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2003. 8. 21, 법률 제696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보험의 보험금액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을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부상등급별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나. 대물보험 의무가입제도가 2005년 2월 22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재물피해를 입은 자에게 의무보험인 대물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상한액을 현재 시행중인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실제지급액이 대부분 1천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사고 1건당 1천만원으로 정함(영 제3조제3항 신설).
다. 보험사업자등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가불금을 지급한 후 그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거나 보험사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불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이 정부에 대하여 이를 보상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때 등으로 정함(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를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으로 하고, 조사.연구시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단체에게 조사.연구의 세부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의2 신설).
마.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보험금의 일부를 구상할 수 있는 사유를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정함(영 제14조의2 신설).
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이륜자동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영 별표 5).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9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별표 5 제1호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4조, 별표 1, 별표 2(7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2호, 12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3호 및 제14호, 14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별표 5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