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가지 절단작업 중 경비원 추락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된 관리소장·주택관리업자 ‘무죄’작업발판 설치 의무 장소 해당하지 않고 안전대 지급에도 경비원이 불응한 사실 인정
검사 측 항소 제기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경비원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결국 아타깝게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A소장과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소장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오후 3시10분경 B사 소속인 경비원 C(68)씨로 하여금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약 3.6m 높이에서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게 했는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C씨가 3.6m 아래로 추락, 같은 해 4월 6일경 혈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비원 C씨는 안전모는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쟁점은 경비원이 작업한 장소가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작업 장소가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할 장소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비계 등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할 ‘기계·설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해 3.5m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사다리를 이용해 일정한 높이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 등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사업주가 언제나 지표와 사다리의 정점 사이의 공간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엄격한 규격에 맞춰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다리 작업에 내재하는 추락의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정한 정도를 넘는 추락 방지 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안전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A소장은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2016년 2월경에도 이틀에 걸쳐 경비원들에게 작업시 2인1조로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장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같은 해 3월경 안전대 2개를 구입했고 작업 당일 관리과장과 경비반장을 통해 작업자들에게 안전대 착용을 지시하고 안전대의 이상 유무 확인 ▲경비반장이 경비원들에게 안전대 착용을 지시했으나 경비원 C씨가 불편하다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사실 등을 인정, A소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검사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