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9개소 지정, 치유농업 시설 품질관리 제도 마련, 치유농업 심사위원 육성, 치유농업 연구 성과 확산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 조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농산물 품질인증이 아니라, 농장 및 관련 시설에 관한 품질인증입니다. 치유농산물 품질인증은 의약계 및 의사단체 등과 이해충동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관해서는 절대로 "치유농산물"로 인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치유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 나, 농사는 농사법이 중요함으로 크게 건강을 위한 먹거리로 인식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의약같은, 보약같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인체에 이로운 다양한 자연의 물질을 발효하여 "산삼" 같은 농산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명 치유농업법 생산자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까요? 소비자들은 과연 치유농장 및 시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물론 정부 주도형으로 가는 정책은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유기농업협회 근무시,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를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이 되고 나서 급속하게 급성장한 과정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연수 및 관련자료를 번역해서 법안의 기초에 많은 관여서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대부터 꾸준히 "의약같은, 보약같은 "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농법을 개발해 왔습니다.그 농법이 바로 동물성/식물성/광물성/ 해조류 등 자연물 위주로 영양제는 막걸리 같이, 퇴비/ 토양개량제는 누룩 같이, 친환경 작물 보호제는 약주같이 발효하여 재배하는 "전통발효농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효유황 미네랄 농산물" 인증제를 도임하여 현재 74호 생산자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명 치유농업법이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련지는 사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으나, 현재의 기능성농산물 인증제인 "발효유황 미네랄 농산물" 인증제를 대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농법을 직접 생산에 적용도록 하고, 기록하게 하고 과정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생산물을 분석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심사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제정된 이후에는 기능성농산물 인증제로 대체되겠 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방향성이 전혀 다르게 가는 것을 보고 "유황농산물" 인증제를 지속해야 하고, 그 중요 성을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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