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 요청땐 학교교권보호위 열어야
교육부, 소극대응 학교장 징계 추진
尹 “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서다. 또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교에 설치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예나 기자, 이상헌 기자
“교사에 욕설, 교장이 뭉개”… 교권보호위 막는 학교장 징계 추진
[무너진 교권]
교육부 “교권보호창구 실효성 강화”
“교장선생님께 상담했더니 ‘그런 거(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안 열리게 하는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며 무안을 주더라고요.”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김모 씨(32)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자 교장에게 “교보위를 열어주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장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교보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장, 교보위 안 열고 교사 탓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응답자 8655명)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보위가 개최됐다’고 대답한 교사는 2.2%에 불과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는 3035건 발생했지만, 이는 교보위가 소집된 사안만 집계한 것이다. 교육부조차 “교보위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을 반영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장치인 교보위가 소극적으로 열린다고 지적한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만 열리고, 교장이 해당 교사를 회유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네가 스킬이 부족해서 아이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다, 너만 희생하면 조직이 조용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교보위가 개최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학기 초부터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을 패고 싶다”, “××년”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교보위에서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학급 변경이었다. A 씨는 “병가 3일을 보내고 와서 해당 학생을 매일 마주쳐야 했다”고 말했다.
● 가해 학부모 처분도 고려
교보위가 적극 열릴 수 있게 교육부가 법을 개정하려는 건 “교단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다. 교권 침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나와야 학생과 학부모도 조심할 것이고, 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아 심리 상담과 요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과 유사하게 관련법에서 교보위 소집 요건과 학교장의 의무 조항을 손볼 계획이다. 먼저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 조치하는 내용도 관련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사건의 내용 축소나 은폐를 시도한 학교장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경우 ‘교육청에 보고를 할 때 교권 침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서 ‘교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교보위를 개최’하게 돼 있는 것을 14일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 봉사부터 전학, 퇴학(고교만 해당)까지 7개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다. 이에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교보위는 사과 권고, 재발 방지 권유를 할 뿐이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 이상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를 처벌한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
최예나 기자, 최미송 기자,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