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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아흔아홉번째 시간으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근로자는 사고이후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였고 2년 가까이 통원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요양기간 종결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산재처리절차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 졌습니다.
[상담내용]
[Q1] 요양기간이 끝나면 휴업급여 지급도 종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산재보상을 못받게 되는 걸까요?
[A]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은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이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완치된 것이 아니라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종료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장해급여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장해급여액은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단계가 있는데, 발목골절의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8~9급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급이상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으로도 수령할 수도 있고, 8급이하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8급의 경우에는 495일분의 평균임금, 즉 1년 6개월치 정도의 급여액이 장해급여가 됩니다.
[Q3] 그럼, 장해급여까지 받으면 산재는 모두 종결되는 걸까요?
[A] 일단 장해급여를 받으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는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회사 및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총손해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헙금여액도 공제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 산재가 종결된 후에는 반드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른 말로 근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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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AWQ7E2-wYx0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