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부부생활을 했던 기간 동안의 기여도가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올리신 사연을 볼 때, 단순히 전화 또는 메세지 내용만으로 이혼소송절차에서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참고적으로 실무에서 실제 외도를 한 경우라도 외도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외도의 직접적 증거가 없는 한, 간통죄의 성립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사 질문자님이 알지 못하는 외도관련 증거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위자료청구에 대상이 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해당 부동산의 형성과정과 그에 따른 기여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재산분할과 유책배우자에 청구하는 위자료 등 기준을 상세히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기간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및 예금액 등인데, 이는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최근 가정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일지라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위자료 및 불륜가담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연령, 학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의 제공, 그 파탄에 기여한 유책배우자의 책임정도, 그 밖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만약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던 경우라면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절차에서는 불륜가담자(즉,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상간자의 집을 찾아가 물리적 행사를 한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만약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들이 선호하는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들의 연령, 부모의 양육(경제)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가능성,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배우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권에 의한 자녀들과의 시간, 장소 등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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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런상담할수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ᆢ
암환자인 제가 모임에서 알게된 분과 각별하게
친해지면서 ᆢ주고받은 톡 내용들은 남편이 패턴이고 비밀번호고
어떻게든 다열구 보고 본인핸폰에 저장해놓고 ㅡ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분과 저는 불륜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많이 좋아해서 ㅡ좋아한다사랑한다 내용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랑하는맘에서 질투? 대략 그런내용이고 그분이 내게 한말중엔
난 당신뿐야 라고 쓴게 있습니다
제앞으로 작은아파트하나 있는걸 남편은 제톡내용들 저장해놓고
소송해서 빈몸으로 내보내겠다고 큰소리치는데
제가 궁금한건 ㅡ
그런톡만으로 제가 제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뺏을수있는건지ᆢ
둘이 따로 만난적은 없구요
지인들과 환우들과 함께 산행할때만
만났습니다ㅡ 5년전쯤 저하고 그분하고 사랑한다는 말하는걸
남편이 들은적은 있으나 녹음하진못한걸로 알고요 ㅡ그이후에도
세번정도 비번을 알아내어 톡내용을 저장해놓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난해하네요
남편이 소송하면
그런것만으로 제앞으로 된 아파트를 뺏길수있는지
궁금해서 두서없는글 올렸습니다
답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