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부 언론정책 비판하는 기자도 "선거법 위반"
MBC는 선거를 계기로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8일 MBC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정부 언론정책과 MBC 경영진의 보도태도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낸 박준우 조합원(보도국 차장)을 '정치활동',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오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트위터는 이미 지난 법조인들의 의견 개진 당시에도 사적 공간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경영진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징계 수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적되는 이유다.
MBC 노조는 29일 총파업특보에서 "(경영진이) 트위터라는 사적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곡해했다"며 "한 마디로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박 조합원의 징계 이면에는 다른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 조합원은 지난 16일 사내 게시판에 MBC 기자회에서 이진숙 홍보국장과 문철호 전 보도국장을 제명하자는 의견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MBC 노조는 박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 이유가 "문 전 보도국장과 이 홍보국장에 대한 '기자회 제명'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사내 질서 문란 행위로 몰아붙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MBC는 박 조합원을 포함해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노조 집행부 3명은 물론 구자중 전 광고국 부국장, 홍혁기 전 서울경인지사 제작사업부장, 이선태 전 편성국 편성콘텐츠부장, 허태정 전 시사교양국 시사교양4부장 등 보직사퇴 간부 4명까지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