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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5.18(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5.05.18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5.05.18)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위 치 :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2개단지 |
단지명 |
위 치 |
전화번호 |
대덕구 법동한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법2동) |
042-634-2376(관리사무소) |
유성구 송강마을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39(송강동) |
042-934-5764(관리사무소)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구분 |
단지 |
전용 면적 (㎡) |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가구원수 |
비고 |
대덕구 |
한마음 |
28.95 |
1,260 (12형) |
86 |
1,988,000 |
47,500 |
2인이하 |
|
35.10 |
300 (14형) |
15 |
2,409,000 |
58,000 |
3인이상 |
| ||
유성구 |
송강마을1 |
33.87 |
660 (14형) |
98 |
2,326,000 |
55,500 |
1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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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 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기존대기자 수는 신청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및 예비입주자의 단지이동 등으로 수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면적별 방의 수 : 한마음@ 28.95㎡(2개), 35.10㎡(2개) / 송강마을1@ 33.87㎡(2개)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 보증금 및 임대료인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기준임)
※ 가구원수 2인 이하는 한마음@ 경우 12평형에, 14평형은 당초 3인이상 이었으나 면적 협소로 인하여 신청후 대다수 취소하고 있어 금회에는 2인이상도 신청 가능하며, 송강마을@ 경우 단일 평형으로 1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마음@ 경우 가구원수 3인 이상이라도 본인이 작은평형을 희망하실 경우 12평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임대조건 기준 층
단지 |
한마음 |
송강마을1 |
대상층 |
5~13 |
5~13 |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5.18) 현재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내 용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하는 자(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세대주에 한함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 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금회모집은 1순위에 한하며 2,3순위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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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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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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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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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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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표 (예정) |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 |
2015.06.01~ 2015.06.12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2015.07.20. 이후 도시공사에 문의 |
개별통보 (기존 대기자 소진이 완료된 후 금회 모집세대의 순번대로 계약체결후 입주 가능)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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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대전시) |
|
예비입주자선정(대전시) |
|
예비입주자 통보 (시→도시공사) |
|
계약체결 (개별통보)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4. 입주자 선정 방법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순위 : 종합점수 순)
입주자 선정순서(동점자) | ||||||||||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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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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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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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가 많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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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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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
■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총계 |
100 |
| |
1. 가구원수 (20점) |
6인 이상 |
20 |
책정시 주민등록에 등록된자 중 입주대상자 |
5인 |
18 | ||
4인 |
16 | ||
3인 |
14 | ||
2인 |
12 | ||
1인 |
10 | ||
2. 신청자연령 (20점) |
60세 이상 |
10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50~60세미만 |
18 | ||
40~50세미만 |
20 | ||
30~40세미만 |
15 | ||
30세미만 |
10 | ||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10점) |
10년 이상 |
10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임 |
7~10년미만 |
8 | ||
5~7년미만 |
6 | ||
2~5년미만 |
4 | ||
6월~2년미만 |
2 | ||
4.가구원형태 (20점) |
유형3 |
20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부모 또는 조부모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인 자에 한하며,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중 1인도 해당됨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이 교부된 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제대군인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전역한 제대군인가정 |
유형2 |
16 | ||
유형1 |
12 | ||
5.대상자선정 범위 (10점) |
임대주택단지 관할구거주 |
10 |
당해 임대주택단지가 속하는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
그 외지역 거주자 |
6 | ||
6.기타(20점)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20 |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 |
5.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5.05.1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제3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 주민센터 자체 확인 갈음이 가능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6.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 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득,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포함)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 되고 퇴거 조치 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해당관리소에 통보 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 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 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 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7. 문 의 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주택 및 임대료등 관련 문의
- 대전도시공사(주택관리팀) 042-530-9351-7
단지명 |
위 치 |
전화번호 |
대덕구 법동한마음 |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법2동) |
042-634-2376(관리사무소) |
유성구 송강마을1 |
대전 유성구 봉산로 39(송강동) |
042-934-5764(관리사무소) |
[단지별 관리사무소]
단지명 |
위 치 |
전화번호 |
대덕구 법동한마음 |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법2동) |
042-634-2376(관리사무소) |
유성구 송강마을1 |
대전 유성구 봉산로 39(송강동) |
042-934-5764(관리사무소) |
2015. 05. 18
대전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