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14일 부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읍니다
제출한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신용대출금을 포함시켜 변제계획인 인가되었는데요
질문자는 삼성생명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이 있으며 현재 예상 해약 환급금은 금10,000,000원정도에 이르며 이또한 재산목록에도 포함 시켰읍니다
이제 인가가 되어 삼성생명에서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삼성생명에서는 상계권을 주장하며 보험해약환급금을 변제계획에 포함된 삼성생명 신용대출로 상계한다고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 완료되어 면책이 확정될때까지 보험을 유지 한다면 그때는 면책 되었으므로 보험해약 환급금을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해약환금도 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기회사내의 보험해약환급금이라도 당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압류등의 절차를 거쳐 추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전에 상계를 유도하거나 채권자 명의를 변경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