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2-619호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02호(2021.02.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4호(2021.06.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06호(2021.07.01.)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2.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장위 14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2.04. 28.
성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