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기임원에서 면 되신, 00님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가능성에 대하여 주관사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미등기임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2항 1호를 확인하시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즉 등기임원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동조2항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또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2항2호에 보시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제1호가~사목까지’에 해당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등기 임원들의 경우 동조동항동호 ‘아목’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2항2호에 언급된 내용이 복잡합니다.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가목부터 사목 친인척과 경제공동체를 말합니다.
<이하 상기 시행령의 '아목'>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이상에서 요구되는 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