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금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결과 열람서비스 신청에 동의하면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결과 열람서비스 신청 방법을 몰라 1인당 신체검사료(면허종별에 따라 다름) 4000∼5000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1년 동안의 적성검사 인원이 160여만 명임을 감안하면 64억 원 상당의 국민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결과(시력/청력) 열람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서비스이며 열람의 범위는 시력 및 청력에 관한 검진결과이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민원인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 결과제공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열람서비스 신청만 해도 된다.
박동희 전남 장성경찰서 상황실장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1종 면허 적성검사 등
운전면허 관련 모든 적성검사(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가 있으면
별도로 비용을 들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징병신체검사서, 채용신체검사서, 진단서 등도 가능!!)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결과 열람서비스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열람신청 시 시험장에서 조회, 확인)
♣ 열람서비스 신청방법
1. http://www.nhic.or.kr(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2. 개인회원 클릭
3. 개인회원 로그인
4. "마이포털/건강검진" 클릭
5. "건강검진 결과조회" 바로가기 클릭
6. 공인인증서 확인
7. "검진결과 조회/운전면허 적성검사용" 클릭
8. "열람서비스 신청 조회하기" 클릭
9. "건강검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읽어본 후 (동의합니다) 신청합니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