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가능한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합의 시도를 해 본 후 여의치않으면 공탁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저는 폭행가해자(A-70대 무직)입니다.
5년전부터 같은아파트에 사는 주민(폭행피해자B-70대 무직)이 괴롭히고, 집밖에서 문두들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2명의 입주민이 괴롭힘에 못이겨 이사를 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서에 세번정도 신고하였고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당사자(B)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찰나?
저또한 이사계획후 새집 계약중에..
도로에서 B와 마주치고 B가 저의?멱살을 잡고 욕하고 저는뿌리치고 잡히지 않게 피하였고...
다시 B에게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밀쳤는데 B가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수술하였고 4개월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파출소조사, 경찰서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권고하고 있고 저 또한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정도의 상해에 얼마만큼의 합의금이 들어가며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을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하네요.
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빠리 합의하고 싶은데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합니다.