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수상안전강사 재강습 안내]
#주의사항 수영장에서 교육진행시 안전상의 문제로 해당강습생에게 교육강사가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교육강사에게 받은 주의 누적 횟수가 3회가 될 시 퇴실조치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강습료는 보험료(1만원) 및 교재비(심폐소생술교재 1권)를 제하고 환불처리됩니다 --------------------------------------------------------------------------------------------------- 1. 강습개요 가. 강 습 명: 2차 수상안전강사 재강습 나. 강습일시 : 2024. 7.7(일) 09:00-18:00 다. 강습장소 1) 실습교육(09~13시) : 수원 월드컵스킨스쿠버 다이빙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41 2) 이론교육(14~18시)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 5층 * 강습운영 시간대는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오전시작은 변동 없음. * '수영장 실습 미참여 시 수료 불가'
2. 강습대상자 - 수상안전강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3. 강습신청 안내 가. 강 습 비 : 70,000원(*PVC자격증 발급비 별도) * 심폐소생술 교재비 포함 나. 신청기간 : 2024. 6. 7(금) 09:00 ~ 6. 30(일)) 23:50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전자결제시스템(카드결제) - 선착순 마감이며, 신청기간동안 기존 신청자가 취소할 시 인원마감이 해제돼 바로 신청가능 상태로 전환됨 - 대기신청 없습니다 라. 입 장 료 : 수영장 사용료는 강습 참가자 개별 부담(20,000원/1일) * 수영장 입장료는 적십자와 무관하게 수영장에 직접 납부하여야함. * 적십자 봉사원들도 수강생으로 교육참여시 입장료 반드시 납부 마. PVC 자격증발급비용 별도(1만원/ 계좌입금 관련 강습일에 안내) * 강습종료 후 1주일 뒤 전자자격증 으로 직접 발급가능 ('대한적십자사홈페이지'>마이페이지>교육>수료내역> 해당강습에서 설문참여 후 )
4. 강습비 환불안내 * 최종 카드 승인취소(카드사에서 처리)는 금융권 영업일(평일)기준으로 최소 5일가량 소요 가. 교육시작 하루 전 날까지 홈페이지상에서 취소 가능하며 전액 환불 * 유선상 당일 교육취소 및 환불처리 불가 나. 교육 기간 1/3 경과 전에는 기본금액(보험 및 교재)을 제외한 금액의 2/3 원단위 절사 환불 다. 교육기간 1/2 경과 전에는 기본금액(보험 및 교재)을 제외한 금액의 1/2 원단위 절사 환불
5. 기타 행정사항 가.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확정시 개별 문자 공지(강습 3일전까지 공지) 나. 강습 진행 중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진행함 다. 강습 중 마실 음료 개인준비 필수(수영장 음료반입 제한으로 텀블러 등 개인컵 지참 요망) 라. 주차안내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 4시간 주차 할인 (초과시 유료. 최초30분 2,000원. 추가 10분당 1,000원. 신용카드만 결제가능) - 수원월드컵스킨스쿠버 : 3시간 주차 무료 (추가비용 발생 시 개인부담) 마. 교육 당일 08시 50분까지 교육장 입실 완료요망. 지각일 경우, 수료 불가 바. 사진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강습당일까기 메일(hjk@redcross.or.kr)로 사진파일 송부바람(*제목에 본인이름, 강습일자와 본문에 전화번호까지 기재요망) 사. 문의전화 031-230-1634
6. 자격관리 안내 가. 수상안전강사 유효기간 : 5년(유효기간 후 갱신기간 : 1년, 그 이후 미갱신시 소멸) 나. 자격증 갱신 방법 : 수상안전강사 재강습 8시간 이수 시(별도평가 없음) 재교육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5년 갱신 다. 소멸한 자격증 인정가능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군복무, 출산, 건강상 문제 등)가 소멸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시 재교육 응시자격 부여
7. 강습비 감면 안내 가. 대한적십자사 활동봉사원 : 감면율 50% 나. 군,경(의무복무자/직업군인x) : 감면율 50% 다. 개인후원회원(1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경기적십자 씀씀이가 바른 기업 : 감면율 50% 라. 경기적십자 사회공헌협약기관 재직직원 : 감면율 50% 마. 대한적십자사 직원 : 감면율 100% 바. 대학RCY회원 및 지도자 : 감면율 50% 사. 국가유공자(본인) : 100% 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북한이주민, 법적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이하) : 100%
* 감면 대상자는 사전에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교육일 1일 전 - 제출방법 : 이메일 (hjk@redcro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