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능욕(凌辱)과 능욕(陵辱)’은 글자는 ‘능’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①남을 업신여겨 욕보임, ②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의 말이고 이와 비슷한 말로 ‘능멸(凌蔑)과 능멸(陵蔑)’ 역시 ‘능’자는 다르지만 뜻은(업신여겨 깔봄) 같다.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曺國혁신당’에 의해 엄청난 능멸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저질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진 정치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스개로 쓰이는 “人(사람)이면, 人(사람)인가, 人(사람)이라야, 人(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하면 ‘외모로 사람의 조건을 고루 갖추었다고 모두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언행(言行)을 해야 잔짜 사람이다’는 의미다. 이 말의 ‘사람’ 대산 ‘판사’를 대입하면 사법부가 이제ㅐ명에게 능멸과 능욕을 당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다.
하나의 조직이 튼튼하고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려면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의기투합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개보다 못한 일부의 판사들 때문에 역시 개보다 못한 민주당과 이재명에 의하여 개 취급을 받으며 능멸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12부분에서 의혹·비리·부정·부패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이 저질 판사들 때문에 동서고금 어느 사회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죄인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되어 키득거리며 선출 권력이란 빌미로 독재를 해대고 있다. 전과 5범에 사법리스크 범법인 이재명을 49.24%의 종북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이 죄인이요 전과자를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비하하고 비난했으며,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은 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사법부의 저질 판사들의 추태를 시간대별로 곱아보면 ①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유죄 판결을 상고심에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권순일, ②2심(항소심)의 이재명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 유창훈, ③1심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판결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등 서울고법 형사6-2부 판사들, ④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 이재권·송미영·박주영 등 5월 15일로 재판기일을 정해놓고는 대통령 선거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공정한 선거 운동 보장을 위해서’ (법죄자에게 무슨 공정한 선거 운동 보장이 필요한가!)라고 미친 개소리를 하는 등 사법부 저질 종북좌파 성향 판사들의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짓거리 등이 바로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능멸하고 능욕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저질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병 주고 양 주는(사실은 종북좌파답게 대법원장에게 간언하는 식으로 공갈협박)한 상황을 뉴시스가 18일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李 파기환송심 유감 표시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깎아내린 아니 더럽힌 그는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 송승용(이하 송승용)이었다.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 양심이요 가져야할 기본 생활 덕목이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나 실수도 없는데 제3자가 유감을 표시하라는 행위는 월권이요 자기비하다! 송승용의 자기비하와 굴욕적인 발언이 바로 이재명이 사법부를 능멸하고 능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송승용은 1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유감 표시가 필요하고, 내란(민주당과 종북좌파 정당 및 단체 그리고 이재명의 주장일 뿐)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사법부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는데 송승용이 이런 미친개가 짖는 몰상식한 짓가리를 하기 전에 이재명·민주당·종북좌파들이 검찰의 수사에 임하는 개보다 못한 태도와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특히 이재명의 재판 지연 행위) 보여준 만행·망언·망동부터 언급하여 냉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하여 할리적인 제안을 했어야 했는데 송승용의 언행은 완전히 이재명과 민주당의 충견처럼 발언을 했는데 차후 대법관·대법원장·헌재소장·재판관을 넘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사전에 이재명에게 아첨과 아부로 공작을 하는 추태로 밖에는 분수가 없다!
송승용은 "대법원장은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이끌지만, 사법행정의 영역에서는 정책적 결단을 하기도 하며,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나불댄 짓거리는 경솔하고 경망스럽기 쩍기 없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으라는 송승용이 미친 개소리는 법률로 사검을 심판하는 법관에게는 정치적 해법이 등장해서는 안 될 것이 엄연한 법조문으로 해결하고 타결해야 할 사안을 정치적으로 타결하라는 것은 법관에게 주어진 사명·책임·의무를 망각한 가증스런 행위 뿐인 것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정치는 만인에게 평등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송승용이 이런 짓거리를 하려면 법복을 밧고 청치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법원장님께 최소한 두 가지의 필요조건을 건의 드리려는데,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의 표시해야 하는 것이 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든 대법원의 권위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든 선고되고 나면 시민사회 영역의 공공재가 돼 그 내용과 절차, 과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송승용의 말은 자신이 법관이기를 포기한 추태인 것이 법관은 정해진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며 심지어 3심까지 끝나도 재심 청구할 수 있지 않는가! 적어도 3심(상고심)에서 판결된 사항은 성역의 차원에서 보아야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법률과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가증스러운 짓거리인데 이런 짓을 하려면 송승용은 시법부를 떠나서 중얼거려야 한다.
송승용이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비록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족속들은 이재명을 편드는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 특히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당과 성승용 같은 판사들뿐이다! 왜 주승용은 이재명에게 엉터리 판결을 한 법관(판사)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책임도 묻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가!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원이었다면 송승용이 과연 이런 추잡하고 치졸하며 속내가 훤히 보이는 한심한 짓거리를 했을까?
계속해서 송승용은 "다음으로 내란사건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하며, 위 재판장(지귀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 단계의 윤리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면 마땅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사의 양심으로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송승용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내란사건 재판장이라고 단정하는 행태도 문제가 다분하고, 찬반(贊反)이나 정부(正否)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편 가르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송승용은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이 내뱉은 소위 선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송승용은 세치혓바닥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의 권한’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킨단 말인가! 입법부(민주당 국회의원)와 행정부(대통령)가 짬짜미로 야합하여 헌법을 초월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지적하여 먼저 비판한 다음 시밥부의 역할을 언급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요 사명이다! 송승용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더러운 냄새가 나는 침을 튀기고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장광설을 늘어놓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