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이의절차를 통해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사전에 해당 회의의 결의안을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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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성과급기준안뽀로로|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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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성과급에 관해질문드립니다 2016년도 5월말쯤에 회의를 해서 2015년도의 성과급기준안을 변경했습니다 전근간 교사(7명정도)에겐 아무 연락도 하지않고 약15명의 교사가 참석해서 변경하였고 이때 많은 교사가 참석하지않아 한쪽으로 치우친 기준안이 나왔으며 특정과목이 팀티칭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팀티칭하지않고 일주일에 4-6시간정도의 수업을 적게 했으나 모두 수업한걸로 계산하여높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하위등급을 받은 교사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교직원회의에서 기준안을 변경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교육청에 성과급보고된 현시점에서 1. 2015기준안을 2016년도에 바꾼것에 법적문제가 없는지 2.성과급에 실제수업한시수가 아닌 명목상시수로 적용하여 등급을 받은 것에 법적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교육청에 다시 이의신청하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