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한서대학교 학칙)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 기준은 안내 합니다.
- 지각, 조퇴 : 3회 시 결석 1회로 간주
- 결 석 : 총 수업일수(15주) 기준 결석 3일 이상은 성적미부여
- 공 결 : 총 수업일수(15주) 기준 5일까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상기사항을 잘 이해하시어 출결로 인해 총괄성적 부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규정은 학사관리규정 운영으로 학생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점은행제 성적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출결 사항을 학생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직장등을 가진 사회인인 우리 사회복지(학점은행제)과정 특성 상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단 한사람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방식으로(성적차등부여) 학사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두가 졸업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졸업 후에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복지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평생교육원은 단 한사람이라도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