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권고사항 이행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통과
| 보도자료 | 담당 | 대외협력담당관 |
담당관 이훈기 팀 장 김도희 |
배포일시 | 2023. 2. 28.(화)9:00 | 연락처 | 02-3393-9720 02-3393-9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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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실질적인 권고사항 이행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통과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이행 촉구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의 책임 있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작성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며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기존의 대통령령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권고사항 이행관리의 대상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 개별 권고사항이 이행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권고사항의 이행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또한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와 과거사지원단 등과 함께 ‘제1차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를 열고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조치로 국가에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며 “이번 과거사법 개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실질적인 권고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된 개별사건별로 권고사항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에 통지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2월 28일 기준 1,179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313건에 대한 개별권고를 진행해 왔다.
붙임1. 과거사정리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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