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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소멸시효
I-기산점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 · 법정신고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시작
1-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정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날
< 단- 무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액을 국가에서 확정 함으로서 세금액이 확정 되는
국세 < 상속세 , 증여세> 의 경우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시작
2- 국세를 미신고 또는 괴소 신고한 경우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통지 받은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점 시작
3-원천 징수 의무자, 납세 조합으로부터 징수 하는 국세의 경우 , 납세 고지한 우너천징수 세액 , 또는 납세 조합 징수 세액 - 납세 고지에 따른 납세 기한의 다음 날
4-인지세의 경우 납세 고지한 인지 세액 - 납세 고지에 EK른 납부 기한의 다음날
5-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II-시효 중단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인데, 5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 그 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 5년의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 정부 기관에서 납부하라고 “최고”를 하면
그때 까지 진행된 시효는 깨지고 , 그 최고를 받은 때부터 5년의 시효가 다시 시작한다.
-압류 해제의 경우도 해제 된후- 5년
< 소멸시효진해 시나리오 법리 참고 >
III-시효 정지
시효가 진행 되는 중에 징수 유예기간 , 분할 납부기간, 연부 연납기간, 체납처분 유에기간, 사채행위 취소 소송이나 , 채권자 대위 소송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많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 , 정지 사유가 종료 된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 되면 시효 완성 되어 소멸한다.
출처 - 구미 세무서 -054-468-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