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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주문서 사본이나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 수출폐기물 운반계획서(운반대행 시 계약서 첨부) ▷ 폐기물 발생업체 현황 자료(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수출폐기물 실사 사진 및 샘플(최초 신고 시) ▷ 외국 업체의 업종․업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 사업장등록증 등) ▷ 기타 수출폐기물 관련 자료 등 |
※ 수출자↔운반자, 수출자↔외국업체(수입업체) 간의 계약서 첨부
○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접수(처리시설 관할 환경청)
<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이나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운반대행 시 계약서 첨부) ▷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자료(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MSDS 자료 대체 가능) ▷ 수입폐기물 실사 사진 및 샘플(최초 신고 시) ▷ 무역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 기타 수입폐기물 관련 자료 등 |
※ 수입자↔처리자, 수입자↔운반자, 수입자↔외국업체(수출업체) 간의 계약서 첨부
□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 절차
< 수 출 >
수출동의요청(환경청) ⇅ 수입동의(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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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서 접수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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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 검토 (필요시 현지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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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 교부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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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 및 환경자원공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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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및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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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
수입동의(환경청) ⇅ 수출동의요청(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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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서 접수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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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서 검토 (필요시 현지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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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 교부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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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 및 환경자원공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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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및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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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절차
< 수 출 >
수출신고서 접수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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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검토 (필요시 현지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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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 교부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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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및 환경자원공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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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및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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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
수입신고서 접수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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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검토 (필요시 현지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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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입 신고증명서 교부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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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및 환경자원공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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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및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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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수출입 허가 제도 >
○ 근거법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벌 칙 | 위반내용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병과)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 |
반입․출 명령을 위반한 자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병과) | 수출입 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수출입 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병과) | 지정된 항구 이외의 지역에서 수출입 폐기물을 하역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수출입 신고 제도 >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벌 칙 | 위반내용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병과) |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 |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병과) |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
※ 수입폐기물은 국내반입 시부터 국내폐기물로 간주되므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수리 이후 조치사항
○ 폐기물을 화물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컨테이너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함.
- 수출인 신고자가 신청하고 유효기간은 3개월임(기간 만료 시 재신청)
○ 폐기물 인수․인계서 작성
- 폐기물의 수입․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관련
○ 사용자 신청방법
-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인증서 발급신청(한국환경자원공사)
- 인증서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수출입계약서, 임시 수집․운반증 발급 공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서 작성의무화
- 수출입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양자로 접수 가능
․ 수출의 경우 : 배출자 인계서 작성→운반자 인수서 작성→운반자 인계서 작성(세관 통관일자)
※ 수출의 경우 최종처리자가 외국업체이므로 운반자가 인계서를 작성함으로써 종료처리
․ 수입의 경우 : 수입자 인계서 작성(세관 통관일자)→운반자 인수․인계서 작성→처리자 인수서 작성→처리실적 등록
- 많은 양을 한번에 수출입하더라도 인계․인수서는 차량별로 작성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관련 문의처
○ 지역별 유역․지방환경청
지 역 | 담당 기관 | 연락처 |
수도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31-790-2817 |
경남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55-211-1638 |
대전․충청권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42-865-0737 |
광주․전남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62-605-5173 |
대구․경북권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53-760-2552 |
전북권 |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63-270-1833 |
강원권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33-760-6437 |
○ 유역․지방환경청별 한국환경자원공사 연락처
구 분 | 지사명 | 연락처 | 팩 스 |
한강청 | 서울지사 | 02-3153-0512~7 | 02-3273-2979 |
경기지사 | 031-8012-0811~4 | 031-278-8555 | |
낙동강청 | 부산경남지사 | 055-320-0322~6 | 055-320-0358 |
금강청 | 충북지사 | 043-219-6431~3 | 043-215-0169 |
대전충남지사 | 041-860-7711~4 | 041-866-0548 | |
영산강청 | 광주전남지사 | 061-370-3532~4 | 061-378-8748 |
제주(출장소) | 064-722-6542 | 064-721-5564 | |
대구청 | 대구경북지사 | 053-580-7522~4, 7527~9 | 053-591-7347 |
원주청 | 전북지사 | 063-530-0811~3 | 032-533-6009 |
전주청 | 강원지사 | 033-240-9522~3 | 033-240-9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