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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경진 | 작성일 | 2005-03-02 오전 12:07:15 | 조 회 | 16 | 추 천 | 0 |
제 목 | 매각허가결정의 공고방법/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 ||||||
대법원 재판예규(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매각허가결정의 공고방법) 매각허가결정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매각불허가결정의 이유 기재) 매각불허가결정에는 불허가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인 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로 적어야 한다[기재 예시 : 200○.○.○.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② 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 정본과 등기촉탁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을 붙여야 한다.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경매절차에서 등기촉탁서를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송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신고 대리인 명단의 작성) 집행관은 매월 5일까지 전월 1개월간 실시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의 대리를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신청 대리를 한 횟수 등을 적은 매수신청대리인 명단(전산양식 A3370)을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