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기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 남편과 너무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시댁 식구까지 싸움에 연루시켜 서로 경찰을 부르는 일도 있었고,
폭언과 폭력도 당해서 현재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친정에 와있는 동안 부모님과 지내며 마음 수양하듯 저의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해 생각하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친정에 와있는 걸 핑계 삼아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한 달 내로 신혼집에서 제 짐과 아기 짐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기간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예물을 돌려달라, 아기는 1년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며
남편은 양육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아기를 제가 못 키우겠다면 보육원에 보내라고 하고, 원하는 방법에
맞추어 대응해 준다며 저한테 다음 주 중으로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 연락을 안 받을 테니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답“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같이 할 의사가 없는데,
굳이 억지로 같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특히 여자의 경우에 두 번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학대받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학대를 받으면서까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가 부당하게 혼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걸어서 이혼 청구서가 오면 질문자는
법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은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서로 믿고 사는 것인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지금 본인의 생각대로 편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든지,
이혼을 하더라도 입장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의 상태는 설령 판사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판결을 받고 수긍을 하면 좋지만,
다른 핑계를 대고 상고법원에 다시 소송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면 또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돼요. 상고법원에 다시 소송을 해서
이혼 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질문자에게는 배상이 나오게 됩니다.
또, 판결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얼마씩 지불하라고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그건 판사의 판결에 맡기고 질문자는
자신의 입장만 판사에게 잘 전달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내가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혼인제도 하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에게
수입이 있으면 남편이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남편에게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 남편이 양육비를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수입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때는 질문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이혼 과정이 부당하다 싶으면
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그에 대한 보상을
민사재판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질문자가 억울한
마음이 들면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문제로 굳이 남편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살겠다고도 하지 말고, 굳이 안 살겠다고 정하지도 말고,
상대방이 하는 걸 봐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안 살겠다는 건 각자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싫다고 떠난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옛날에는 상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놈이라고 비난했지만,
요즘은 같이 살고 안 살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시가 났어요.
어느 부인이 호프집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남편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결국 남편은 폭행죄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적어도 5년은 살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 개인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혼인한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해도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야지,
마치 아내의 몸을 남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 부당하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성이 남성의 소유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었고,
상대 남자를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큰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회적인 약속이고, 이혼은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을 때는 법에 따라 그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이지,
그걸 빌미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배상을 받는 입장이면 그건 나의 권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나와 안 살겠다는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내 아이니까 내가 그냥 키우면 되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아이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때 사랑하고 결혼해서 산 사람과 낳은 아이니까 아이를 잘 키우면 됩니다.
혼자서 키우기가 어려운 환경이면 사회시설과 협의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또,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고 살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재혼을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사는 게 불행이었어요.
마치 인생에 큰 흠집이 난 것처럼 사회에서 받아들이곤 했는데,
요즘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그냥 길을 지나다가 넘어진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장에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남편이 폭언을 합니다.
제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저는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이지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 경찰을 부른 게 아닙니다’
남편이 강제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남편의 성격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정도인 데다 남편이 먼저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향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굳이 질문자가 매달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이 일을 두고 남편을 미워하면 질문자가 괴로워집니다.
남편을 미워하면 아이한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 편안하게 마음을 먹되 상대가 나오는 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상대방이 억지소리를 해도 그걸 갖고 화내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손해입니다.
남편 측에서는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갔으니 가정
생활을 파괴한 건 아내 측이다’ 하고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분명 지금
친정에 가서 지내는 걸로 문제를 삼으려고 할 텐데 그때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 친정에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
문에 두려워서 잠시 피해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가정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질문자가 이혼 소송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가능하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돼요.
이런 내용을 갖고 변호사와 상의하면 자신이 갖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다 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면 무릎 꿇고 사과해도 같이 살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주니 안 주니 하는 것도 남편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할 일입니다.
질문자는 ‘저는 혼자서 양육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약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질문자로서는 아쉽겠지만 남편이 양육하도록
하고 오히려 질문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양육비를 조금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질문자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아이를 데려와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의향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질문자가 데려와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도 질문자의 아이인데 힘들다고 보육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