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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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공증에 대한 보정명령은 바로 법원에 가서?수정후 다시 제출하였고
오늘 법원에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아마,?저희가 오늘 등기로 받은것처럼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뻔뻔한
사기꾼에게도 그리고 공장 보증금 관련 제3채무자가 된 건물주에게도
채권압류 통지서가 갔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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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약의 기간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종료시 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그 사기꾼이?그 공장에 몇년 계약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저희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임대기간만료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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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제가 또 궁금한건?채권압류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뻔뻔하게
항고장을 제출할?경우에는 재판까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재판까지?가게 된다면 열달동안 일하면서 적었던
작업장부와 입출금 내역서등 모든걸 제출하게 될텐데 법정에선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해당서류를 직접 보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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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열달동안 일하면서 적었던 작업장부를 보면 확실히
나오고 사무실 관리비등 지출도 훤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동생은 이해할수 없는 계산법으로 우기기만 하고 있으니...
분명 거래처에서 받았던 돈이 얼만지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는데도 그 사기꾼은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고...
하지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 동생 부부의 모든 통장거래
내역을 낱낱히 조사하게 되는거 맞죠??
- 사실조회신청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