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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A씨는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 B씨로부터 영업준비자금을 위해 돈을 차용했습니다. B씨는 돈을 차용해줄때, 돈을 차용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차용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B씨는 변제기일이 10년 지난후에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A씨와 와B씨는 동일한 채권의 소멸시효를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상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주장하고,
B씨는 민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판례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학원업을 운영해서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A씨의 차용행위는 학업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B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 고 있었으므로 차용행위를 한 때 A씨는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보조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를 위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4.13.선고 2011다104246 판결)
따라서, 이러한 영업준비를 위한 차용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시효와 달리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점!-------잊지마세요.
자료출처: 대법원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