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래프트 신청서 접수 -
11월 14일(월) ~ 12월 8일(목) ]
[ 참가 희망선수 명단 공시 - 12월 13일(화) ]
[ 신인선수 선발(드래프트 실시)
- 12월 20일(화) ]【
제1조 선발대상 】
고졸예정자 또는 만18세 이상으로 프로 처음 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로 한다.
【 제2조 선발대상 】
1. 프로팀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2. 드래프트에 의한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정한 12월 20일(화)에 실시한다.
3. 지명방식 :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 제3조 선발대상
】
1. 프로에 처음으로 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작성 하여 2005년 12월
8일(목)까지
[우편접수 시 12월 8일 소인까지 유효] 아래 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맹에 제출한다.
2. 본 연맹은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자 명단을 2005년 12월 13일(화) 각 구 단에 공시한다.
단,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의 철회는 공시
전일(2005년 12월 12일) 까지 가능하며, 공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제출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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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선수]
1) 현재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 현 소속 팀(대표자 및 감독)으로부터 드래프트 참가 동의서
2) 현재 군(상무, 경찰청)복무중인 선수 :
2006년 2월 전역예정자에 한함 - 전역 예정 증명서 - 입대 전 원소속팀과 계약이 만료(2년 경과)되지 않은
선수는 원 소속팀의 대표자와 감독의 드래프트 참가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학팀
선수]
1) 대학팀 소속선수로 2006년 2월
졸업예정선수 - 졸업 예정 증명서 - 소속 학교팀의 총(학)장과 감독의 드래프트
참가동의서
2) 현재 대학팀 소속선수로 2006년 2월
졸업예정선수가 아닌 경우 - 현 소속 학교팀의 총(학)장과 감독의 드래프트 참가 동의서 - 재학
증명서 - 자퇴각서(해당 선수가 만20세 미만일 경우 父母 각각의 동의 필) → 소속팀의 드래프트 참가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함.
3) 대학 중퇴 선수 - 중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교팀
선수]
1) 고교팀 소속 선수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소속팀(학교장 및 감독)의 드래프트 참가 동의서 - 지원서
원본
2) 고교 중퇴 선수 - 중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2종 등록되어 있는 자는 최종학력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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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계약조건 】
1. 드래프트 지명순위별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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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순위 |
계약기간 |
기본급연액(세금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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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3년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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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4,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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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3,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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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3,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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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2,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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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이후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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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지명 |
1년 |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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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지명 선수에 대한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
- 계약기간과 연봉(기본급연액)은 구단과 선수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기간이 3년일 경우, 연봉(기본급연액)은 상한 5,000만원, 하한 2,000만원내에서
합의계약.
-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연봉(기본급연액)은 1,200만원이다.
【 제5조 우선지명 】
1. 구단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해 연간 최대 4명까지 우선지명할 수 있다.
2. 신규 창단되는 신생구단은 고졸예정자 5명, 대학(실업) 선수 5명을 우선지명 할 수 있다.
3. 자유계약에 의거 프로 입단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우선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 제6조 기타 】
1. 프로입단 최초 계약기간동안 연봉(기본급연액) 상승률은 전년도 연봉(기본급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FA자격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3. FA선수로서 이적할 경우, 이적료는 연맹규정 개정 사항에 의한다.
4.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는 프로(또는 아마추어) 등록규정에 의거 입단할 수 있다.
5.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 해당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한다.
- 5년
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
- 5년 이내 최초 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 한하여 K-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6. 메디컬 테스트(건강검진)
-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6조 5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7.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 해외 프로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려면 드래프트를 통해서 입단해야 한다.
- 5년이 경과된 후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8.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
- 만일 상기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각될 경우, 연맹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관련규정> - 연맹 선수단관리규칙 제3장 제25조 2항 : 계약과정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구단 : 5,000만원
이상의 벌과금 부과 2)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금지 |
9. 육성지원금
- 선수의 1년차 기본급연액의 50%를 육성지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