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스스로 존엄한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상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임종 직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차를 몰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부터
사전등록 및 임종 시 주요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중단)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망 시까지 계속 제공됩니다.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정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필수 지참,
대리 작성 및 온라인 작성 불가)
등록기관의 전문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의 개념과 효력, 변경 및
철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성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서명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파기)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일 때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신의 병상 상태를 듣고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를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합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지를 설명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함께 작성 및 등록합니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 이행 절차
(가장 중요한 순간)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판단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 단순히 아픈 상태가 아니라
실제 '임종 과정'에 있는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총 2명)이
공통으로 의학적 판단을 내립니다.
환자의 의사 확인 (3가지 상황별 구분)
본인이 사전에 작성해 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담당 의사가 조회 후 본인 의사로 인정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못했으나
평소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 2인 이상이 공통으로 진술하고
담당 의사 2인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합니다.
평소 의사도 알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전체)와
담당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결정으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가 부모님 대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드릴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신청해 두면
나중에 병원 치료를 전혀 못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일반적인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치료,
영양 및 수분 공급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오직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장치만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하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미리 절차를 숙지하시고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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