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이카페에서 고비를 넘기는 초보경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번에 여쩌봤던 명절격려금, 여름휴가비 원천세 누락건인데요
이제 제가 입사기 전에 다른 경리분은 격려금 지급해놓고 원천세도안하고 연말정산에 상여금도 등록을 안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세금신고를 안한건가요?ㅠㅠ 이게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데 미처 누락을 한건지 다른 경리분은 상여금 원천세신고 연말정산 다 등록을 안했더라구요..ㅠㅠ
설격려금이랑 추석격려금 등 해서 거의 2백만원정도되는데
토탈금액을 맞추라고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번 돌아오는 원천세신고때 합산해서 신고해야되는게 맞는건지
이금액이 큰건데 한건꺼번에 11월에 원천세신고금액에 포함해도 되는 금액단위인건지
가늠이 안가서 여쭤봅니다
날씨추워주지는 감기조심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천징수신고서 수정하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요행을 바라신다면 한번에 신고하고 원천세도 신고 납부하시는데
운이 따르지 않으면 걸립니다.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책임질 수 없기에
원칙대로 하시는게 맘이 편합니다.
저는 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 제가 이번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상여금을 포함안한금액으로 신청했는데.......
이부분이 상관이 있는건지 ;;;;;복잡하네요;;; 원천세신고시에 포함하하고 연말정산 급여수신때 상여금에 포함하는건
이해했는데요...상반기1월~7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안한금액으로 급여를 이미 신청했는데 이게 상관이 없는건지요?;;;;도움부탁드려요 ;;;;;;;;;;;
@행운캡3 그것도 수정해야죠
그건 가산세가 큽니다
에휴 이번에 합산해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