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사회발전과 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육가공품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져 제조 공장이 발전하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축산물 및 식품을 다루고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 리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해 짐에 따라 자격 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식육원료 및 식육가공 전반에 대한 지식과 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료관리, 가공, 품질 및 유통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육가공 제품 혹은 물질을 제조하는 직무 |
진로 및 전망 | - 식육가공·제조업체, 식품연구소, 학계나 훈련기관,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제품개발, 제조, 품질관리, 유통관리 등의 관리자 또는 기업을 관리, 운영 하거나 식육제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창업의 진로 등이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 법과 식품위생법이 관련이 있다.
-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욕구 다양화에 맞추어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확산으로 식육가공 전문인력의저변확대가 요구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식품위생학, 식육과학, 식유가공학, 축산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 제품저장 및 유통학 - 실기: 식육가공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100문항 (2시간 30분) - 실기: 복합형 (4시간 30분) 필답형 1시간 30분, 작업형 3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식육가공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