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반민특위’ 망발에 대해
‘반민특위’란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합니다.
한일합방 이후 36년간 일본의 앞잡이로 독립투사를 잡고 민족을 탄압하며
호의호식한 친일세력을 색출해 죄과에 맞는 처벌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헌법기관이었습니다.
반민특위는 경찰과 같은 조사기관,검찰과 같은 특별검찰,법원과 같은 특별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1945년8월15일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에 의해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되었지요.
때문에 해방 즉시 정부수립을 못하고 3년간의 미국 군정기간을 거쳐
1948년8월15일에야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친일세력들은 ‘이제 죽었구나!’고 숨죽이고 있었지만
한반도가 소련과 중공에 의해 공산화 되는 것을 막아야 했던 미국은
군정을 통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일제 치하에서 부역했던 친일세력들을
다시 고용하였습니다.
미군정 3년동안 일본 앞잡이들은 정부 하부조직까지 장악하였습니다.
미국은 다루기 힘든 민족주의자 김구 보다는 권력욕이 강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여 정부를 수립하게 했습니다.
정부수립 한 달 뒤 9월에 제헌의회에서 반민특위를 만들어
역사청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법률1호로 정부조직법을, 2호로 대통령 사면법을,
3호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9월23일 이미 기반을 잡아버린 친일파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반민특위 해체’를 주장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시위현장에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역사청산 기관을 만들었지만
이승만은 정부기관 요직에 친일파들을 이미 등용하였기에
‘누가 일하냐?’는 논리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이승만이 좋은 머리로 독립운동 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추구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부 고위직 80%가 친일파로 채워졌고 서울 10개 경찰서중 9개 경찰서 서장이 일본경찰 출신이고
1개 서장이 일제때 군수였습니다.
결국 1949년6월6일 중부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헌법기관인 반민특위는
침탈되었습니다. 일개 경찰서에서 헌법기관을 유린하는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반민특위 직원들은 해산되고 조사서류는 모두 빼앗아 갔고
6월9일 공식 해산되었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제헌국회에서 반민특위를 만든 소장파 의원들과
김학수 부의장을 김일성 프락치로 몰아 처벌합니다.
뒤이어 같은 달 29일 김구 선생을 암살해 버립니다.
1949년 6월에 벌어진 이 3건의 사건으로 친일청산, 과거청산은
물 건너 갔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친일세력의 지배를 받게되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웃기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반민특위 사건을 보면 ‘세월호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정부에서 방해하여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당했지만
유럽 여러나라들은 나치에게 불과 4~5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구 10만명당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중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인구 수를 보면 프랑스 94명, 덴마크 374명, 네덜란드 419명, 벨기에 596명,
노르웨이는 633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0명입니다.
이렇게 과거청산을 확실히 한 유럽 여러나라들은 국론분열 없이
사회통합이 잘 된 복지국가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공산화를 막으려는 미국에 의해 기사회생한 친일세력들은 ‘반공’이라는 이념을
내세워 독립군 출신들을 포함한 민족지사들을 비롯해 반대세력을 ‘빨갱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가혹하게 처벌하고 제거했습니다.
제주도 4.3사건과 여순 반란사건 그리고 6.25때 보도연맹 사건으로
수십만명의 민간인이 국군에 의해 학살된 것도
친일세력이 장악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한 민족지사들은 대를 이어 가난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에 붙어 호의호식한 친일세력과 그 후손은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 붙어 대대손손 권력과 재력을 누리고 있는
모순된 사회를 만들었으니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고나면 나경원 의원의 '반민특위 국론분열' 발언은
수많은 권력자들 선조가 친일파였기에
바탕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궤변으로 정당화 시키려는 시도로
역사왜곡을 끊임없이 시도하려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