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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일원 파주운정택지개발 사업지구내 A18-1블럭 700세대중 12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분양전환가격 안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오니 청약신청자께서는 이 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양도․전대 금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조치합니다. |
| 임대대상 |
신청 형별 | 세대별주택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호 | 해당동 형별 최고 층수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금회 공급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74A | 74.25 | 23.6124 | 97.8624 | 4.1889 (33.1704) | 135.2217 | 214 | 2 | 801-403 801-1002 | 20 |
84A | 84.15 | 26.7607 | 110.9107 | 4.7475 (37.5932) | 153.2514 | 158 | 2 | 803-504 803-1002 | 20 20 |
84B | 84.89 | 26.9960 | 111.8860 | 4.7892 (37.9237) | 154.5989 | 164 | 4 | 807-1102 807-1503 808-1302 809-103 | 25 25 30 27 |
84C | 84.48 | 26.8656 | 111.3456 | 4.7661 (37.7406) | 153.8523 | 164 | 4 | 807-1904 808-1301 809-504 809-1001 | 25 30 27 27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음)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됨
| 임대조건 |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임 대 보 증 금 | 월임대료 | 입주예정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74A | 중간층 | 64,000 | 12,800 | 51,200 | 360 | 2011.8월 예정 |
84A,84B,84C | 1층 | 65,000 | 13,000 | 52,000 | 395 | |
중간층 | 69,000 | 13,800 | 55,200 |
ㆍ임대기간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ㆍ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ㆍ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ㆍ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후
ㆍ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ㆍ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 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ㆍ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ㆍ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신청자격 및 동호선정 방법 |
■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10.10.1) 현재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동일등본상 세대원이 3명이상(본인포함)인 자(단, 세대원 인정범위는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인정)
③ 만 35세이상인 자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신청, 동호선정 및 계약방법
동호선정 방법 | 계약체결 | 비 고 |
.① 당일 10:00까지 주택전시관에 도착한 분에 한하여 신청서 배포 ② 10:10분까지 신청서 접수(거주기간 미달,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후 접수하며, 서류미비 및 부적격자는 접수치 않음) - 접수는 주택형 74형과 84형 2가지로만 구분함 ③ 10:20분부터 동호선정 및 계약체결 - 동호배정 순번추첨(신청자의 접수번호가 투입된 추첨함에서 수동식 추첨에 의해 뽑힌 순서에 의함)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1인 중복접수 불가, 중복접수시 모두 무효처리함)
- 동호지정 순번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을 경우 및 즉시 동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위자에게 동호지정권을 부여
※ 접수인원이 많을 경우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될 수 있음 | 무주택세대주 등 관련 적격여부 심사 후 계약체결
※ 무주택여부는 계약체결후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해지(위약금 공제됨) | 신청후 동호지정하지 못한 신청자는 전원 예비자로 선정하여 추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공급할 예정 |
※ 1세대 1호에 한하여 신청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1세대 2호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부부는 등본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1세대로 봄)
- 위임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수임인당 1건만 신청가능
| 공급일정 및 장소 |
■ 신청접수 및 동호선정
신청 및 동호배정 일자 | 장소 및 시간 |
‘10.10.7(목) | 파주신도시 주택전시관 (10:00) |
■ 계약일시 및 장소
ㆍ계약일시 : ‘10.10.13(수)까지 10:00 ∼ 15:00
ㆍ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직할사업단 판매팀
| 동호지정시 구비서류 |
ㆍ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ㆍ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ㆍ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ㆍ제출함)
ㆍ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동호지정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제출가능)
ㆍ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ㆍ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제3자 대리지정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ㆍ신청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ㆍ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ㆍ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ㆍ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시 구비서류 |
ㆍ계약금 입금확인증
입금자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추첨된 동호수 당첨자 성명 | 국민은행 | 605701-01-273788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직할사업단 |
- 계약금은 현장수령하지 않으며,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당첨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ㆍ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ㆍ인감도장
■ 제3자 대리지정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ㆍ신청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ㆍ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ㆍ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ㆍ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유의사항 |
ㆍ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1세대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ㆍ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ㆍ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ㆍ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ㆍ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ㆍ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이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ㆍ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ㆍ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ㆍ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ㆍ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ㆍ마감재 내역은 형별,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ㆍ분양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ㆍ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ㆍ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ㆍ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ㆍ본 지구내·외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제2자유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ㆍ본 지구내 편익시설 등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추진중이나 공공청사 등은 사업추진여건 및 관계기관의 재정상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ㆍ본 지구의 학교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ㆍ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내 도시기반시설(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폐기물집하시설, 납골시설, 변전소, 철탑 등)의 위치 및
용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ㆍ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ㆍ지구내 납골당, 폐기물처리시설, 자동집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ㆍ지구외 본 블록 남쪽으로 김포·관산간도로와 인접하여 폐차장 및 다수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음
ㆍ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ㆍ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각 공급블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ㆍ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준공 임박하여 모델선정 및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제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설치계획 사양과는 다를 수도 있음.
ㆍ지역난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ㆍ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ㆍ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파주직할사업단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람.
ㆍ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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