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시장의 규모가 100조원으로 커질 해상풍력발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업자 선정 기준에 ‘전기 공급가격’ 비중을 60%나 배정한 탓에 사업자들이 국산보다 15~40% 싼 중국산 터빈과 해저케이블 등을 넣기로 해서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사업에서 △신안 우이(390㎿) △영광 낙월(364.8㎿) △완도 금일 1·2(총 600㎿) △전북 고창(76.2㎿) 등 다섯 곳을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현재 0.1기가와트(GW) 수준인 국내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2030년 14.2GW 규모로 키우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14.2GW는 원자력발전소 15개와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투자비는 총 100조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 비중의 60%를 전기 공급가격에 책정한 반면 한국 제품 이용에는 20%만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광 낙월 사업자는 풍력 터빈을 중국계 벤시스로부터, 해저케이블은 중국 헝퉁광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은 터빈 공급사로 중국 2위 업체 밍양스마트에너지를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막 국내해상풍력 시장에 막 싹을 튼 가운데, 중국산 풍력발전이 싹쓸이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기지개 한번 펴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계획에 따라 폭발적으로 커질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우리 기업이 잡기 위해선 일단 국내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 보호·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국내 해상풍력시장을 장악한다면 안보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포설하려면 해저 지형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해저케이블 업체에는 한국 해군의 훈련 지역과 잠수함 훈련 일정, 이동 동선 정보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의 군사정보를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통신망도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 도청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