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 법일 스님(전 대전사 주지)의 승적부에서 구족계를 삭제한 것은 무효라는 재심호계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심호계원(원장 법등 스님)은 8월19일 오후 열린 제66차 심판부에서 “행정처분에 앞서 구족계를 수지했는지 여부와 조작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족계 삭제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심호계원은 총무부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주문을 담은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현직 총무부장의 무리한 종무행정 행위에 대한 잘못을 종단의 사법부가 결정한 것으로, 총무원 집행부의 종무행정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이 인정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의 결정문은 오는 8월 23일경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일 스님은 이번 결정으로 오는 9~10월께 치러질 10교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됐다. 법일 스님은 판결이 나온 후 <미디어붓다>와 만나 “은해사 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해사 일부에서 자신에 대한 추잡한 흠집 내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정정당당하게 교구 스님들의 선택을 받아 중앙종회에 진출해, 교구 및 종단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호계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조계종단 안팎에서는 “얼핏 보기에는 ‘법일 스님의 판정승’의 모양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영담 스님(총무부장)의 충격적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디어붓다>와의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도 법일 스님에게 대화가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전국 각지의 스님들로부터 ‘승리 축하’ 전화가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