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원 #현금영수증 #부정발급적발 - 2017년부터 2020년 부당발급- 관련자 7명중 4명 퇴직, 3명 남아- 순천시, 최종 판결문등 확보후 징계회부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지난 순천시에서 근무하면서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의 사용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부당 발급한 관련자 7명이 징역형을 받았다.이들은 본인 및 가족 몫으로 현금영수증을 부당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이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퇴직해야 한다.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순천시 관계자는 “이들이 공무직이라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통보가 되지 않은 면이 있어 판결문등 최종형이 확정되면 징계위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이백형 koreamk112@naver.comCopyright ⓒ 한국매일경제신문 & www.kore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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