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57·충남 천안병·4선)이 20대 국회에서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제44회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디트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개원하는 20대 첫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는 어버이날이 법정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18대(2009년 5월)와 19대(2012년 5월) 국회에서도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어버이날은 1973년 지정 이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날은 놀고, 어버이날은 안 쉬는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지 의심스럽다"며 "단지 노는 날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며, 고령화 현실에서 부모와 어르신을 생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낸 법안은 그동안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5월 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에 어버이날까지 공장과 가게 문을 닫을 경우 산업분야 생산과 각종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경제관련 단체 반대 때문.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적으로 긴 편이고, 내수촉진 등 경제효과를 감안해 임시(대체)공휴일까지 도입한 상태여서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은 무리가 아니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 의원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합쳐 '가족의 날'로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핵가족 시대, 하루라도 식사를 함께하며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어버이날은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한 데서 시작해 1973년 3월 30일 아버지, 노인, 어르신 등을 포함한 법정기념일 '어버이날'이 됐다.
1950년대 이후 어린이날·어버이날 모두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었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어린이날만 공휴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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