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마포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마포구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부재자 개표상황표
마포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1-1 번 부터 마지막 1-95 번째 개표상황표를 전송했다.
마지막 95 번째 부재자 개표상황표 투표수 : 5,454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1시 44 분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마포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8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마포구 개표진행상황표
마포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2시 09 분 5,454 매를 88 번 째로 전송했다???
마포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5 개
중앙선관위가 마포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88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마포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마포구 선관위 개표에서는 부정개표자료인 유령투표가 5건이나 발생했다.
마포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둘째: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다시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셋째: 마포구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마포구 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선관위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마포구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다.
마포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95 개 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마포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88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마포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